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근로·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새 행정제재 (Decree 283/2026/NĐ-CP) 시리즈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노동·사회보험 제재를 정리하면서 가사도우미 고용도 별도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짧게 짚었습니다.
이번 편의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에 거주하며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한국인 개인과 가구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되는 Decree 283은 제28조에서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한 의무와 제재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두 합의만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온 경우라면, 시행 전에 계약과 신고, 보험 처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서면계약·15일 해지통지

베트남 노동법상 가사도우미는 한 가구 또는 여러 가구에서 가사, 집안 관리, 육아, 환자·노인 돌봄, 운전, 정원 관리 등 상업활동과 관계없는 가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간제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업무, 임금과 지급시기, 근로시간, 휴게, 거주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도 원칙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최소 15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대·폭행·임금 미지급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시행령 283 제28조에 따라 먼저 경고 처분을 받으며, 경고 후에도 계속 위반하면 100만~3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서면 근로계약 체결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과 종료 후 1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민위원회 신고·교통비·신분증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사·동·특구급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 시에는 시행령 145/2020의 Mẫu số 02/PLV, 종료 시에는 Mẫu số 03/PLV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시행령 283 제28조에 따라 100만~3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사도우미가 일을 그만두고 거주지로 돌아갈 때에는 원칙적으로 귀가 교통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와 함께 미지급 교통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가사도우미의 신분증·여권 등 신분증서 원본을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1,000만~1,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한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당액·임금과 동시 지급

가사도우미는 2024년 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처럼 고용주가 가사도우미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매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법정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사도우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사용자 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보험 17.5%, 건강보험 3%로 합계 20.5%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과 법정 상한 등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행령 283 제28조에 따라 1,000만~1,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지급 보험 상당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기본임금과 보험 상당액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내역도 계좌이체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고용하면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주·7영업일 통지·연간보고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이 베트남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152/2020/NĐ-CP는 베트남에 거주가 허용된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한국인 개인도 가사도우미를 직접 채용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관할 베트남 근로자 채용·관리기관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개인은 매년 12월 15일 전까지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가구가 베트남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에 따른 인민위원회 신고와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근로자 고용에 따른 통지·보고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학대·성희롱·강제노동은 최대 7,500만 동
중대한 위반·개인 기준 벌금

가사도우미를 학대하거나 성희롱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형사책임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시행령 283 제28조에 따라 5,000만~7,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에 해당하면 행정벌과 별도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283의 벌금은 원칙적으로 개인 기준이며 조직은 일반적으로 2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hộ gia đình)는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개인이나 가구가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개인 기준 벌금액을 보면 됩니다.
현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인민위원회 신고를 했는지
✓ 임금과 함께 사회보험·건강보험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 신분증이나 여권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 한국인 개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 외국인 고용주의 통지·보고도 이행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bTaskee 같은 가사도우미 앱으로 청소를 요청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bTaskee 이용방식이라면 이용자가 Tasker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bTaskee에서는 등록된 가정부가 앱에 게시된 작업을 확인하고 원하는 업무를 직접 선택하여 수행하며, 이용자는 bTaskee 앱을 통해 청소 등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일회성·정기 예약은 이용자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을 통해 알게 된 특정 가사도우미와 별도로 합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근무일·근무시간·업무와 임금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고용한다면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 인민위원회 신고, 보험 상당액 지급 등 가사도우미 고용주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Q. Decree 283 때문에 9월 10일부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면 근로계약, 인민위원회 신고, 보험 상당액 지급의무는 기존 노동법과 시행령 145/2020에 이미 존재합니다. 시행령 283은 2026년 9월 10일부터 기존 노동 행정제재 시행령 12/2022를 대체합니다. 9월 10일 이후에도 위반상태가 계속되면 시행령 283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사회보험·건강보험 상당액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부담했어야 할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현재 일반 사용자 부담률 기준으로는 사회보험 17.5%와 건강보험 3%를 합한 20.5%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과 보험 상당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년째 한국인이 베트남인 가사도우미를 구두로 고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의 실제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민위원회 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 상당액 미지급분과 신분증 보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근로자 고용에 따른 통지·보고의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가사도우미 고용은 개인 간의 사적인 약속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사도우미도 노동법상 근로자이므로 서면 근로계약, 10일 이내 고용·종료 신고, 보험 상당액 지급, 신분증 보관 금지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직접 베트남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근로자 고용에 따른 별도의 통지·보고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구두로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면 시행 전에 고용관계를 서면화하고 필요한 신고와 지급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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