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은 근로자 보호가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에서 갑자기 직원이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연락 없이 출근을 중단하면 회사는 업무 공백과 인수인계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사항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사전통지기간, 즉시 퇴사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이를 구분해야 계약 종료와 배상청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 노동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을 지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유형 | 최소 사전통지기간 |
|---|---|
| 무기계약 | 45일 |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30일 |
|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 3근무일 |
법정 요건을 갖춘 일방해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종료일을 합의하면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합니다.
기업법상 기업관리자, 일부 항공·선박 업무 등에는 특별 통지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직원과 법인장 등의 통지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성희롱 등은 즉시 퇴사 사유가 됩니다

제35조 제2항은 사전통지 없이 퇴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약정한 업무·근무지·근로조건 위반,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미지급·지연, 학대·폭행·인격 침해·강제노동,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기관의 확인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근무 중단, 별도 합의가 없는 정년 도달, 채용 당시 회사가 제공한 허위정보로 계약 이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사 통보를 받은 즉시 퇴사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이직을 이유로 당일 퇴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위법한 퇴사에는 법정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즉시 퇴사 사유나 회사와의 합의 없이 통지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면 제40조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반개월분과 부족한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상하고, 제62조에 따른 교육비 반환의무도 부담합니다. 이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무단결근과 근로자의 위법한 계약해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근무일 연속 결근하면 회사는 제36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는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제40조의 배상책임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회사는 퇴사 확인과 인수인계를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직 통보일·희망 종료일·퇴사 사유를 확인하고, 무단결근 시에는 출근기록과 연락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어 담당 업무, 고객자료, 회사 자산, 업무계정의 인계 목록과 기한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인수인계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이행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 근거를 검토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퇴사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인수인계와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통지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와 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평소 계약서·취업규칙에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중인 직원도 사전통지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 모두 사전통지와 배상 없이 수습계약 또는 수습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노동법 제27조입니다.
Q.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Q. 마지막 급여와 관련 금품은 언제 지급하나요?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와 최종 급여 정산은 각각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려면 퇴사 사유 확인, 통지기간 계산, 종료 근거 확정, 인수인계와 금전정산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근로계약·취업규칙 정비부터 퇴사 처리와 손해배상 검토까지 지원합니다. 무단결근이나 배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료 통지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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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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