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자상거래법 기준, 베트남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 화장품기업 A사는 베트남에서 자사 제품을 검색하다가 뜻밖의 판매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A사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A사의 상표를 붙인 유사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게시물은 곧 사라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계정에서 같은 상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매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은 Shopee, Lazada와 같은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상품정보 사전 검수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권리자인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므로,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사후 삭제에서 사전 검수로

2026년 전자상거래법 · 상품정보 사전 검수의무 · 중개형 플랫폼

베트남의 기존 규제도 위조상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2022년 지식재산권법 개정과 2023년 Decree 17을 통해,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적법한 침해신고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제도의 중심은 침해가 발생한 뒤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사후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중개형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가 작성한 상품·서비스 정보를 표시하기 전에 검수하여 불법 상품, 위조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밀수품, 출처가 불명확한 상품의 거래를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 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검수절차 자체를 갖추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핵심: 침해상품을 걸러낼 1차 책임이 플랫폼 쪽으로 상당 부분 옮겨왔습니다. 권리자는 판매자를 특정하기 전에도 플랫폼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2. 신고 접수 후 플랫폼의 처리시한

72시간 삭제의무 · 24시간 기관요구 · Decree 341/2025 과태료

사전 검수와 별개로 신고·삭제 절차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진·영상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삭제를 요청하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임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관할 국가기관이 삭제·차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적법한 반론을 제기하면 복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Decree 341/2025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구체화했습니다. 권리자의 적법한 요청을 받고도 72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7천만~1억 동, 관계기관의 요구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1억~1억5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 2026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의무도 명문화했습니다.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하게 하는 한국 저작권법상 절차와 기본 발상은 비슷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처리시한을 시간 단위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연결해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3. 플랫폼 책임의 범위와 한계

중개서비스 제공자 면책요건 · 상시 감시의무 · 단계별 책임구조

저작권법상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모든 게시물을 상시 감시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를 조직·관리하는 중개형 플랫폼에는 상품정보 사전 검수의무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현재 제도는 모든 콘텐츠를 항상 들여다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정보는 공개 전에 일정 부분 걸러내고 침해가 신고·확인된 뒤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도록 책임을 단계별로 나눈 구조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플랫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근거로 요구사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4. 한국기업의 침해 대응 실무

저작권 vs 상표권 · 플랫폼 신고절차 · 침해 증거 확보

제품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모조품이 판매되는 경우, 개별 판매자만 추적하기보다 플랫폼의 신고·차단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진·영상 도용은 저작권, 브랜드·로고 도용이나 모조품 판매는 상표권 문제로 접근하게 되므로 제출할 자료와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평소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상표등록증 또는 국제등록 관련 서류
   ✓ 제품 사진의 원본파일과 촬영·제작 관련 자료
   ✓ 공식 판매페이지 및 정품 유통경로 자료
   ✓ 침해 게시물의 URL과 화면 캡처(게시일자 포함)
   ✓ 정품과 침해상품의 비교자료

 

온라인 침해는 게시물이 빠르게 수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권리행사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면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 권리 발생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플랫폼 신고나 분쟁에서는 원본파일, 촬영일자, 제작계약서 등 권리자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유효한 등록 또는 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판매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플랫폼에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판매자의 개인정보 전체를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이용자 정보는 관계 국가기관의 서면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플랫폼 신고와 함께 관계기관을 통한 정보확보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플랫폼에서 침해상품이 삭제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삭제·차단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침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피해기업에게 자동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자 또는 책임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자 정보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침해상품을 발견한 뒤 판매자를 제재하는 방식에서, 플랫폼이 판매 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고 침해 발생 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상표권은 권리의 발생근거와 입증방법이 다르고, 플랫폼 신고·행정제재·민사청구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고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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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