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대표 A씨는 급한 본사 회의 때문에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출국심사대에서 출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장기간 세금을 체납해 법적대표자인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 왜 대표 개인의 출국이 제한되는 것일까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관리법(Law No. 108/2025/QH15)과 시행령 252/2026/NĐ-CP는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정지의 대상, 체납액·기간 기준, 통지와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로 등재된 한국인이라면 회사의 세금 체납이 자신의 출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정말 출국을 못 하나요?
세금 체납과 대표자의 출국을 연결하는 출국정지 제도

베트남 세법에는 일정한 세금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제도가 있습니다.
출국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조치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회사가 일정 요건의 세금을 체납하면 그 회사의 법적대표자 또는 기업법상 실질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출국정지 대상이 되나요?
법인 대표·외국인개인

시행령 제28조는 출국정지 대상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1. 법적대표자 또는 실질소유자
베트남 법인의 경우, (1) 회사가 세무 행정결정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고, (2) 체납액이 5억 동 이상이며 (3) 납부기한을 지난 상태가 120일 이상 계속되면 그 회사의 법적대표자 또는 실질소유자인 개인이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A씨가 베트남 외투법인의 법적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법인이 5억 동 이상의 세금을 120일 이상 체납하면서 세무상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다면 A씨 개인에게 출국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세금이므로 대표 개인과는 관계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체납세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법적대표자라는 지위 때문에 개인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해당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뒤 120일이 지나도록 세무번호를 정상화하거나 말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대표자와 실질소유자 등이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이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 • 부동산 양도·임대 관련 개인세금
- •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 • 기타 외국인 개인 명의로 부과된 각종 세무상 납부의무
이 외국인 개인 체납 유형에는 법인 대표에게 적용되는 5억 동·120일 기준이나 개인사업자의 5천만 동·120일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국정지는 어떻게 걸리나요?
30일 사전통지와 출국정지

법인 체납으로 인해 법적대표자가 출국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출국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① 30일 전 사전통지
법인 대표 등 일반적인 적용대상에게 전자세무계정을 통해 출국정지 예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체납상태가 계속되면 정식 출국정지 통보
세무당국이 출입국관리기관 시스템으로 출국정지 통보를 보냅니다.
③ 출입국관리기관이 수신 당일 조치
통보가 시스템에 반영되면 실제 출국이 제한됩니다.
세금을 전부 내야 출국정지가 풀릴까요?
반드시 전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남은 체납액이 5억 동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세무당국이 출국정지를 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새 시행령은 일정 유형에 대해 해제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체납액이 7억 동이어서 대표에게 출국정지가 내려졌다면,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남은 체납액이 5억 동 미만이 되면 전액 완납 전에도 해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무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증빙 사본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개인 본인 명의의 체납 때문에 출국정지가 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 납부의무를 완료하거나 법에 따라 체납세액이 소멸되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한국에 있는데 베트남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되나요?
출국정지는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국정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베트남에 다시 입국하면 이후 베트남에서 출국하려 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전에 회사의 체납상태와 본인의 출국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적대표자에서 사임하면 출국정지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대표자 사임 의사만 표시했다고 해서 기존 출국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업등록상 법적대표자 변경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미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현재 대상요건과 해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액 자체가 계속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대표자 변경과 세금 체납 문제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 법인세가 아니라 제 급여와 관련된 개인소득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출국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세금채무가 귀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한 것이라면 회사의 세금채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개인 명의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의 체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출국 일정이 임박했는데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나요?
납부만 했다고 즉시 출국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당국이 출국정지 해제통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입국관리기관이 이를 수신해야 실제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납부정보가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자세무시스템을 통해 납부증빙을 제출할 수 있고, 새 시행령은 세무당국과 출입국기관이 해제요건 확인 후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일정에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의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정지는 회사 세금과 대표 개인의 출국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한국인 대표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세무상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5억 동 이상의 세금을 120일 이상 체납하면 법적대표자나 실질소유자가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개인에게 별도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에 관한 별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회사 체납액과 체납기간, 세무상 강제집행 여부, 전자세무계정의 통지내역, 본인 명의의 개인 세금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휴업하거나 청산을 준비하는 법인은 등록주소와 세무번호 상태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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