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트남 신건설법 시행 (1) — 한국 건설사가 알아야 할 핵심 변화 10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7월 1일, 베트남의 건설법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2025년 12월 제정한 신 건설법(Law No. 135/2025/QH15)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건설 프로젝트의 인허가, 설계, 시공, 사업자 자격과 계약관리 전반이 새로운 체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부 건축허가 면제 규정 등은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선행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몇 개의 허가요건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건설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디지털 관리 확대, 사업자 자격요건 정비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법과 함께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Decree 217/2026/NĐ-CP, 건설계약에 관한 Decree 210/2026/NĐ-CP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베트남에서 공장·플랜트·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EPC·시공·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이라면 새로운 제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 건설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본 후, 다음 칼럼에서 건설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 프로젝트 절차가 보다 간소화됩니다

 

신법은 투자건설 절차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부터 설계·허가·시공·준공까지 각 단계의 절차와 책임주체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2. 사업주의 자율성과 책임이 커집니다

 

정부의 사전통제만 강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프로젝트와 설계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3. 설계·기술검토 체계가 정비됩니다

 

프로젝트 승인 이후 단계별 설계의 내용과 상호관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후속 설계는 앞 단계의 주요 기술조건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건축허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법은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면제된다는 것이 계획·설계·안전 등 다른 법적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건설사업자 자격제도가 간소화됩니다

 

건설활동 수행능력에 관한 일부 사업조건이 정비·축소됩니다. 이는 건설 분야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신법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6. 외국 건설회사도 새로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건설회사가 베트남에서 직접 설계·시공·EPC 등에 참여하는 경우 베트남 국내기업과 별도로 적용되는 외국 건설사업자의 활동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공사품질, 시공안전 및 관계자의 법적 책임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별 책임구조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BIM과 건설정보의 디지털 관리가 확대됩니다

 

신법은 건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프로젝트에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데이터를 행정관리와 준공 이후 시설관리에도 활용하는 방향이 강화됩니다.

 

 

9. 건설계약 관리체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공사비, 지급, 공사기간, 계약변경 등 건설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새 Decree 210/2026/NĐ-CP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베트남 건설계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계약조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0. 기존 프로젝트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결정이나 설계·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두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와 기존 승인 현황에 따라 신법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절차는 간소화하되 사업자의 책임과 디지털 기반 관리는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도 허가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자격, 설계, 계약, 품질관리까지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신법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건설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면제와 일부 경과규정 등 신법이 정한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Q. 한국 건설회사가 한국에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베트남에서도 바로 공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한 면허나 실적은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수행하려는 업무가 시공, 설계, 감리, EPC 중 무엇인지와 사업 수행 형태에 따라 외국 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건축허가 면제 대상이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사용목적, 계획, 설계, 소방, 환경, 안전 등 다른 법령상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면제”와 “아무 인허가 없이 공사 가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Q.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새로운 건설법을 적용받나요?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승인, 설계심사, 건축허가 등의 처리 여부와 신법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기존 프로젝트도 2026년 7월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용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6년 신건설법 시행은 건축허가 하나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준비부터 자격·설계·계약·품질관리까지 베트남 건설의 법적 프레임 전체가 새 체계로 넘어간 개편입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사업자의 책임과 디지털 기반 관리는 오히려 강화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 건설사에게는 베트남 국내기업과 다른 요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착공 전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한국 건설회사가 베트남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건설업 면허와 충분한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베트남에서 곧바로 동일한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시공·설계·감리·EPC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법인 설립 여부, 외국 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요건, 건설활동 수행능력, 전문인력 자격, 프로젝트별 허가·등록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특히 한국 건설회사가 베트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수주 이후 착공 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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