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휴가제도 ①] 2026년 최신 노동법령 기준 — 주휴일·공휴일·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인사·노무 관리에서 가장 혼선을 빚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휴일 및 휴가 제도입니다. 한국과 노동법 체계의 기본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유·무급 처리 기준이나 사회보험과의 연계 방식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일·휴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자칫 급여 계산 오류나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휴가제도는 크게 ① 주휴일 ② 법정 공휴일 ③ 연차유급휴가 ④ 경조·개인휴가 ⑤ 사회보험에 따른 병가·출산휴가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가운데 공휴일·연차·유급 경조휴가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일은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병가·출산휴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회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번 1편에서는 현지법인의 근태관리와 급여계산에 직접 연결되는 주휴일·법정 공휴일·연차유급휴가·경조휴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주 24시간 휴식 · 연 11일 유급공휴일 · 대체휴일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는 일요일 또는 다른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업무주기상 매주 휴일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평균 최소 4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제112조에 따라 연 11일이며, 해당 휴일에는 근로계약상 임금이 지급됩니다.

법정 공휴일휴일수
신정1일
음력 설5일
흥왕 기념일(음력 3월 10일)1일
통일기념일(양력 4월 30일)1일
국제노동절(양력 5월 1일)1일
국경절(양력 9월  1일)2일
합계11일

2026년 민간기업의 음력 설 5일은 ① 2월 16~20일, ② 2월 15~19일, ③ 2월 14~18일 가운데 하나의 배치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국경절은 9월 2일과 그 전날인 9월 1일 또는 다음 날인 9월 3일을 함께 휴일로 정합니다. 회사는 선택한 일정을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흥왕 기념일은 음력 3월 10일로 정해져 있으며, 2026년에는 4월 26일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과 겹치는 근로자는 다음 근무일인 4월 27일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실제로 며칠 연속 쉬는지와 법률이 정한 유급 공휴일 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공공부문은 주말을 연결해 설 연휴를 9일간 운영했지만, 그중 법정 유급 설 휴일은 5일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휴일

전통명절 1일 · 국경일 1일 추가

베트남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베트남 법정 공휴일 11일 외에 본국의 전통명절 1일 본국의 국경일 1일을 추가 휴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법정 기준상 총 13일의 유급 공휴일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회사가 한국의 전통명절로 설날 1일을 정하고, 한국의 국경일로 개천절 10월 3일을 정했다면 한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의 법정 공휴일에 더해 이 두 날을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한국 설날은 2월 17일로 베트남 음력 설 기간과 겹칩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전통명절을 “추가 1일”로 규정하면서도, 본국 명절이 베트남 공휴일과 같은 날인 경우의 별도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라면 어느 한국 명절을 ‘본국 전통명절 1일’로 적용할지와 중복 시 처리방법을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연간 휴일 공지에서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명확합니다. 

 

휴일에 실제로 근무하면 별도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로에는 기준 시간급의 200% 이상,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가일 근로에는 300% 이상을 지급합니다. 공휴일 자체에 지급되는 유급임금은 이 근로분과 별도로 보장되며,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가산도 추가됩니다.

 

또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 다음 근무일에 대체휴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체휴일이 주휴일을 보충하는 날이므로, 해당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일 근로 기준인 200% 이상을 적용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12·14·16일 · 5년마다 1일 추가 · 비례연차

한 사용자에게 12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연차는 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차기간 중 원래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용자에게 5년을 계속 근무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되어 일반 근로자는 5년 후 13일, 10년 후에는 14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7개월을 근무했다면 7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한 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과 법정 유급휴일 등의 합계가 해당 월 정상 근무일수의 50% 이상이면 1개월 근무로 계산합니다. 


 

 

4. 연차 사용·정산과 경조휴가

연차 일정 · 3년 합산 · 퇴직 정산 · 경조휴가

연차휴가 일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정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동시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차를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까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연차 신청기간과 승인절차뿐 아니라 이월·합산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실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는 연차 사용을 기본으로 운영하면서 미사용 연차의 이월과 합산 기준을 회사의 휴가정책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서 육로·철도·수로로 귀향하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왕복 이동기간이 2일을 초과하면 제3일째부터의 이동일을 연차 외에 추가할 수 있고, 이 혜택은 연 1회 적용됩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경조휴가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경조휴가는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밖의 개인적인 무급휴가는 당사자 합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에게도 베트남 연차가 적용됩니까?

 

베트남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연차와 휴일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국 본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내 전근(ICT)이나 파견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사 근로계약, 파견계약, 현지 근로관계의 실질과 급여구조를 함께 확인해 휴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의 연차와 현지 휴가가 중복되는 부분은 파견규정에 적용기준을 명시하면 관리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Q. 연차를 미리 사용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 노동법은 임금공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사용 연차를 퇴직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임금공제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 선사용 제도를 운영한다면 승인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선사용 일수와 퇴직 시 초과 사용분의 처리절차를 미리 문서화하고 실제 퇴직 시 적법한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정 기준보다 많이 부여해 온 사내 연차를 축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추가 연차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 내부정책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문서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또는 당사자 합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노동법이 정한 12·14·16일의 법정 최저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공휴일과 겹쳐 발생한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200%인가요, 300%인가요?

 

200% 이상이 적용됩니다.

법정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되는 휴일은 겹친 주휴일을 보충하는 대체휴일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면 주휴일 근로 기준인 200% 이상을 적용하고, 실제 법정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면 공휴일 근로 기준인 300% 이상을 적용합니다.


 

베트남의 휴가제도는 매주 24시간의 주휴일과 연 11일의 법정 공휴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경조휴가를 기본 골격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한국인 근로자는 본국 전통명절 1일과 국경일 1일을 유급휴일로 추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의 차이, 1년 미만 근로자의 비례연차, 미사용 연차 정산 기준을 사내 규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설날처럼 현지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 추가휴일의 적용 방식을 사전에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지법인은 취업규칙부터 급여 체계까지 일원화하여 관리하되, 매년 초 추가휴일을 포함한 연간 휴일표를 명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어지는 [베트남 휴가제도 ②] 2026년 최신 노동법령 기준 — 병가·출산휴가에서는 사회보험이 부담하는 병가와 자녀간병휴가,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적용된 출산휴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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