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새 행정제재 (1) :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6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베트남의 근로·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새 행정제재에 관한 Decree 283/2026/NĐ-CP(이하 “Decree 283”) 이 시행됩니다.

 

Decree 283에서는 근로자 등록, 채용상 차별, 근로자·노동시장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제재영역이 구체화됐고, 외국인 노동허가 관리와 사회보험 지연납부·납부회피의 판단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을 기준으로 Work Permit,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근로시간, 사회보험과 HR 데이터 관리까지 기존다시 점검해 보야아 합니다.


 

 

1. Decree 283은 무엇을 규정하나

노동·채용·사회보험 전반의 새로운 제재 기준

 

Decree 283은 노동관계, 채용·고용관리, 산업안전, 사회보험,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취업 등에서 어떤 행위가 행정위반이고 어떤 제재가 뒤따르는지를 정한 시행령입니다.

 

특히 제7조에 따라 별도 예외가 없는 한 조문에 표시된 과태료는개인 기준이며, 기업·지점·대표사무소 등 조직에는 원칙적으로 2배가 적용되며, 본 칼럼에는 조직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제재는 과태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자격의 사용정지, 위반물 압수, 외국인 근로자 추방과 각종 시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관리

Work Permit·면제확인서·근무내용까지 점검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부분입니다. 노동허가서(Work Permit)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효력이 끝난 서류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무자 수에 따라 10명 이내는 6천만~9천만 VND, 11 명 이상 20명 이하는 9천만~1억2천만 VND, 21명 이상의 경우 1억2천만~1억5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허가서 또는 면제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근무시키면 근로자 1명당 1천만~2천만 VND, 최대 1억5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의 회수·반납이나 여러 성·시에 걸쳐 근무할 때 요구되는 통지의무도 제재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Work Permit이 있는가”가 아니라 허가내용과 실제 근무가 일치하는지, 변경·종료 절차까지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

보유보다 등록·효력·집행절차가 중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서면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법정 등록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등록하지 않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한 경우, 필요한 근로자대표조직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시효를 어겨 징계한 경우에는 1천만~2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징계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로 징계하거나 과태료·임금삭감을 징계수단으로 사용하면 4천만~8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의 작성뿐 아니라 징계사유와 절차가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근로계약·수습·임금·근로시간

일상적인 HR 관행도 행정제재로 연결

근로계약의 형식과 종류, 수습기간, 임금지급, 연장근로와 휴일 관리 역시 주요 점검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유형을 잘못 선택하고 필수사항을 누락하면 근로자 수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업무에 수습을 반복하거나 법정기간을 초과하고, 수습임금을 해당 직무 임금의 85%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도 위반입니다.

 

임금표·임금체계의 작성·공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연차·주휴·법정휴일 및 연장근로 한도도 각각 제재대상입니다. 또한 Decree 283은 일반 기업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고용에도 서면계약, 행정기관 신고, 사회보험·건강보험 상당액 지급 등 별도의 의무와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 거주 한국인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므로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 근로자 데이터와 채용정보

HR 데이터의 이용·공유도 노동법상 제재 대상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자 및 노동시장 데이터에 관한 제재가 구체화됐다는 점입니다.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아직 공표하지 않은 근로자 데이터와 노동시장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공유하면 원칙적으로 4천만~8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법 매매·교환하거나 탈취하는 경우 1억~1억4천만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별도의 제재대상입니다. 따라서 HR 부서뿐 아니라 채용대행사, 인사시스템 운영업체,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에서 근로자 정보를 주고받는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사회보험, ‘지연납부’와 ‘납부회피’를 구분합니다

60일·독촉 여부가 제재수준을 가르는 기준

 

Decree 283은 필수사회보험의 지연납부(chậm đóng)납부회피(trốn đóng)를 구분하여 제재합니다. 이미 등록한 보험료를 기한 내 전부 납부하지 않는 등의 지연납부에는 원칙적으로 미납액의 12~15%, 보험료 산정 임금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60일이 경과하고 관계기관의 독촉까지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납부회피에는 18~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과태료 상한은 최대 1억5천만 VND입니다.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연 또는 회피한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0.03%의 금액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체납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지연납부인지 납부회피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Decree 283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기존 Decree 12/2022/NĐ-CP는 효력을 잃습니다.

 

 

Q. 시행일 전에 발생한 위반도 Decree 283의 적용을 받나요?

 

위반행위가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반면 시행 전부터 시작하여 2026년 9월 10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위반행위는 Decree 283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미납 등 계속되는 위반상태는 시행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노동허가 없이 근무한 외국인 본인도 처벌되나요?

 

네.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없이 근무하거나 효력이 끝난 서류로 근무한 외국인에게는 1,500만~2,500만 VND의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고, 추방도 가능합니다. 고용기업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입니다.

 

 

Q. 가사도우미에게도 Decree 283이 적용되나요?

 

네. 가사도우미도 별도의 보호·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도우미의 고용 또는 고용종료 사실을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법에서 정한 사회보험·건강보험 상당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 또는 과태료과 함께 계약체결, 신분증 반환, 보험 상당액 지급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한국인이 특히 알아둘 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벌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으로 보고 어떻게 제재하는지의 기준이 다시 짜였다는 데 있습니다.

 

지연납부와 납부회피의 구분, 노동허가 내용과 실제 근무의 일치 여부, 근로자 데이터의 이용 범위처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고 항목들이 서로 얽혀 있어, 기존 관리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개별 검토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Work Permit·취업규칙·근로계약·임금 및 근로시간·사회보험·HR 데이터 관리 전반을 시행 전 사전 점검부터 위반 발생 시 사후 대응까지 함께 진단하고 정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