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거래하다가 납품대금을 못 받았는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는 건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막막한 베트남 소송절차 때문에 너무 답답하셨죠?
"외국인이니까 베트남 법원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소송해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까?"
주변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 인터넷 자료는 오래됐거나 너무 어렵고.
이 글 하나로 한국인·한국 기업의 베트남 민사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 한국인도 베트남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외국 개인·외국 법인도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반 사건보다 관할 확인, 송달, 번역·공증·영사확인, 증거 제출, 판결 집행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실무상 1심 기준 예상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예상 소요 기간 |
|---|---|
| 피고가 베트남에 있고 비교적 단순한 상사분쟁 | 12~18개월 (공식 기준) |
| 외국인 원고 + 베트남 피고, 복잡한 사건 | 실무상 2년 이상 |
| 항소까지 진행되는 사건 | 추가 10~14개월 이상 |
| 집행까지 포함 | 상대방 재산 확인 여부에 따라 수개월~수년 |
⚠️ 법원 적체, 번역·공증 절차, 조정 기일 지연 등 복합적인 행정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법정 기간보다 실제로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기간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베트남 법원 관할이 있는가?
외국인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트남 법원이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베트남 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 □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피고 법인의 본점·지점·대표사무소가 베트남에 있는 경우
- □ 계약관계가 베트남에서 발생·이행·종료된 경우
- □ 분쟁 대상 재산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
- 특히 베트남 부동산, 토지사용권, 베트남 내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합의나 외국 법원 관할합의가 있으면 베트남 법원이 소장을 반려하거나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계약서의 아래 조항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준거법 | 한국법·베트남법·제3국법 중 무엇인지 |
| 분쟁해결 방식 | 베트남 법원·중재·한국 법원 중 무엇인지 |
| 관할합의 vs 중재합의 | 두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지 |
| 피고 소재 | 실제 주소와 재산이 베트남에 있는지 |
⚠️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보다 "이겨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인지"입니다. 피고 명의 재산이나 계좌가 베트남에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단계별 흐름

외국 법인 원고라면 아래 서류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권한 증명 및 위임장
- □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납품확인서
- □ 이메일, 메신저 내용, 입금내역, 채무확인서
- □ 베트남어 번역본 + 공증·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해당 여부 확인

2025~2026년 최신 법령·판례 동향
📌 2025년 7월 1일부터 법원 구조 대폭 개편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법원 체계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구분 | 구체제 (2025년 6월까지) | 신체제 (2025년 7월 1일~) |
|---|---|---|
| 최상급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 (유지) |
| 중간 | 고등인민법원 3개 (항소·재심) | 폐지 |
| 성급 | 성급인민법원 63개 (1심·항소) | 성급인민법원 34개 (항소심 전담) |
| 하급 | 군·구급인민법원 693개 (1심) | 지역인민법원 355개 (1심 전담) |
첫째, 기존 1심을 담당하던 군·구급인민법원(District People's Courts)이 폐지되고, 더 넓은 관할구역을 가진 지역인민법원(Regional People's Courts)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둘째, 항소심을 담당하던 고등인민법원(High People's Courts)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성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 산하 항소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감정·평가·통역·송달 관련 소송비용 체계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단순 인지대 외에 별도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예정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마쳤고,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 제도가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2026년 6월 기준)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한국 서류를 베트남 법원에 제출할 때는 기존 방식(공증·번역·영사확인)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베트남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피고 자산이 한국에 있다면 베트남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집행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별도 조약이 없으므로 한국 민사소송법상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소송 전에 피고 자산 소재지와 집행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베트남 민법상 계약분쟁의 일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입니다. 협상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는지, 일부 변제했는지, 지급확약서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송 대신 중재가 나은 경우도 있나요?"
계약서에 VIAC, SIAC, KCAB 등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소송이 아닌 중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비공개성·전문성·국제 집행 가능성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높고 임시조치에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전에 계약서 중재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베트남 법원에 계좌동결·재산동결 등 긴급임시조치(보전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48시간 내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상대방 재산 현황 파악과 보전처분 신청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외에도 납품확인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VAT invoice), 채무확인 이메일, 법정대표자 서명 권한 확인, 입금계좌 명의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원은 실제 이행 여부를 계약서와 별도로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거래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은 "제기 가능한가"보다 관할, 송달, 증거, 보전처분, 집행 가능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소장을 바로 작성하기보다 계약서 검토 → 상대방 확인 → 재산조사 → 증거 정리 순으로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