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회사 인수 시 지분양수도계약(SPA)은 단순히 매매가격을 적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분을 언제 이전할지, 대금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할지, 인수 후 과거 세금이나 부채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질지까지 거래의 핵심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M&A는 지분취득 사전등록, 사원·주주 변경, 투자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등 법정 절차와 계약상 의무가 서로 연결됩니다. SPA의 내용과 실제 인수절차가 맞지 않으면 승인은 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대금을 지급하고도 지분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회사 인수에서는 계약금액만큼이나 선행조건, 거래종결, 진술·보장, 손해배상,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SPA를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도인과 양수할 지분·주식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매도인·지분권리·양도제한

SPA에는 매도인의 법적 지위와 양도대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라면 양도하는 지분의 비율과 출자금액을, 주식회사라면 주식의 종류·수량과 지분율을 특정합니다.
회사등록자료와 사원·주주명부를 통해 매도인이 해당 지분의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하고, 지분에 질권이나 기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기존 사원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회사도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원·주주 동의와 양도절차를 SPA의 선행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후 의결권, 거부권, 이사회 구성과 지분 처분 제한 등 공동경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주주간계약(SHA)과 회사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과 지분이전 사이의 선행조건을 정합니다
사전등록·선행조건·거래종결

베트남 M&A에서는 SPA 체결일(Signing)과 실제 지분이전이 완료되는 거래종결일(Closing)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법상 지분취득 사전등록이 필요한 거래라면 사전등록 완료, 필요한 회사 내부승인, 주요 계약 상대방의 동의, 인허가 유지 등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투자법 시행령은 사전등록 신청서류로 당사자 사이의 지분취득에 관한 원칙합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등록 전에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SPA의 효력이나 거래종결을 관할기관의 승인·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도 이러한 선행조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점과 지분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하면 승인 전에 매수인이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도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진술·보장·우발채무·책임한도

법률실사를 했더라도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세금, 채무, 소송이나 인허가 문제가 인수 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배분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입니다.
매도인은 통상 지분의 적법한 소유, 재무제표, 세금, 인허가, 토지사용권, 주요 계약, 소송과 근로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진술·보장합니다.
SPA에는 위반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손해를 배상할지, 청구 최소금액과 총 책임한도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토지사용권이나 이미 확인된 특정 분쟁처럼 위험이 명확한 항목은 별도의 보상조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와 직접 얻었을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청구하는 측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준거법과 계약언어를 거래구조에 맞게 선택합니다
베트남법·외국법·강행규정·우선언어

외국인 투자자가 당사자인 SPA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베트남법뿐 아니라 한국법이나 제3국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취득 사전등록, 외국인 지분한도, 사원·주주 변경, 투자계좌와 외환·세무 절차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회사등록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베트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더라도 그 적용 결과가 베트남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면 베트남 민법에 따라 외국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SPA 자체를 반드시 베트남어로만 작성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영문·베트남어 또는 한국어·베트남어 병기계약도 가능하며, 여러 언어로 작성한다면 내용이 충돌할 때 어느 언어본을 우선할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SPA와 주주간계약(SHA)을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SPA와 SHA는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SPA는 지분의 매매가격, 선행조건, 거래종결과 매도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SHA는 인수 이후 의결권, 이사회 구성, 거부권, 지분양도 제한과 교착상태 해결방법 등 공동경영 규칙을 정합니다.
일부 지분만 인수하여 기존 주주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면 SPA와 SHA의 효력 발생시점과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준거법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베트남법이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으면 베트남 민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판단합니다.
다만 베트남 회사의 지분이 거래 대상이고 지분이전·회사등록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면 베트남법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준거법과 분쟁해결기관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수인이 거래를 포기하면 매도인이 몰취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도 민법 제328조에 따른 계약금(đặt cọc)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금을 지급한 측이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거절하면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계약금을 받은 측이 거절하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계약금은 상법상 위약벌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금, 선급금, 위약벌을 계약서에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베트남 회사의 SPA에서는 매도인과 양도대상 →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 준거법·계약언어 → 위약벌과 분쟁해결의 순서로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거래에서는 계약상 거래종결 조건이 투자법상 사전등록, 기업법상 사원·주주 변경과 외환규정상 대금지급 방식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일반적인 M&A SPA는 상사거래에 해당하므로 위약벌은 위반된 의무 부분 가치의 8%를 상한으로 설계하고, 이를 넘어서는 인수위험은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 방식과 외국인 지분한도를 다룬 1편, 실제 지분취득 절차와 대금지급을 다룬 2편에 이어 다음 편에서는 인수 후 기존 주주와 회사를 함께 운영할 때 필요한 주주간계약(SHA)의 핵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기업의 지분·주식 양수도계약, M&A 선행조건, 진술·보장, 외환·대금지급, 국제중재와 인수 후 주주간계약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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