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사업을 해 온 한국인 A씨는 베트남인 아내와 혼인한 뒤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매수대금은 모두 A씨 계좌에서 지급했지만, 핑크북(부동산 권리증)에는 아내의 이름만 기재됐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명의보다 베트남인 배우자 명의가 편하다”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핑크북상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A씨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했으니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누가 돈을 냈는지”와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는지”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관한 부부재산제도와 외국인의 주택소유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단독명의라도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추정 · 개별재산 · 명의보다 취득경위

베트남 혼인가족법 2014 제33조는 혼인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과 그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후 취득한 토지사용권도 단독 상속·증여 또는 개별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성격이 다투어지고 어느 일방의 개별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재산 중 소유권·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의 이름을 증서에 기재하지만, 합의에 따라 한 사람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핑크북에 아내 이름만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개별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씨가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도 곧바로 “100% A씨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혼인 중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A씨 개인계좌에서 송금했더라도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보유하던 예금, 단독 상속·증여 재산 등 개별재산에서 매수대금이 나왔다는 점을 추적해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송금했는가”보다 그 송금한 돈 자체가 공동재산인지 개별재산인지입니다.
2. 이혼한다고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1/2 출발점 · 기여도 · 가사노동 · 혼인상 잘못

혼인가족법 제59조는 이혼 시 우선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공동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은 공동재산을 기본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되, 가족과 당사자의 상황,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향후 경제활동 보호 필요성과 혼인상 의무 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가사노동 역시 소득을 발생시키는 노동과 같은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씨가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아파트 두 채 전부를 A씨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소송에서는 매수 당시 자금의 성격, 각자의 경제적 기여, 부동산 관리와 유지, 자녀 양육·가사노동,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분할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3. 한국인 배우자도 자기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특별규정

이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는 일반 외국인과 다른 주택소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2023 제20조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베트남 국민과 동일하게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최대 50년의 주택소유기간 제한도 이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가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반드시 아내 단독명의를 이용해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주택소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가 모든 종류의 토지에 대해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소유와 토지가 직접 결합된 단독주택·토지 거래는 적용되는 토지법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동재산’과 ‘차명재산’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보다 부부재산관계가 먼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내 돈으로 샀으니 아내에게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유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혼인 중 적법하게 취득한 아파트라면 먼저 부부 공동재산인지, A씨의 개별재산인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공동재산인데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도 혼인가족법은 공동재산 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소유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베트남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법률상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거래나 다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거래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차명약정 자체의 집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내 지분이 있다”는 주장과 “실제 소유자는 나이고 배우자는 명의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취득 당시 외국인인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와 자금의 성격부터 확인한 뒤 주장구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부동산 취득 전에는 가능한 경우 실제 권리관계에 맞춰 부부 공동명의 또는 적법한 명의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금은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한국 계좌의 송금자료, 베트남 수취계좌,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연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돈을 냈다”는 사실만큼 그 돈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형성된 자금인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 전 예금이나 상속·증여 재산으로 매수한다면 해당 자금의 형성과 이동경로를 끊기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귀속을 미리 정하고 싶다면 혼인 전에는 약정재산제에 관한 서면합의를 공증·인증하여 둘 수 있고, 혼인 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분할하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중에 아내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가 개입하면 권리회복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는 임시긴급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베트남 아파트도 나눠 달라고 하면 되나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건을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베트남 아파트의 소유권·재산권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면 베트남에서의 소송 또는 후속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이 존재한다고 해서 베트남 부동산 권리관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혼인 전에 아내 명의로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개별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후 공동자금으로 대출을 갚았거나 대규모 수리·증축 등에 공동재산이 투입됐다면 그 부분의 정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시점뿐 아니라 혼인 후 자금투입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파트를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혼인가족법상 부부 공동재산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와 일반 민법상 소유·공유·금전청구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누가 얼마를 지급했고 어떤 의도로 재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Q. 베트남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로 전환됩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면 생존 배우자의 몫을 구분하고, 사망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부분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지는 상속 당시 그 외국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받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인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만 핑크북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중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송금명의보다 그 자금이 혼인 전 재산인지, 혼인 중 소득인지, 상속·증여받은 개별재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인과 혼인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현행 주택법상 일반 외국인보다 폭넓은 주택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배우자 단독명의를 선택하기보다 취득 가능한 명의구조, 부부재산의 성격, 자금흐름과 증빙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향후 이혼·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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