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VAT 환급,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 제도가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 만들어진 개정 VAT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면서,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실무가 이전과 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 막상 환급을 신청할 때가 되어서야 "예전과 다르네?"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무현금 결제증빙 기준 강화, 수출기업 환급의 매출액 한도 도입, 투자 프로젝트 환급 요건의 구체화처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 투자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베트남 VAT 환급 규정이 2025년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00만 동 이상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강화

무현금 결제증빙 기준이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가 무현금 결제증빙 기준의 강화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을 계좌이체처럼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매입 VAT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증빙이 VAT 포함 2,000만 동 이상 거래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기준이 500만 동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현금을 판매자 계좌에 그냥 입금하는 방식은 비현금 결제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핵심: 이제는 웬만한 소액 거래도 공제 리스크 대상입니다. 직원 개인카드·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처리하던 관행이 남아 있다면, 매입 VAT 공제는 물론 법인세상 비용(손금) 인정에서도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많다고 다 돌려받는 건 아니다: 현금 환급이 되는 경우

이월공제가 원칙,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현금 환급

한국에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대체로 환급을 기대하게 되는데, 베트남은 조금 다릅니다. 매입 VAT가 더 많아도 그 차액이 곧바로 현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남는 매입 VAT는 다음 기간으로 넘겨 공제(이월공제)하고, 수출·투자 프로젝트·해산·파산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일 때에만 현금 환급이 됩니다. 개정법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이전보다 분명히 정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5% VAT 대상 사업자에 대한 환급 제도가 새로 정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일부 농업·교육·과학기술 품목은 팔 때 붙는 매출 VAT는 5%인데 재료·설비를 살 때 내는 매입 VAT는 10%라, 매입 VAT가 계속 쌓이기 쉽습니다. 개정법은 이런 사업자에 대해 연간 신고자는 12개월 연속, 분기별 신고자는 4개 분기 연속으로 남은 매입 VAT가 3억 동 이상이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러 세율이 섞여 있다면 5% 대상 매출과 나머지 매출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수출·투자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급 한도와 신청 기한

수출 매출액 10% 한도와 투자 프로젝트 1년 신청 기한

수출기업 환급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수출 매출액의 10%까지만 환급해준다는 상한선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쌓인 매입 VAT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가늠했다면, 이제는 '수출로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 VAT가 50억 동 쌓였어도 그 분기 수출 매출액이 200억 동이라면, 그 10%인 20억 동까지만 돌려받고 남은 30억 동은 다음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투자 프로젝트 환급은 신청 기한과 안 되는 경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들여오는 투자 단계의 매입 VAT를 기존 사업에서 낼 VAT와 먼저 상계한 뒤 남는 금액이 3억 동 이상이면 환급받을 수 있고, 확장 투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완료일로부터 약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정관자본금(등록 자본금) 미납, 인허가 조건 미충족, 고정자산 미형성 등의 경우에는 환급이 막힐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 ✓ 수출기업: 남은 매입 VAT 3억 동 이상 + 수출 매출액 10% 한도를 함께 확인
  • ✓ 투자 프로젝트: IRC상 프로젝트 범위·정관자본금 납입·고정자산 형성 여부 점검
  • ✓ 완료 후 신청 기한(약 1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

 

 

이제는 서류보다 '데이터 일치'가 관건: 디지털 세무행정

전자세금계산서와 무현금 결제 데이터의 상호대조

이번 2025년 개정은 환급 규정만 손본 것이 아니라, 베트남 세무행정 전체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무현금 결제 내역, 은행거래, 통관자료, 세무신고 자료가 점점 더 자동으로 서로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환급 심사의 관심사가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느냐"에서 "거래와 관련된 자료들이 서로 아귀가 맞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계약서, invoice, 송금 계좌, 실제 송금인, 통관서류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맞아떨어져야 무리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 하나가 환급 지연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류를 만들 때부터 흐름을 맞춰두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 이제 환급은 '서류를 갖추는 일'을 넘어 '데이터를 서로 맞추는 일'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VAT 환급을 신청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상으로는 먼저 환급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방식(선환급 후조사, 6영업일)과 조사를 마친 뒤 환급하는 방식(40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금액이 크고 수출입과 얽혀 있는 환급, 거래처에 세무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후 환급으로 분류되어 실무상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거나 폐업하면, 우리 회사 공제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환급 심사 때 거래처의 세무상태와 신고자료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세무 문제가 우리 회사의 공제·환급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정할 때 세무적으로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Q. 남은 매입 VAT를 계속 이월만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수출이나 투자 프로젝트 같은 법정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쌓였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속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정리(해산·종료)하는 시점에는 남은 매입 VAT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청산 단계에서 따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환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다시 다퉈볼 수 있나요?
네, 세무당국의 환급 결정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는, 처음 신청할 때부터 증빙과 데이터를 꼼꼼히 맞춰 조사 부담 자체를 줄여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VAT 환급은 2025년 개정 이후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증빙 심사도 정교해졌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많이 쌓였다는 것만으로 환급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금액 기준은 맞는지, 무현금 결제증빙과 자료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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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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