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베트남 성매매 처벌 기준 — 과태료·형사처벌·한국처벌 가능성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4년 5월, 호치민시 1군 경찰은 부이비엔 거리의 한 호텔을 행정점검하던 중 한국인 남성과 2009년생 베트남 여성이 성매매 중인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1995년생 한국인 남성을 18세 미만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구속했습니다.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성매매가 적발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20대 한국인 남성 3명이 고급 아파트를 빌려 베트남 여성들과 마약 파티 및 성매매 중인 현장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지만 법적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직접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행정상 과태료, 상대방이 18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업소에서 성매매를 조직·알선했다면 별도의 업주·알선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한국 형법과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종전 Decree 144/2021/NĐ-CP를 대체한 Decree 282/2025/NĐ-CP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인이 알아야 할 베트남의 성매매 처벌과 한국법 적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인 성매수: 100만~200만 동

Decree 282 · 행정처분

베트남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수는 행정위반으로 처리합니다.

 

Decree 282/2025/NĐ-CP 제32조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00만~200만 동의 과태료를 부담하고,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성매수한 경우에는 200만~500만 동으로 올라갑니다. 위반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몰수도 함께 적용됩니다.

 

베트남의 2003년 성매매방지법령은 성매수를 금전이나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고 상대방과 성교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교에 해당하지 않는 음란·성적 자극 서비스의 매매는 Decree 282 제34조에서 별도로 규율하며, 경고 또는 30만~50만 동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한국법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 당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8세 미만: 징역 1년 이상

형법 제329조 · 연령별 법정형

상대방이 18세 미만이면 베트남에서도 사건의 성격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베트남 형법 제329조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18세 미만의 상대방을 성매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가중사유가 적용되어 3년 이상 7년 이하, 해당 연령대의 상대방을 2회 이상 성매수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범죄에는 1,000만~5,000만 동의 벌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142조가 적용됩니다. 13세 미만과의 성교 또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며, 기본 법정형부터 7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Công văn No. 2160/VKSTC-V14에서 형법 제329조를 적용할 때 피의자·피고인이 상대방이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검찰 실무에서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업소 운영: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관리책임 · 성매매 알선 · 업소 운영

가라오케·식당·마사지업소·호텔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다른 책임구조가 적용됩니다.

 

Decree 282 제35조는 대표자·법정대표자·관리책임자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성매매·음란·성적 자극행위가 발생한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성매매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영업방식 자체로 이용한 경우에는 3,000만~4,000만 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치안·질서요건 인증서의 사용권을 3~6개월 정지할 수 있고, 외국인 운영자에게는 위반의 성격·정도·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방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직접 직원을 고객과 연결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제327조)의 기본 법정형은 징역 1~5년이고, 성매매 알선(제328조)은 징역 6개월~3년부터 시작하여 조직성·반복성·미성년자 관련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4. 한국인: 한국법도 적용

속인주의 · 성매매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에 대해서도 한국법상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한국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한국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총칙은 특별형법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성인과 성매매를 한 한국인은 현지에서 행정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도 한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에서는 양국법의 차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베트남 형법 제329조의 기준은 18세 미만이지만,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8세인 경우 베트남에서는 성인 상대 성매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에게는 베트남법상 상대방이 성인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국법상 19세 미만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호텔 행정점검에서 조사서에 서명하면 바로 처벌이 확정되나요?

 

현장에서는 경찰이 당사자의 신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서 또는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관할기관이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18세 미만 성매수나 성매매 알선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절차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성하는 문서에는 상대방의 연령, 지급한 금액,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 이후 법률적 성격을 결정하는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을 통해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인과 단순 성매수를 한 외국인도 바로 추방되나요?

 

Decree 282 제32조가 정한 성인 상대 단순 성매수의 법정 처분은 100만~200만 동의 과태료와 물품 몰수입니다. 제32조 자체에는 외국인 성매수자에 대한 추방이 부가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인 성매도자나 성매매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한 외국인 사업자에게는 Decree 282가 일정한 요건 아래 추방을 부가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베트남 형법 제37조에 따라 법원이 외국인 피고인에게 추방을 주형 또는 부가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마사지·유흥업소에서 성관계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베트남의 2003년 성매매방지법령은 금전 등을 대가로 한 성교를 성매수의 기본 개념으로 규정합니다. Decree 282 제34조는 성교에 이르지 않는 음란·성적 자극 서비스의 매매를 별도의 행정위반으로 규율합니다.

한국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하므로, 같은 행위가 베트남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법적 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18세라면 베트남과 한국 모두 성인 성매매로 처리되나요?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베트남의 미성년 성매수죄인 형법 제329조는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한국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18세인 상대방의 성을 매수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성인 성매수에 관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차이는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베트남의 성매매 규제는 성인 상대 단순 성매수, 18세 미만 성매수, 업소 운영·알선을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2026년 현재 성인 상대 단순 성매수는 Decree 282에 따른 행정 과태료가 적용되고, 상대방이 18세 미만이면 형법 제329조 또는 제142조에 따른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을 이용해 성매매를 조직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업주와 관리책임자에게 별도의 행정·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한국인에게는 한 단계의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에 따라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에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베트남은 18세 미만, 한국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행정 과태료로 처리된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범죄로 평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내용, 금전 지급 방식, 알선자의 개입 여부, 사업장 운영과의 관련성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구속, 출국 제한, 추방과 국내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 조사나 행정점검 단계부터 베트남법과 한국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대응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