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숙소 예약금 사기를 당했다면?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법적 대응과 구제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유명 호텔·리조트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웹사이트를 그대로 모방한 숙소 예약금 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안부는 2025년 여름 호텔·리조트·여행사를 사칭해 예약금을 받는 사기 수법을 공식 경고했고, 닌빈·카인호아 공안도 2025~2026년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자가 흔히 말하는 ‘숙소 사기’ 안에 법적으로 서로 다른 사건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호텔이나 정식 예약 플랫폼과 환불·예약 문제로 다투는 경우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예약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경우는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피해 직후 이 차이를 구분해야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숙박 ‘사기’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환불 분쟁과 형사 사기는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첫째는 실제 숙박업소나 정식 예약 플랫폼과 발생한 계약상 분쟁입니다. 예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현장에서 예약한 객실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약정과 다른 객실을 제공받거나, 환불조건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사업자와 체결한 숙박계약이라면 소비자권리보호법(Law No. 19/2023/QH15), 민사법과 관광 관련 법령이 주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현행 소비자권리보호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거래도 규율합니다. 다만 아고다나 부킹닷컴 등 해외 사업자가 개입한 거래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인지 단순 중개자인지, 실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약관상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이면 모두 베트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호텔이나 리조트를 사칭하여 예약금을 가로챈 경우입니다.

 

가짜 팬페이지를 만들고 실제 호텔의 사진·상호·로고를 복제한 뒤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면 단순 환불분쟁이 아니라 형사사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베트남 형법상 사기적 재산편취죄가 문제될 수 있고, 범행에 컴퓨터망·통신망·전자수단을 이용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관련 사이버 재산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확한 적용 죄명은 범행수법과 자금편취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실제 사업자와의 예약·환불 문제 → 소비자·계약 분쟁

 

가짜 호텔·가짜 계좌에 돈을 송금 → 형사 사기

 

로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속이나요?

가짜 팬페이지에서 송금 재요구까지 이어집니다

공안당국이 공개한 수법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범인은 실제 호텔이나 리조트의 이름·사진·로고를 복제해 페이스북 팬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정상가보다 크게 할인된 숙박권이나 여행 패키지를 광고합니다. 일부 페이지는 팔로워·후기·댓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제 업체처럼 보이게 하거나 기존 인증계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문의하면 객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결제를 재촉하고, 객실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합니다. 베트남 공안부는 실제 사기에서 예약금 명목으로 50%를 먼저 송금하게 한 뒤 허위 예약코드를 보내고 잔금까지 요구하는 방식이 사용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닌빈 지역의 경고에서도 개인계좌 입금, 허위 예약확인서, 가짜 환불링크 등이 주요 수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첫 송금 이후

 

“송금내용이 잘못됐다”, “예약코드가 정상 등록되지 않았다”, “환불을 위해 다시 송금해야 한다” 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은행 대응과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① 즉시 은행에 거래조회·송금 반환 지원을 요청합니다

 

돈을 송금한 직후 사기임을 알았다면 먼저 송금은행에 연락해 사기거래 신고와 거래조회(tra soát), 송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했다고 해서 수취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정지·계좌동결은 거래상태와 법적 근거, 수취은행 및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은행 신고와 경찰 신고를 가능한 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공안도 온라인 숙박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은행에 연락하여 수취계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뒤, 송금증빙과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모두 저장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가짜 팬페이지·웹사이트 주소와 화면
  •    • 상대방의 Facebook·Zalo 계정
  •    • 대화내용 전체
  •    • 계좌번호와 예금주
  •    • 송금확인증
  •    • 예약확인서·바우처
  •    •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메일
  •    • 실제 호텔에 예약 여부를 확인한 내용

 

페이지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링크만 보관하기보다 화면 캡처와 URL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제 호텔·플랫폼 분쟁인지 형사사기인지 구분합니다

 

실제 호텔이나 정식 OTA를 통해 정상적으로 예약했다면 먼저 호텔과 플랫폼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실제 호텔이 “그런 예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송금계좌도 호텔과 무관하다면 형사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정식 호텔이나 예약 플랫폼과의 분쟁이라면?

환불·오버부킹·서비스 불이행은 소비자 분쟁으로 대응합니다

먼저 예약내역, 결제내역, 당시 화면에 표시된 환불조건과 숙박업체의 답변을 확보한 뒤 플랫폼의 공식 분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에서 결제했고 해외 사업자와의 국제거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직접 접수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거래 관련 신규 상담접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관련 정보와 기존 상담내역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에 따라 베트남 법원에서 처리되는 소비자 민사사건 중 거래가액이 1억 동 미만인 사건은 일반적인 간이절차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간이절차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베트남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는 피고의 소재지, 계약상대방, 관할·준거법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차지백 신청을 주요 대응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짜 호텔에 돈을 보냈다면?

소비자 민원보다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호텔이나 예약플랫폼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베트남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까운 공안기관에 송금증빙·대화내용·계좌정보 등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의 경우 지역 공안의 사이버안보·첨단기술범죄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조사될 수 있습니다. 카인호아 공안 역시 숙박예약 온라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자료를 보존한 뒤 관할 공안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13은 긴급한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번호이므로 단순히 이미 발생한 송금사기 신고를 위한 일반 상담번호처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신체위험 등이 없다면 가까운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 보다 정확합니다.

 

한국인 여행자는 언어 문제나 현지 신고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과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에 사건·사고 대응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총영사관이 수사를 대신하거나 피해금을 직접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차지백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의심 사이트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카드결제라면 결제 즉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차지백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확인서, 상대방과의 대화, 실제 호텔의 예약 부존재 확인 등을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차지백은 카드사가 거래유형과 증빙을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자동으로 환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Q. 한국 여행사나 국내 플랫폼에서 예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대방이 국내 사업자라면 한국 소비자보호법과 국내 분쟁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가 숙박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인지 해외 숙박업체를 단순 중개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약확인서에서 판매자·중개자 표시와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금액이 적어도 베트남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네. 동일한 팬페이지나 계좌를 이용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으므로 개별 피해신고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다수 피해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Q.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뒤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의 송금은행이나 카드사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거래조회·차지백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형사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현지 경찰 신고방법을 확인하고, 영사안전콜센터나 관할 재외공관에 현지 신고절차에 관한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업체가 연락해 왔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수수료·보증금·세금 등을 먼저 보내면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2차 사기도 존재합니다.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이나 업체가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추가 송금을 하지 말고, 변호사·은행·수사기관 등 확인 가능한 공식 경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 숙소 예약과 관련한 피해는 실제 사업자와의 계약분쟁인지, 처음부터 사업자를 사칭한 형사사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플랫폼의 분쟁절차와 소비자 구제를 우선 활용하고, 후자라면 은행 신고·증거보존·경찰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숙소 사기는 첫 예약금을 받은 뒤 추가송금을 요구하거나 가짜 환불링크를 보내 피해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순간에는 추가 결제를 멈추고, 실제 호텔의 공식 연락처로 예약 여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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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