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관세·수출입세 제도를 크게 개편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Law No. 90/2025/QH15는 관세법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수출입관세법, 투자법 등 총 8개 법률을 함께 개정했습니다. 관세 분야에서는 내국수출입제도, 우선기업제도, 첨단기술 관련 수입관세 면제와 전자통관 절차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한국 제조·임가공 기업의 관심이 큰 내국수출입(On-Spot Export and Import)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밖의 핵심 변화인 우선기업(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특례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수입품의 관세 면제 확대를 정리하겠습니다.
개정 관세제도의 전체 구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시점

이번 개정의 중심은 2025년 6월 25일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Law No. 90/2025/QH15입니다.
후속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 주요 내용 | 시행일 |
|---|---|---|
| Law No. 90/2025/QH15 | 관세법·수출입관세법 등 개정 | 2025. 7. 1. |
| Decree No. 167/2025/NĐ-CP | 통관·검사·감독 절차 개정 | 2025. 8. 15. |
| Decree No. 182/2025/NĐ-CP | 과학기술·첨단산업 수입관세 면제 절차 | 2025. 7. 1. |
| Circular No. 121/2025/TT-BTC | 전자신고·서류·세무절차 개편 | 2026. 2. 1. |
Decree No. 167/2025/NĐ-CP는 기존 Decree No. 08/2015/NĐ-CP의 통관절차를 개정했고, Decree No. 182/2025/NĐ-CP는 수입관세 면제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Circular No. 121/2025/TT-BTC는 전자서류 제출, 신고 정정과 수출가공기업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우선기업 특례, 무엇이 완화됐나요?
2년 준수실적과 거래규모 요건 면제

베트남의 우선기업제도(AEO)는 세관이 법규 준수도와 내부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을 우선기업으로 인정하고, 통관검사와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와 유사합니다.
일반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근 2년간 관세·세법을 준수할 것
② 연간 수출입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전자통관·전자세무 시스템과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④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것
⑤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것
⑥ 회계·감사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개정법은 일부 첨단산업 기업에 대해 이 가운데 ① 최근 2년간의 준수실적과 ② 수출입 거래규모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전자관리시스템, 은행결제, 내부통제와 회계·감사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과학기술부가 공표한 하이테크 기업
- • 하이테크 제품 생산 프로젝트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
- • 전략기술 프로젝트 수행기업
- • 중점 디지털기술 제품 생산기업
- • 반도체 연구·설계·생산·패키징·시험 프로젝트 수행기업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기업
- • 반도체 산업의 직접 지원제품 생산기업
따라서 단순히 “R&D 업무가 있다”거나 “전자부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로 공식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특례기업의 우선통관 혜택은 원칙적으로 반도체·하이테크·전략기술·중점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수출입물품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물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 첨단기업은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내부통제와 전자 수출입 관리체계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첨단산업 수입품의 관세 면제
설비·전문기자재·원재료별 적용기준

Law No. 90/2025/QH15는 과학기술, 혁신, 하이테크와 디지털산업에 사용되는 수입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했습니다. Decree No. 182/2025/NĐ-CP는 면세품목의 확인방법과 신청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설 「하이테크법」에 따른 기업·프로젝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면세대상은 다음 네 범주입니다.
① 과학기술에 직접 사용하는 전문물품
과학기술·혁신·디지털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장비, 부품, 전문용 자재와 과학전문 서적·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사무용 장비나 범용설비까지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이 연구·기술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전문물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자산
과학기술·혁신·디지털산업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와 법정 부속품은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뿐 아니라 일정한 확장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③ 연구·생산용 원재료·부품
과학기술기관, 하이테크 기업, 과학기술기업, 혁신센터 등 법정 대상기관이 연구·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자재·부품은 일정 요건 아래 면세됩니다.
이 범주의 면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구 또는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면세 원재료·자재·부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 디지털제품 생산·시험용 투입재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자재·부품으로서 디지털기술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과 연구개발센터의 연구·시험생산용 투입재도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년 면세기간이 모든 면세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년 기준은 주로 연구·생산용 원재료·자재·부품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이나 전문 연구장비는 각각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목록·용도관리·사후추징

면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신고서에 “연구개발용”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면세유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연구기관·혁신센터 등의 자격증명
✓ 투자프로젝트 또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자료
✓ 면세 예정 수입품목 목록
✓ 장비·원재료의 사용목적과 생산계획
✓ 국내 미생산 물품임을 확인할 자료
✓ 실제 연구·생산 개시일을 확인할 자료
고정자산, 연구·생산용 원재료와 일부 디지털산업 물품은 수입 전에 면세 예정물품 목록을 세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Decree No. 182/2025/NĐ-CP는 이 목록의 통지와 면세신청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생산라인에 사용하거나,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전용하면 면세조건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세액·지연이자와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의 핵심은 수입 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사용목적·재고와 처분내역을 계속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관절차는 전자화·간소화됐습니다
Circular No. 121/2025/TT-BTC

Circular No. 121/2025/TT-BTC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의 중심은 단순한 감독 강화가 아니라 전자서류 확대, 증빙 축소와 세관업무의 분권화입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관서류의 전자화
통관신고서와 첨부자료는 원칙적으로 세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기존처럼 일률적으로 원본이나 사본을 종이로 제출하기보다, 전자데이터와 전자문서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② 신고 정정서류 간소화
과다·과소·오배송 등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하인과 수하인이 처리방식에 합의한 문서와 수정 상업송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③ 수출가공기업 거래절차 정비
수출가공기업과 일반기업 사이의 거래, 수출가공기업 상호 간 매매·임대·대여에 관한 신고절차가 구체화됐습니다. 거래유형에 따라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정서식만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ERP·재고관리시스템, 통관대리인 업무지침과 내부 결재절차를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제조기업도 우선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제조기업은 최근 2년간의 관세·세법 준수실적, 법정 수출입규모, 전산관리, 은행결제, 내부통제와 회계·감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 첨단기업에 적용되는 2년 실적·거래규모 면제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면 자동으로 특례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기업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반도체 연구·설계·생산·패키징·시험 또는 직접 지원제품 프로젝트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의 확인과 나머지 관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면세받은 원재료에 모두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5년 안에 적법한 연구·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에는 다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년의 면세기간이 끝났을 때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면세 원재료·자재·부품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개정 관세제도는 첨단기술·반도체·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통관과 수입관세 면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우선기업 특례는 모든 인증요건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관세면제도 모든 첨단기업의 모든 수입품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법적 자격, 프로젝트, 품목과 실제 사용내역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초기부터 우선기업 신청 가능성, 면세물품 분류, 세관 신고와 사후 재고관리를 하나의 통관·세무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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