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P씨는 베트남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를 보고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을 바로 설립해야 할지,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로 먼저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베트남 파트너와 사업협력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 세무 처리, 향후 확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베트남 기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조직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한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진출 시 검토하는 진출 형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영업·계약·고용이 가능한 독립 법인격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합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은 유한책임회사(Công ty TNHH) 또는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로 설립합니다. 두 형태 모두 법인격을 가지며 영업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업종별 시장접근 조건, 조건부 사업허가, IRC·ERC 등록범위의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독 진출이라면 1인 유한책임회사,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한다면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검토합니다. 폐쇄적 지분구조를 원하면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투자자 추가를 예상하면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
투자유치·M&A·상장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회사가 적합합니다. 자금조달이 유연하지만, 주주총회·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갖춰야 해 운영 부담은 더 큽니다.
💡 핵심: 단독 진출은 1인 유한책임회사, 합작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투자유치·상장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검토하세요.
지점(Chi nhánh)과 대표사무소(Văn phòng đại diện)
현지법인 설립의 대안 또는 사전 검토 수단

지점(Chi nhánh)은 본점에 종속된 단위로 일정 범위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법인의 베트남 지점은 업종별 허용 범위가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외국 법인이어야 하며, 시장개방 약속 및 업종별 전문법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법인 지점보다 현지법인이 더 보편적입니다.
대표사무소(Văn phòng đại diện, RO)는 시장조사, 연락, 거래처 발굴, 본사 지원 업무에는 쓸 수 있지만, 자체 명의로 판매·용역제공·인보이스 발행·매출 수취를 하는 영업조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이 필요하면 대표사무소장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시장조사 단계라면 대표사무소로 충분하지만, 영업·매출·인보이스 발행이 필요해지면 외국 법인 지점보다 현지법인 설립이 더 일반적입니다.
BCC와 프로젝트 관리사무소(PMO)
새로운 법인을 만들지 않는 계약형 투자 방식

사업협력계약(Hợp đồng hợp tác kinh doanh, BCC)은 새로운 법인 설립 없이 투자자들이 사업협력, 이익분배 또는 상품분배를 하는 계약형 투자 방식입니다.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참여 BCC는 투자등록증(IRC) 절차가 필요하고 권리관계가 계약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법인격이 없어 장기적·지속적 사업이나 자산 소유, 인력 고용, 복잡한 세무처리에는 현지법인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BCC를 체결한 경우, BCC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사무소(Văn phòng điều hành, PMO)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감·계좌 개설, 고용, 계약 체결 등 BCC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하지만, 독립 법인이 아니라 BCC에 부속된 조직이므로 BCC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별도로 검토할 대상은 아닙니다.
⚠️ 주의: BCC는 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투자금 회수·비용 분담·자산 소유권·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약서에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 진출 형태 | 영업 가능 | 법인격 | 적합한 상황 |
|---|---|---|---|
| 1인 유한책임회사 | 가능 | 있음 | 한국 본사의 100% 자회사 |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가능 | 있음 |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 |
| 주식회사 | 가능 | 있음 | 투자유치·M&A·상장 가능성 |
| 외국 법인의 지점 | 업종·허가 제한 큼 | 없음 | 법령상 지점 허용 업종의 제한적 영업 |
|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 불가 | 없음 | 시장조사·연락·사업기회 촉진 |
| BCC 운영사무소 | BCC 범위 내 가능 | 없음 | 외국인 투자자의 BCC 수행 지원 조직 |
자주 묻는 질문(FAQ)
Q. 처음부터 법인을 세워야 하나요, 대표사무소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베트남 시장을 우선 탐색하는 단계라면 대표사무소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매출 발생이나 계약 체결이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영업 계획이 명확하다면 바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지점과 현지법인, 뭐가 다른가요?
외국 법인의 지점은 본점에 종속된 단위로 법인격이 없고 업종별 허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현지법인은 독립 법인격을 가지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법인도 업종에 따라 시장접근 제한이나 조건부 사업허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진출에서는 외국 법인 지점보다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이 더 보편적입니다.
Q. BCC는 언제 활용하나요?
베트남 파트너와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사업 범위에서 법인 설립 없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지속적 사업, 자산 소유, 인력 고용, 세무처리가 복잡한 사업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1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순한 100% 자회사이고 운영 효율을 중시한다면 1인 유한책임회사, 향후 투자유치나 지분 거래,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진출 형태는 사업의 목적과 단계, 그리고 업종별 인허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진출이라면 1인 유한책임회사, 합작 파트너가 있다면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시장조사만 필요하다면 대표사무소, 실제 영업까지 필요하다면 현지법인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다만 업종별 외국인 지분 제한, 투자등록증(IRC) 요건, 세무 처리,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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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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