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
한국 기업 A사는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대로 물품을 공급했지만, 거래처는 대금 지급 기일을 두 달째 넘기고 있습니다. A사 담당자는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을 넣긴 했는데, 이게 베트남 법상 문제없이 인정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연체이자율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고, 법정 상한과 계산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연체이자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체이자란 무엇인가 — 베트남 민법상 기본 원칙
지급 지체에 대한 법정 보상

연체이자는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전상 책임입니다. 베트남 민법 제357조는 금전 지급의무를 지체한 채무자가 지체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이자율의 상한입니다.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 약정은 있으나 이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상한의 절반인 연 10%가 적용됩니다.
💡 핵심: 계약서에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어 넣어도, 초과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사계약(B2B)에서의 연체이자 실무 기준
물품대금·용역대금 지연 시 적용 기준

한국 기업이 베트남 법인과 체결하는 물품 공급, 용역 계약은 대부분 상사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 상법 제306조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시장 평균 연체대출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최소 3개 상업은행의 평균 연체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이자율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법 제306조는 연체이자율의 명시적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상사계약의 약정 연체이자율에도 민법상 연 20%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론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상법의 보충법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법원 제출이나 집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계약에서는 약정 연체이자율을 연 20% 이하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견해가 실무상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 0.1%"와 같은 표기는 연환산 시 36.5%에 달해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연 10~20% 사이, 특히 연 12% 전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대여금 연체이자와 물품대금 연체이자의 구별
계약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물품대금·용역대금의 지급 지체와 회사 간 대여금(주주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포함)의 상환 지체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66조에 따르면, 대여계약에서 원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연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 대여이자율의 150%까지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최대 연 30% 수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등 신용기관과의 대출계약에는 민법상 20%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신용기관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계약이 일반 상거래 대금 지급인지, 대여금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연체이자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연체이자와는 별도로 실제 손해와 그 손해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연체이자와 위약벌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벌은 상사계약에서 위반된 의무 부분 가액의 일정 비율로 상한이 정해지는 등 별도의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약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Q3. 해외 본사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으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외국계약자세(FCT) 관련 원천징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이자의 경우 통상 법인세율 5%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원천징수 부담 주체와 gross-up 여부를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체이자는 계약 유형과 약정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사계약과 대여계약은 상한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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