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Decree 292 시리즈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Decree 292의 여러 변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계무역 허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트남 법인을 동남아시아 판매거점으로 넓힐 수 있는, 사업'기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베트남 수입금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시행되는 Decree 292/2026/NĐ-CP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대외무역관리법의 시행령으로서, 강제노동 이슈를 베트남 수입 통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제조법인을 둔 한국기업이라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수입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Decree 292·부속서 I·2026년 9월 5일

Decree 292는 기존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인 Decree 69/2018/NĐ-CP를 대체하면서 부속서 I의 수입금지 목록에 강제노동 생산품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대상은 기업·국가·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제품과 상품입니다. 적용은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6월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베트남에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Decree 292는 그 이후인 7월 22일 제정되어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강제노동 생산품을 베트남의 대외무역상 ‘수입금지 상품’으로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2.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부품의 생산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원재료·부품·공급망 추적
Decree 292는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조립공정만 확인해서는 해당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공장에서 배터리·전자부품·섬유제품을 생산하면서 해외에서 광물·원사·부품을 수입한다면, 해당 투입재가 어떤 지역과 공급망을 거쳐 생산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원재료가 여러 국가의 가공업체를 거쳐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거래에서는 직접 공급사만 확인해서는 생산경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Decree 292 자체는 미국 UFLPA처럼 특정 지역의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거나, 모든 수입자에게 일정 단계까지 공급망을 추적하도록 하는 별도의 입증규칙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재료·부품 단계의 추적은 현재로서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형화된 법정 실사의무라기보다, 수입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 관리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미국과 EU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무역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UFLPA·Section 301·EU Forced Labour Regulation

미국은 이미 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과 지정 사업자 관련 상품에 강제노동 추정을 적용하고, 수입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이를 반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의 통상압박도 강화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3월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갖추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6월에는 베트남이 법적 수입금지 제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7월 23일 최종 조치에서는 베트남도 추가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Decree 292를 공포한 날은 그 직전인 2026년 7월 22일입니다. 따라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노동·인권 규제인 동시에 베트남의 대외통상 리스크와도 연결된 제도입니다.
EU도 Regulation (EU) 2024/3015를 제정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EU 시장 출시·유통과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EU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베트남의 수입규제와 최종 수출시장의 강제노동 규제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수입·생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UFLPA나 EU 규제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한국기업은 공급망 자료와 계약조건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공급망 추적·증빙자료·계약조항·HS 세부목록

첫째, 주요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자료뿐 아니라 공급업체 정보, 생산지, 제조공정, 원재료 출처와 공급망 실사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해 보관하면 통관기관이나 해외 고객사의 확인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둘째, 구매계약에도 공급망 관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미사용 진술·보장, 관련 자료 제출의무, 공급망 확인을 위한 감사·협조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공급업체가 하위 공급업체의 생산정보까지 확보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속 세부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Decree 292 제5조는 각 소관 부처가 부속서 I을 기준으로 수입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상품명과 HS 코드를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9월 5일 시행 이후 실제 통관에서는 어떤 상품과 기업·국가·지역이 적용대상으로 구체화되는지 후속 목록과 집행기준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이러한 공급망 자료는 Decree 292가 모든 수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법정 제출서류라기보다, 금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통관·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료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접 거래하는 1차 공급사만 확인하면 되나요?
Decree 292가 모든 기업에게 몇 단계까지 공급망을 조사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금지 대상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상품이므로, 고위험 원재료나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접 공급사보다 앞선 생산단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와 고위험 공급망부터 우선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 현재 금지되는 국가와 품목이 모두 확정되어 있나요?
Decree 292는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금지 범주에 포함했지만, 제5조에 따라 각 소관 부처가 세부 상품과 HS 코드를 별도로 공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통관에 적용되는 세부 범위는 향후 발표되는 품목별 목록과 집행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규정을 충족하면 미국 UFLPA에도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미국 UFLPA는 특정 지역과 지정 사업자 관련 상품에 독자적인 강제노동 추정과 입증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수입·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UFLPA의 공급망 추적·입증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Decree 292의 강제노동 수입금지는 베트남의 공급망 규제가 수출시장 대응의 문제에서 베트남 자체의 수입규제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계 제조기업은 2026년 9월 5일 시행에 맞춰 주요 원재료·부품의 공급경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공급업체 계약에 강제노동 관련 진술·보장과 자료제출 의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각 소관 부처가 공표할 세부 수입금지 목록과 HS 코드, 향후 통관 집행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Decree 292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공급망 실사절차를 부과하는 별도의 실사법은 아닙니다. 대신 강제노동 생산품 자체를 베트남의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급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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