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가 베트남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할 수 있을까? — 해외광고와 국경간 광고 규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Facebook, TikTok, Google 등의 온라인 광고를 활용해 시장을 조사하고 고객을 확보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광고비를 결제하거나 현지 광고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인이 없는 한국 기업도 베트남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광고법 제39조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과 활동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광고방식을 구분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개정 광고법에 따라 국경간 온라인광고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1.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이 없는 외국기업의 광고

광고법 제39조

베트남 광고법 제39조는 외국기업의 광고활동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 외국기업은 자사의 상품·서비스와 사업활동을 직접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이 없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광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광고를 집행하려면 제39조 제2항의 광고서비스 사업자 이용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기업의 베트남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베트남 내 광고집행 경로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2. Facebook·Google 등 해외 플랫폼 광고는 어떻게 규제될까?

광고법 제23조

개정 광고법은 국경간 광고서비스를 해외 사업자가 베트남 밖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베트남 이용자에게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Facebook, Google, TikTok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도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베트남 광고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온라인광고와 일반 콘텐츠의 명확한 구분
  •    • 광고 대상 상품·서비스의 적법성 확보
  •    •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금지 품목 규제 준수
  •    • 위법 온라인광고의 차단·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

 

특히 광고법 제23조 제6항은 외국 광고주가 국경간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제39조를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에서 광고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 광고사업자 이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지법인의 광고는 다릅니다

광고법 제39조·제40조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지법인은 광고주로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한국계 투자자가 적법하게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지법인이 타인의 광고를 제작·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광고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서비스업은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으로, 광고법 제40조에 따른 베트남 광고사업자와의 합작 또는 사업협력계약(BCC) 등 투자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자사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실제 사업모델에 맞추어 광고계약 및 현지 진출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4. 광고계약과 세금·법적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법 제6조·제12~14조·제23조

해외광고 집행에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 플랫폼 등 여러 사업자가 참여합니다.

 

광고법 제6조는 광고활동 당사자 간의 협력을 광고계약으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광고계약에서는 광고물 제작, 내용 검토, 게시, 수정, 삭제와 관련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주체에 따라 베트남 외국계약자세(FCT), 부가가치세 및 관련 세무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는 광고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자사가 제공한 상품정보와 광고내용의 적법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광고를 진행하기 전 계약주체, 광고서비스 사업자의 적법한 자격, 광고내용, 광고비 지급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기업의 홈페이지가 베트남에서 접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법 제39조가 적용되나요?

 

단순한 해외 홈페이지 접근 가능성과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광고의 대상, 계약 및 실제 집행방식이 중요합니다.

 

 

Q.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가 한국 제품을 대신 광고할 수 있나요?

 

네. 적법한 유통업체는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본사의 광고를 수탁하여 집행하는 거래라면 광고서비스 사업자 이용요건과 계약의 법적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한국 광고대행사가 베트남 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할 수 있나요?

 

계약 자체의 적법성과 베트남 광고집행의 적법성은 구분됩니다. 현지 활동 여부, 광고서비스 사업자의 지위, 인플루언서의 의무, 광고내용 및 세금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전에도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이 없는 외국기업에는 광고법 제39조에 따른 광고서비스 사업자 이용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국경간 온라인광고에서는 광고집행 주체, 현지 광고서비스 사업자의 자격, 광고내용, 계약 및 세무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베트남 현지 광고대행계약은 국제거래와 현지 광고규제가 결합되는 분야입니다. 적법한 광고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투자·광고법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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