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사업자가 뭐길래 이렇게 많을까? 한국인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카페를 열려던 김○○씨는 현지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복잡하니 베트남 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부터 내고 장사하면 됩니다.” 

 

베트남의 식당·카페·소매점에서는 실제로 이런 개인사업자 형태가 널리 사용됩니다.

 

등록이 간단하고 운영비도 적게 들지만,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이 사업형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 투자금과 사업체에 대한 법적 권리도 불안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란 무엇인가

개인·가족 단위 사업체와 무한책임

베트남의 Hộ kinh doanh은 한국어로 흔히 ‘개인사업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개인 1명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등록해 운영하는 비법인 사업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시행령 168/2025/NĐ-CP 제8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개인 1명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설립할 수 있고,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법인처럼 출자액까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xã, commune)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신청하며, 적법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3영업일 이내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별도의 정관이나 법정 최저자본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편한 등록방식 때문에 식당·카페·미용실·소매점 등 소규모 자영업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세금 신고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간편 세제’의 장점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한국인도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을까

베트남 국민만 설립 가능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168/2025/NĐ-CP 제82조 제2항은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을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베트남 국민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장기체류증이나 노동허가가 있더라도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카페·식당·소매점 등을 투자·운영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형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업등록·투자등록 절차와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 사업허가 등 추가 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현지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할까

명의대여와 차명투자의 위험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를 직접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베트남인 배우자·직원·지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뒤 자신이 자금을 대고 실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명의자가 실제 사업주인 경우와 한국인이 실제 사업주인데 현지인 명의만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베트남인 배우자나 지인이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인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거나 업무를 돕는다면 그 베트남인이 실제 사업주입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경영권과 수익을 실질적으로 가지면서 베트남인은 등록명의만 제공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상 사업주와 실제 투자자가 달라지는 차명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인에게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처럼 등록되는 법적 지분이 없습니다. 사업계좌, 주요 계약과 영업자산도 등록명의자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명의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인이 사업체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이나 투자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사용했다면 투자규제와 등록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제도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정액세 폐지·실제 매출 신고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와 개인 영업자에게 적용되던 정액세(khoán)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업허가세에 해당하는 lệ phí môn bài도 같은 날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시행령 141/2026/NĐ-CP가 과세기준을 다시 조정하면서 연매출 1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면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과거처럼 “장부 없이 세무당국이 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 기록과 세금계산서 관리가 중요한 사업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이 개인사업자에 투자하면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

명의·소유권·책임의 불일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이 돈을 투자해도 개인사업자의 법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베트남인 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법률상 사업주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가족 구성원들이 사업에 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국인이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설비 구입비와 운영자금을 전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사업자의 지분이나 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전 재산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법인과 같은 독립된 책임재산이나 유한책임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자의 개인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신이 법적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베트남인 명의 개인사업자에 제가 투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투자금 송금내역, 자산구입 내역, 임대차계약과 명의자와 체결한 약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설비·재고·임차권·영업자산 등을 새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단순히 한국인 명의로 바꾸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베트남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적법하게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실질 투자자인 차명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한국인의 기존 투자관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새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절차와 시장진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베트남인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사업주로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실제 투자자와 사업주이고 배우자는 명의만 제공한다면 한국인에게 개인사업자의 법적 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이용했다면 차명투자에 따른 법적 위험도 발생합니다.


 

베트남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간단하고 소규모 자영업에 적합하지만, 설립자는 베트남 국민으로 제한되고 사업상 채무에 대해 전 재산으로 책임지는 사업형태입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투자수단으로 개인사업자를 직접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등록하고 한국인이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은 투자금과 경영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면 업종별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과 인허가를 확인하고 자신이 적법하게 지분과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기존 현지인 명의 사업의 정상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지분·자산 양수도와 업종별 투자·인허가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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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