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베트남 푸토성 경찰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입건 절차에 착수하고 하노이와 푸토 일대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를 납품하면서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Windows와 Office를 설치해 준 업체들이 대상이었고, 확인된 것만 430여 대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진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5일 저작권국은 5월 6일 기업과 개인에게 비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라고 요구했고,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Decree 341/2025/NĐ-CP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침해까지 포괄하도록 제재체계 자체를 정비한 규정입니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행위에 어떤 행정 제재가 가해지는지, 나아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12년 만의 저작권 제재체계 전면 개편
Decree 341/2025 · 2026년 2월 15일 시행 · Decree 131/2013 대체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2월 26일 Decree 341/2025/NĐ-CP를 공포하고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적용되던 Decree 131/2013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해당 분야 행정제재 체계가 사실상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입니다.
종전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침해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고, 과태료와 시정조치의 억지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규정은 침해유형을 세분화하고 온라인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위반까지 제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침해물 삭제·폐기에 더해 공개사과, 위법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 등 시정조치 수단도 크게 늘었습니다.
2. 과태료 산정방식의 변화
개인 2.5억 동 · 조직 5억 동 · 부당이득 연동 산정

저작권·저작인접권 분야 과태료의 법정 최고한도는 개인 2억5천만 동, 조직 5억 동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조직에 개인의 2배가 적용됩니다. 즉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한을 올린 데 있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과태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무단복제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 기준 1,500만~3,500만 동이라는 고정 구간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부당이득의 규모, 권리자의 손해액, 침해상품의 가치에 따라 500만 동대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인터넷 등을 통한 무단 게시는 1,500만~3,000만 동에서 3,000만~5,000만 동으로 상향됐습니다.
조직이 홈페이지나 SNS에 타인의 사진·영상을 무단 게시하면 같은 행위에 최대 1억 동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침해의 경제적 규모가 클수록 제재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는 대체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집니다. 반면 베트남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단속을 통한 행정제재가 실무상 1차 대응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단속·시정조치가 곧바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3. 디지털 침해와 플랫폼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 권리관리정보 · 플랫폼 의무위반

이번 개정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특히 강화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저작자·권리자를 표시하는 권리관리정보를 삭제·변경하는 행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가 각각 별도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삭제·차단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에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 의무에 비해 제재수단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플랫폼의 구체적인 신고·삭제 절차와 처리시한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해당 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4. 본사 콘텐츠의 현지 사용 문제
별개 법인 · 이용허락 범위 · 외주계약 권리귀속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본사가 사용하는 제품사진, 광고영상, 디자인, 음원을 현지법인이 이용하려면 본사가 해당 콘텐츠에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광고대행사나 사진작가가 제작한 자료라면 베트남에서의 수정·번역·온라인 게시까지 허용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텐츠의 최종 권리자(저작재산권 보유주체)
✓ 허용된 이용범위와 사용지역·사용기간
✓ 수정·번역·2차 제작물 제작 가능 여부
✓ 그룹사·현지법인으로의 이용권 확대 가능 여부
✓ 폰트·음원·스톡이미지 라이선스의 적용범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폰트·음원 라이선스를 베트남 법인까지 그대로 쓰는 관행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저작물이 창작되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면 공표 여부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진·영상·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만들었고 누가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중요한 콘텐츠는 등록을 해 두거나 원본파일·제작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직원이나 외주업체가 만든 사진·영상은 누구 소유인가요?
직원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제작한 저작물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가·디자이너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발주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의 인격권은 별도로 남고 계약내용과 개별 제작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주계약서에 권리귀속과 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작권 침해가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ecree 341은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의적인 침해는 베트남 형법 제225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규모의 무단복제·배포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당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개인은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법인 역시 형사벌금이나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6년 개정의 핵심은 과태료 상한을 높인 데 있지 않습니다. 침해의 경제적 규모를 반영해 제재를 세분화하고, 온라인 전송과 기술적 보호조치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실질적인 제재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저작권은 더 이상 콘텐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회사 홈페이지의 사진 한 장이나 홍보영상의 배경음악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본사·현지법인·외주업체 사이의 권리관계는 사후에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