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광고법, SNS·신문·전단지 광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Facebook, TikTok, YouTube 등 SNS부터 신문·잡지, 전단지, 옥외광고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광고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SNS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한국어로 전단지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베트남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광고법 제75/2025/QH15호를 시행하며 광고매체별 규제와 온라인광고의 표시의무를 정비했습니다. 한국계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광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는 어떤 광고매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광고법 제17조·제39조

베트남 광고법은 신문·잡지, SNS, 온라인 플랫폼, 전단지, 광고판, 현수막, 교통수단 등을 합법적인 광고매체로 인정합니다.

 

기업은 적법하게 영위하는 사업과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광고대행사에 광고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사 광고를 위해 별도의 광고대행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매체별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 SNS·홈페이지: 일반 상품광고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전승인 없이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신문·잡지: 정식 광고지면을 이용하며 광고면적과 광고표시 규정을 준수합니다.
  •    • 전단지·카탈로그: 인쇄물의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합니다.
  •    • 광고판·현수막: 관할기관에 광고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의료서비스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 광고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은 매체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Facebook·TikTok 등 SNS 광고의 주요 의무

광고법 제15a조·제23조

2026년부터 온라인광고에 대한 표시의무와 관리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SNS 광고는 일반 게시물과 구별되도록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료협찬이나 인플루언서 광고 역시 광고·협찬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의 신뢰성과 제품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또한 위법 광고에 대해 관할기관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차단·삭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광고가 연결하는 외부 판매페이지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광고문구와 구매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문·잡지·전단지 광고는 어떻게 규제될까?

광고법 제21조·제25조

신문과 잡지의 광고면적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    • 신문: 1개 호 전체 지면의 최대 30%
  •    • 잡지: 1개 호 전체 지면의 최대 40%

 

광고전문 간행물과 광고 부록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문 제1면과 잡지 앞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광고는 편집기사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 전단지와 카탈로그에는 광고주 또는 광고사업자의 명칭·주소, 인쇄 수량, 인쇄업체의 명칭·주소 등 법정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건물 외벽 광고판과 현수막은 별도의 사전통지 대상입니다. 시설의 규모와 설치형태에 따라 건축허가도 필요합니다.


 

 

4. 한국어 광고와 광고문구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광고법 제8조·제18조·제19조

베트남 광고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 광고에서는 외국어 글자 크기를 베트남어의 4분의 3 이하로 표시하고, 외국어를 베트남어 아래에 배치해야 합니다. 상표·브랜드명과 외국어 발행이 허가된 매체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최고’, ‘판매 1위’, ‘유일한 제품’ 등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입증자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법은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규제하며, 위반행위에는 벌금과 광고삭제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현지법인이 자사 Facebook 광고를 직접 운영해도 되나요?

 

네. 자사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광고서비스업 운영과 구별됩니다. 적법한 영업자격과 광고요건을 갖추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전용 광고를 게시해도 되나요?

 

광고법 제18조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매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일반 상업광고에는 베트남어 표시원칙이 적용됩니다.

 

 

Q. 전시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물도 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네. 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는 인쇄물은 필수표시사항과 광고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시회·박람회 홍보에는 관련 특별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는 SNS부터 신문·잡지, 전단지, 옥외광고판까지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매체별 절차, 베트남어 표시, 광고문구의 적법성, 상품별 광고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계 기업은 광고 집행 전 매체별 요건과 광고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과 광고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판단에는 베트남 광고법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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