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SNS와 인플루언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효능과 장점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광고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42/2025/NĐ-CP호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광고요건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업종별 허용표현과 광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 광고 — 미용효과와 의학적 치료효과의 구별

광고법 제20조, 시행령 제342/2025/NĐ-CP호 제4조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광고하려면 적법한 화장품 제품 공표서(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를 갖추어야 합니다.

 

광고에는 제품명, 기능·효능, 제품 공표 주체의 명칭과 주소, 해당하는 법정 경고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 내용은 공표된 제품의 성질·분류·효능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습·피부결 관리 등 입증 가능한 미용효과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드름 완치', '피부염 치료', '흉터 치료 보장' 등 질병치료를 의미하는 표현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이미지·복장·명칭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화장품 광고내용 확인서 발급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기업은 제품 공표서와 광고내용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광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광고 — 사전 광고내용 확인이 핵심

광고법 제20조, 시행령 제342/2025/NĐ-CP호 제5조

베트남의 건강보호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광고규제를 받습니다.

 

광고주는 제품 등록·공표 관련 서류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내용을 사전에 등록·확인받아야 합니다.

 

광고문구는 공표된 제품의 기능과 일치해야 하며, 제품명·책임사업자 정보·효능·필요한 경고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문구가 필수입니다.

“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và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이는 해당 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치료를 위한 약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뇨병 치료', '암 완치', '약을 대신하는 제품' 등의 문구는 식품의 효능을 의약품처럼 오인시키므로 광고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3. 병원·의료서비스 광고 — 허가받은 진료범위가 기준

광고법 제20조, 시행령 제342/2025/NĐ-CP호 제9조

베트남 병원·의원·치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은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허가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    • 운영허가번호 및 운영시간
  •    • 관할 보건당국이 승인한 진료·시술 범위

 

광고문구 역시 실제 허가받은 의료행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시술 허가범위를 벗어난 수술을 홍보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 0%', '치료 성공률 100%' 등의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의료광고는 광고문안뿐 아니라 의료기관 허가증, 의료인의 자격, 진료범위 및 현행 광고 관련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광고법 제7조

베트남은 일부 상품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배,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 주류, 처방의약품, 법정 제한 대상 영유아용 모유 대체품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허용되는 주류·의약품·식품의 광고에는 상품별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의 판매허가와 광고허용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은 상품 분류를 먼저 확인한 뒤 광고에 필요한 서류와 허용표현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승인된 제품 효능을 베트남 광고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 공표·등록된 제품의 분류와 효능을 기준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험자료와 인증서는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광고요건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Q. 소비자의 실제 사용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나요?

 

실제 경험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후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가 질병치료 효과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주장하면 광고내용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Q.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이 변경되면 기존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제품 변경사항을 관련 공표·등록서류에 반영하고 광고내용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광고내용 확인 대상 제품은 변경에 따른 재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료서비스 모두 광고할 수 있지만, 제품 분류, 적법한 등록·허가, 광고내용, 사전절차에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분, 건강기능식품의 필수 경고문구, 의료서비스의 허가범위는 광고 적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제품의 베트남 출시와 광고 캠페인을 준비할 때는 상품별 인허가와 광고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광고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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