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휴가제도 ②] 2026년 최신 노동법령 기준 — 병가·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휴가제도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사회보험(BHXH)이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를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1편에서 살펴본 주휴일·공휴일·연차·경조휴가가 주로 노동법상 휴식·유급휴가 영역이라면, 이번 2편의 병가와 출산휴가는 사회보험제도와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관련 규정이 연이어 바뀌었습니다. 2024년 개정 사회보험법 2024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가와 출산급여의 구조가 정비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둘째 출산의 휴가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둘째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7개월, 배우자가 둘째를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10근무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가, 자녀 간병휴가, 여성·남성의 출산휴가와 여성 근로자의 별도 유급휴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병가와 병가수당

가입기간 · 30~70일 · 사회보험임금의 75%

베트남의 병가는 회사가 근로계약상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며, 사회보험 가입자가 일을 쉬고 사회보험기금에서 질병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간 병가수당 지급기간은 사회보험 가입기간과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휴가일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휴일과 주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병가수당은 병가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의 75%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수당은 월 수당을 24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일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50%·55%·65%의 별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2. 자녀 간병휴가

7세 미만 자녀 · 부모별 권리 · 자녀별 한도

7세 미만 자녀가 질병으로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회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같은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한 자녀가 둘이라면 각 자녀에 대해 별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세와 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 각각에게 2세 자녀에 대해 최대 20일, 5세 자녀에 대해 최대 15일의 간병급여 가능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 역시 일반 병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지급률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의 75%입니다.


 

 

3.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본 6개월 · 둘째 7개월 · 다태아 추가

여성 근로자의 기본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합계 6개월입니다.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면 둘째 아이부터 1명당 1개월씩 추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둘째 출산에 대한 특별규정이 추가되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7개월의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Decree 168/2026은 여기서 말하는 ‘둘째 출산’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출산 당시 이미 생존 중인 친생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적용대상입니다.

 

둘째를 출산해 7개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급여도 7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은 2026년 7월 공식 답변에서 휴가기간과 사회보험 출산급여 기간이 모두 7개월로 확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출산급여의 월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전 최근 6개월의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100%입니다.

 

따라서 둘째 출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에서 한 달 더 쉬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정 출산휴가와 사회보험 출산급여가 함께 7개월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5일 · 둘째 10일 · 다태아 최대 추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회보험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배우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0 근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확대규정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사회보험법상 출산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출산 당시 생존 중인 친생자녀 1명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즉 둘째 출산이라면 일반 단태아 출산의 5일보다 긴 10근무일이 적용됩니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사용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도 마지막 휴가의 시작일은 해당 60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5. 여성 근로자의 별도 유급휴식

월경 30분 · 수유·휴식 60분

출산휴가와 별도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 중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식도 있습니다.

 

Decree 145/2020 제80조에 따르면 월경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30분 이상, 매월 최소 3근무일의 유급휴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일은 사업장 상황과 근로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정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시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하루 60분을 수유, 착유·모유보관 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간에도 근로계약상 임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 두 제도는 연차휴가와 구분되는 근무시간 중 법정 유급휴식입니다. 따라서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근태시스템에서 별도의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가수당과 출산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나요?

 

법정 병가수당과 출산급여의 재원은 사회보험기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서류·출산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 사회보험기관에 급여처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임금과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법정 사회보험급여 외에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추가분은 회사가 부담하는 별도의 복리후생으로 처리합니다.

 

 

Q. 한국인 근로자도 베트남의 병가·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도 베트남 의무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관련 사회보험급여를 적용받습니다.

현행 사회보험법 2024에 따르면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의 확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사회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기업내 전근(ICT), 근로계약 체결 당시 법정 정년 도달자, 국제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주재원은 노동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지 근로계약 형태와 ICT 해당 여부, 사회보험 가입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복직할 수 있나요?

 

여성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휴가 종료 전 조기 복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4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조기 복직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조기 복직 후에는 회사에서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사회보험 출산급여도 법률이 정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사회보험법 2024도 조기 복직 후 임금과 출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Q.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병가 5일’을 주고 있다면 사회보험 병가와 중복되나요?

 

회사가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회사 자체 유급 병가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병가는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른 복리후생이고, 사회보험 병가급여는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관계를 사내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유급병가를 먼저 사용한 뒤 사회보험 병가를 사용하는지, 사회보험 병가기간에 회사가 차액을 보전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급여처리가 명확해집니다.


 

베트남의 병가와 출산휴가는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정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일반 병가는 가입기간과 업무환경에 따라 연 30~70근무일의 지급한도가 적용되고, 7세 미만 자녀의 질병에는 부모 각각에게 별도의 자녀 간병급여가 인정됩니다. 출산 분야에서는 기본 6개월 휴가에 더해 2026년 7월부터 둘째 출산 여성 7개월, 배우자의 둘째 출산 남성 10근무일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은 근로계약 → 사회보험 가입구분 → 취업규칙 → 휴가신청 절차 → 급여대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둘째 출산휴가 확대까지 반영하여 병가·출산·자녀간병 관련 사내규정을 정비하면 근로자별 권리와 회사의 부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주휴일·공휴일·연차유급휴가·경조휴가 기준은 [베트남 휴가제도 ①] 2026년 최신 노동법령 기준 — 주휴일·공휴일·연차유급휴가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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