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DICA 계좌와 일반 운영계좌를 모두 만들어야 하나요?"입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자본금을 송금하고, 이후 임대료·급여·세금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계좌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규정상 DICA는 자본금 납입, 이익 송금, 투자금 회수 등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 거래 전용 계좌입니다. 단순히 "회사 통장 하나"로 이해하면 추후 자본금 인정이나 해외 송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DICA 계좌란 무엇인가요?
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계좌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직접투자 관련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허가은행에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회사의 일상 통장이 아니라, 투자금의 유입과 회수를 증빙하는 법적 경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관자본금 납입, 증자, 지분 양도대금, 배당금 송금, 청산대금 송금은 모두 DICA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금 구조 흐름도
🇰🇷 한국 본사 / 외국인 투자자투자금 송금 출발점
↓
🏦 DICA 계좌 (외화 전용)자본금 납입 · 배당 반출 · 청산 경유
↓
💱 VND 환전DICA → 일반 운영계좌 이체
↓
🏢 일반 운영계좌 (VND)영업비용 집행용
↓
임대료 · 급여 · 세금 · 거래처 대금실제 비용 지출

DICA와 일반 운영계좌의 핵심 차이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 거래와 영업 거래의 구분입니다. 이를 혼용하면 자본금 납입 증빙, 배당 반출, 청산 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구분 | DICA 계좌 | 일반 운영계좌 |
|---|---|---|
| 성격 | 투자자본 관리 계좌 | 일상 영업용 지급계좌 |
| 주요 거래 | 자본금, 증자, 배당, 투자금 회수 | 매출, 급여, 임대료, 세금 |
| 통화 | 외화 또는 VND | 주로 VND |
| 자본금 납입 | 가능 (필수 경로) | 원칙적으로 부적절 |
| 해외 송금 | 이익·청산 송금 시 활용 | 직접 해외 송금 제한 |
| 근거 규정 | Circular 03/2025/TT-NHNN | 일반 은행법 적용 |

DICA 개설 및 자금 흐름 절차
1. ERC·IRC 발급 여부 확인 — 외국인투자법인인지, DICA 개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약 1~3일
2. 은행 선정 및 DICA 개설 —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ERC, IRC, 정관, 대표자 여권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처리 기간: 약 2~5영업일
3. 한국 본사에서 자본금 송금 — 자본금은 반드시 DICA 계좌로 먼저 입금되어야 합니다. 일반 운영계좌로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처리 기간: 약 1~3영업일
4. DICA에서 일반 운영계좌로 이체 — 실제 영업비용은 일반 운영계좌로 옮긴 뒤 집행합니다.
처리 기간: 당일~1영업일
5. 영업비 지급 및 회계 처리 — 임대료, 급여, 거래처 대금, 세금은 일반 운영계좌에서 지급합니다.
지속 관리

실무상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잘못 송금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자본금은 DICA로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 운영계좌로 바로 송금하면 자본금 납입 증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DICA 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운영계좌로 이체하면 잔액이 없을 수 있지만, 계좌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매출대금은 일반 운영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DICA는 반복적인 영업 매출 수취용 계좌가 아닙니다.
- □ 배당금·청산대금 송금은 DICA 경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송금 목적과 세무 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주주대여금은 자본금과 다릅니다. 외국차입금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DICA는 투자금의 법적 경로를 증빙하는 계좌이고, 일반 운영계좌는 실제 영업비를 처리하는 계좌입니다. 두 계좌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본금 인정, 배당 송금, 청산대금 회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은 ERC·IRC 발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립 직후 자본금 납입, DICA 개설, 운영계좌 이체, 세무·회계 처리까지 연결되어야 실제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법인설립, 투자구조 검토, DICA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및 해외 송금 관련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인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자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