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시거주증(TRC) 발급 대상·기간·절차,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처음에는 45일 무사증 제도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준비하던 투자자도 현지 체류가 길어지면 매번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시거주증(TRC, Temporary Residence Card)입니다.

 

임시거주증은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아닙니다. 투자, 근로, 가족동반 등 법률이 정한 체류자격과 보증기관을 갖춘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거주증의 법적 성격, 발급대상, 유효기간, 신청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임시거주증(TRC)이란 무엇인가

비자를 대신하는 장기 체류문서

임시거주증은 베트남 출입국법에 따라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이 일정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문서입니다.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비자를 다시 발급받지 않고 베트남에 체류하고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임시거주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자임시거주증
기본 기능입국과 일정 기간의 체류 허가장기 체류와 유효기간 내 재입국
형태여권 부착 비자 또는 전자비자별도의 카드
발급대상각 비자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법률이 정한 투자자·근로자·가족동반자 등
유효기간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체류자격에 따라 최장 2년·3년·5년·10년

임시거주증은 장기 복수비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영주권은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투자·근로·가족관계 등 발급요건을 다시 심사받아 새 임시거주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계좌 개설, 주택 임차,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서도 장기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임시거주증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기간제 장기 체류문서입니다.

 


 

 

2. 발급대상과 최장 유효기간

투자자·근로자·가족동반자별 기준

임시거주증은 투자, 근로, 유학, 가족동반 등 법률이 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임시거주에는 해당 체류자격을 나타내는 ĐT1·LĐ2·TT 등의 부호가 표시됩니다.

체류자격주요 대상법정 최장기간
ĐT11,000억 동 이상 투자자 또는 특별 투자우대 분야·지역 투자자10년
ĐT2500억 동 이상 1,000억 동 미만 투자자 또는 투자장려 분야 투자자5년
LV1·LV2베트남 국가기관·정치사회조직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자5년
LS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5년
DH유학생·연수생5년
ĐT330억 동 이상 500억 동 미만 투자자3년
NN1·NN2외국기관·국제기구의 대표자와 관계자3년
TT일정한 외국인의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및 베트남 국민의 일정한 가족3년
LĐ1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2년
LĐ2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2년
PV1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 언론인·기자2년

 

투자자의 체류자격은 실제 출자금과 투자사업에 따라 구분되며, 30억 동 미만의 투자자(ĐT4)는 임시거주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 출자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임시거주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노동허가가 면제되면 LĐ1, 노동허가를 받으면 LĐ2 체류자격으로 임시거주증을 신청합니다. 투자금이 30억 동 미만인 법인 대표가 실제로 근무한다면 투자자 임시거주증 대신 노동허가와 LĐ2 임시거주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동반 TT는 일정한 투자자·근로자·유학생 등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부모·배우자·자녀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TT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음 체류자격은 임시거주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 ĐT4: 30억 동 미만 투자자
  •   • DN1·DN2: 상용 목적 방문자
  •   • DL: 관광객
  •   • EV: 전자비자 소지자
  •  

따라서 상용비자나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요건을, 근로자는 노동허가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임시거주의 최장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정해지지만, 실제 발급기간은 여권·노동허가·투자사업 등 근거서류의 남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임시거주증 신청절차

보증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직접 신청

2026년 8월 현재 임시거주증은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법인이 근로자나 투자자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법인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외국인 가족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신청합니다. 심사 후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류자격과 보증기관 확인

 

신청인은 먼저 임시거주증의 근거가 되는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 근로자: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   • 투자자: IRC·ERC와 실제 출자금 납입자료
  •   • 가족동반자: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자료
  •   • 유학생·외국변호사·상주기자: 해당 활동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투자자는 IRC에 투자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통한 실제 출자 여부와 투자보고 이행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보증 주체에 따라 다음 서식을 사용합니다.

 

  •   • NA6: 기관·법인이 보증하는 경우
  •   • NA7: 개인이 보증하는 경우
  •   • NA8: 외국인 본인의 임시거주증 신청서

 

법인이나 기관이 처음 외국인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설립허가 등 법인서류와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인감 정보를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③ 관할기관에 직접 접수

법인·기관은 소재지 관할 성급 공안의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사건에 따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족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④ 임시거주증 심사  수령

법정 처리기간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해야 하며, 현재 체류목적과 신청하려는 임시거주증의 체류자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접수증과 신분증명자료를 제시하고 임시거주증을 직접 수령합니다.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원본

  ✓ NA6 또는 NA7 발급요청서

  ✓ NA8 임시거주증 신청서

  ✓ 2×3cm 사진 2장

  ✓ 노동허가·투자·가족관계 등 체류자격 증명자료

  ✓ 보증기관의 기업등록증·설립허가

  ✓ 보증기관의 서명·인감 등록자료

  ✓ 거주지의 임시체류 신고자료

 

외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서류 등은 면제규정이 없다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4. 실제 발급기간과 주의사항

여권·노동허가·투자지위가 임시거주기간을 결정합니다

 

① 최장기간이 그대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ĐT1 체류자격의 법정 최장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모든 ĐT1 투자자에게 10년짜리 임시거주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효기간은 다음 서류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 여권
  •   •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   • 투자프로젝트
  •   • 보증기관의 존속기간
  •   • 주된 체류자의 임시거주증
  •   • 그 밖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② 여권 만료일보다 최소 30일 짧게 발급됩니다

임시거주증은 여권 만료일보다 최소 30일 짧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2년짜리 LĐ2 임시거주증을 받으려면 여권에 최소 2년 1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면 여권부터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여권 잔여기간 13개월”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임시거주기간보다 최소 30일 더 긴 여권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③ 근로자의 임시거주기간은 노동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LĐ1·LĐ2 임시거주증은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의 남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노동허가가 8개월 남아 있다면 2년짜리 임시거주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임시거주를 원한다면 노동허가 갱신이나 재발급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④ 만료 전 새 임시거주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TRC 연장”이라고 표현하지만, 기존 임시거주증에 기간을 덧붙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권, 노동허가, 투자지위와 보증관계를 다시 심사받아 새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임시거주증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근거서류의 유효기간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시거주증을 받으면 가족도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

일정한 투자자·근로자·유학생 등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는 TT 체류자격으로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임시거주기간은 주된 체류자의 임시거주증과 여권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등은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과 번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T 임시거주증은 가족동반을 위한 체류자격이므로, 이 임시거주만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Q. 상용비자나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TRC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용 목적의 DN1·DN2와 전자비자 EV는 임시거주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노동허가를 취득하고 LĐ1 또는 LĐ2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투자자는 실제 투자금에 따라 ĐT1·ĐT2·ĐT3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회사를 옮기면 기존 임시거주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회사가 보증한 임시거주증은 반납·취소해야 합니다.

새 회사의 노동허가와 보증을 근거로 새 임시거주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시거주의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새 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임시거주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관을 통해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분실·훼손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NA6 또는 NA7, NA8, 사진, 분실·훼손 사유서와 체류자격 증명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임시거주증을 오래 보유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시거주증을 장기간 보유해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영주권은 베트남에 공로가 있는 사람, 베트남 국민의 일정한 가족, 장기간 거주한 무국적자 등 법률이 정한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발급됩니다.


 

베트남 임시거주증은 투자·근로·유학·가족관계 등 법률이 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문서입니다.

 

투자자는 실제 출자금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와 최장기간이 달라집니다. 30억 동 미만 투자자, 상용비자 소지자, 관광객과 전자비자 소지자는 임시거주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는 여권과 노동허가의 남은 기간, 실제 출자금,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임시체류 신고가 모두 적법하게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