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9월 3일 Decree No. 342/2026/NĐ-CP를 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거래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되는 Business Licence와 소매점포 설립허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 규정으로,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적인 허가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대규모 유통망처럼 시장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유통·소매·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거나 현지 유통회사를 인수하려는 한국기업은 시행 전에 새로운 허가체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 유형에 따라 Business Licence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소매유통·수입도매·물류·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 ERC·IRC와의 구별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에서 상품 소매유통, 일부 상품의 수입·도매, 물류, 상품임대, 판매촉진, 상업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 유형에 따라 Business Licence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 설립과 실제 영업허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ERC와 IRC에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활동이 Business Licence 대상이라면 별도의 허가를 받은 뒤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능을 수행하는 SNS, 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운영이 Business Licence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가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과 구별하여 소매유통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온라인 판매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가'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가'에 따라 허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 허가요건과 허가체계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시장진입조건 | 연체 조세채무 | 성급 인민위원회 허가권

이번 개정에서는 Business Licence의 허가요건을 시장진입조건과 조세채무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과 한국에 함께 적용되는 국제조약 가운데 선택하여 적용한 시장진입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 된 기업은 신청 당시 연체된 조세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허가체계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명확해집니다. 종전에는 산업무역국(공상국)이 허가를 담당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중앙부처의 추가 심사가 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가 Business Licence의 발급·재발급·조정·취소를 모두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심사하고, 국가안보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는 구조로 정비됩니다.
3. 대형 플랫폼과 대규모 유통망은 국가안보 심사가 강화됩니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 | 공안부·국방부 의견 | 대규모 유통망 M&A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가안보 심사입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지배하는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SNS 또는 통합형 플랫폼이 법령상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해당하면 공안부와 국방부의 의견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대형 플랫폼은 종전에도 공안부의 국가안보 심사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국방부 심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포를 보유하는 경우나, 이러한 대규모 유통망을 M&A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안부와 국방부의 심사가 적용됩니다. 결국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절차는 간소화되는 동시에, 대형 플랫폼과 대규모 유통사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4. 한국기업은 실제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사몰·입점형 플랫폼·SNS 구별 | 현지 유통기업 인수 | 12개월 유예기간

한국기업은 먼저 베트남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이 Business Licence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몰 판매, 제3자 입점형 플랫폼 운영, SNS를 이용한 판매와 SNS 플랫폼 자체의 운영은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현지 유통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베트남 기업이 외국인 지분 취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필요한 Business Licence와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Decree 342는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기존 소매점포가 최대 12개월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투자 또는 사업 확대 단계에서 실제 사업모델, 시장접근조건, ERC·IRC의 사업범위, Business Licence와 소매점포 설립허가, 국가안보 심사 대상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계 회사가 자사몰에서 자기 상품을 판매해도 Business Licence가 필요한가요?
자사몰에서 자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과 구별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유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매유통을 위한 Business Licence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웹사이트 신고·등록 절차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Business Licence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전에 적법하게 발급된 Business Licence와 소매점포 설립허가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Decree 342에 따른 조정절차를 적용합니다.
Q.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모두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받아야 하나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조약에서 ENT 폐지를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ENT가 면제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소매점포부터 원칙적으로 ENT가 적용되며, 500㎡ 미만으로 쇼핑센터 안에 설치되는 일정한 소매점포 등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Q. Business Licence와 소매점포 설립허가는 같은 허가인가요?
두 허가는 서로 구별됩니다. Business Licence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매유통 등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매점포 설립허가는 개별 오프라인 소매점포의 설치·운영을 허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유형과 점포 구조에 따라 두 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Business Licence 제도는 회사 설립 단계의 허가와 실제 영업 단계의 허가가 분리되어 있고, 같은 온라인 판매라도 자사몰 운영과 중개형 플랫폼 운영이 서로 다른 허가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Decree 342/2026이 시행되면 성급 인민위원회로 허가권이 정리되는 동시에, 대형 플랫폼과 대규모 유통망에는 공안부·국방부 심사가 더해집니다.
결국 자사의 사업모델을 법령상 어느 범주에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접근조건과 ERC·IRC의 사업범위가 그 판단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초기에 확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사업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면, 허가 일정과 투자 일정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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