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베트남에서 공장과 산업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투자법령에는 건설업이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시공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및 합작 제한이 해소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투자법상 조건부사업분야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자격관리 방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 조건부사업 해제, 건설능력 관리제도와 실제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자본 100%로 건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장진입 · 지분율 · 합작의무

베트남 Decree 96/2026/NĐ-CP Appendix I은 건설 및 관련 기술서비스를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WTO 서비스 개방에 따라 일반 건설서비스에 대한 과도기적 제한이 종료되면서 건축물 시공, 토목공사, 설비설치 등은 한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건설회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은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목록에 남아 있지만, 일반 시공업에는 외국인 지분율 상한과 합작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 건설업은 조건부사업분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 · 조건부사업 · 전문자격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Resolution 66.17/2026/NQ-CP에 따라 일반 건설·시공업과 외국건설업자의 건설활동이 투자법상 조건부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건설회사의 사업진입 요건이 간소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건설사업관리·현장소장 업무, 건설조사, 설계·설계검토, 시공감리, 건설 전문시험, 도시·농촌계획 자문 등 6개 분야는 조건부사업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자격·경력 또는 시험시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법인은 일반 시공업만 수행할 것인지, 설계·감리·건설조사까지 직접 수행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사업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3. 현지 건설법인과 한국 본사의 직접수주는 허가체계가 다릅니다
IRC · ERC · 외국건설업자 허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현지 건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6년 투자법에 따라 ERC를 먼저 취득한 뒤 IRC를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베트남 법인은 등록된 사업범위에서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합니다.
반면 한국 본사가 베트남 발주처와 직접 건설·EPC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자(Nhà thầu nước ngoài)에 관한 특별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Decree 212/2026/NĐ-CP에 따른 외국건설업자 건설활동허가(Giấy phép hoạt động xây dựng)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베트남 건설업체와 공동수급하거나 베트남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기업은 현지법인 설립을, 개별 프로젝트를 한국 본사가 직접 수행하려는 기업은 외국건설업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체 자격관리, 정부 인증에서 기업 정보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건설능력 인증서 · 정보공개 · 공사 인허가

종전에는 일정한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건설활동 능력인증서(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기술인력과 공사실적 등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분야별·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해당 인증범위에서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조직 인증서 발급요건이 폐지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신건설법에 따른 정보공개 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건설회사는 정부의 인증서 심사를 받는 대신 건설부 정보시스템에 회사의 수행능력 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법적대표자는 공개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공개된 정보와 실제 기술인력·실적을 확인하여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즉 기업의 사전 인증절차는 간소화되고, 수행능력에 대한 기업과 발주자의 책임은 강화된 것입니다.
건설법상 개인 전문자격은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공사에는 건축허가, 설계심사, 소방, 환경, 산업안전, 품질관리 및 보험 등 프로젝트별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건설회사 설립에 법정 최저자본금이 있나요?
일반적인 건설·시공업에는 일률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예상 공사규모, 인건비, 장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입찰에서는 별도의 재정능력과 계약이행보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신규 건설법인은 아직 공사실적이 없어도 건설능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설립정보와 실제 건설활동 능력정보를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신규 법인은 현재 확보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업수행에 따라 정보가 변경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찰참가 자격은 해당 발주자가 요구하는 실적과 기술능력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 한국인 기술자나 현장소장을 베트남 법인에 파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인 기술자는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를 취득하거나 법정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감리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에 적용되는 건설전문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한국 본사의 건설실적을 베트남 자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한국 본사의 공사실적은 베트남 자회사의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 인정되는 실적은 입찰참가자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입찰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사 실적의 인정범위를 해당 입찰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건설업은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시공업은 100% 한국 자본의 현지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일반 시공업의 조건부사업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건설업체 자격관리도 정부의 사전 인증에서 기업의 수행능력 정보공개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설립·사업진입 절차는 간소화되고, 기업의 실제 기술능력과 발주자의 시공사 선정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설계·감리·건설조사 등 전문업무에는 법정 자격요건이 적용되며, 한국 본사가 직접 EPC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자 건설활동허가와 베트남 업체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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