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관세법(1)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On-Spot), 개정 관세법 시행 후 이렇게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제조·임가공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내국수출입제도(On-Spot Import–Export Regime)를 한 번쯤 접하게 됩니다.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베트남 안에서 인도하면서도 세관상 수출·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국제운송비와 운송기간을 줄이고, 한국 본사가 관리하는 국제 공급계약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내 계열사·협력사 사이의 생산과 납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과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 면제·환급이나 수출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관세법은 내국수출입의 개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상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품이 베트남 안에서 이동했다는 사실보다, 외국 상인과의 계약관계, 인도지시, 세관신고와 세무증빙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국수출입의 구조와 활용효과

국내 인도·국제계약·물류비 절감

내국수출입은 베트남어로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ại chỗ라고 합니다. 물품은 베트남 국경을 넘지 않지만, 세관절차에서는 한 기업이 수출하고 다른 기업이 수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개정 관세법 제47a에 따르면 내국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사이의 매매·가공·임대·대여계약에 따라, 외국 상인의 지정으로 베트남 안에서 인도·인수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A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뒤 이를 베트남 B공장에 공급하는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구조라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뒤 베트남으로 다시 수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국수출입을 이용하면 한국 본사가 A사에 B사로 직접 인도하도록 지시하고, 물품은 베트남 안에서 곧바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반출과 재수입에 드는 국제운송비·항만비용 절감

  ✓ 선박 일정과 해외 통관을 생략해 납품기간 단축

  ✓ 한국 본사가 가격·품질·납품처를 관리하는 계약구조 유지

  ✓ 베트남 내 가공·조립·완제품 생산공정의 신속한 연결

  ✓ EPE·임가공·수출생산 거래의 세관·세무처리 기반 확보

 

특히 동일한 외국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 여러 기업이 반제품을 순차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물품을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오지 않고 다음 생산단계로 곧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생산라인 중단과 안전재고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상 효과는 거래마다 다릅니다. EPE 거래, 외국 상인을 위한 임가공, 수출제품 생산용 물품 등은 각각 다른 관세·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국수출입은 세금을 무조건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제거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직접인도와 거래유형별 세금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국수출입의 핵심은 물류는 국내거래처럼 빠르게 처리하면서, 계약과 세관절차는 국제 수출입 구조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상인의 계약과 지정 없이 베트남 기업끼리 직접 체결한 순수 국내 매매는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수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제도와 국내 공급을 수출과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베트남 제도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각각 세관신고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관세법 개정의 핵심

법률상 정의와 적용절차의 명확화

내국수출입은 오랫동안 Decree No. 08/2015/NĐ-CP 제35조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본문에 명확한 정의가 없고, 외국 상인의 베트남 내 사업장 존재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달라지면서 일부 거래에서 관세·부가가치세 처리가 문제됐습니다.

 

Law No. 90/2025/QH15는 관세법에 제47a를 신설하여 내국수출입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어 Decree No. 167/2025/NĐ-CP는 기존 시행령 제35조를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① 베트남에서 가공한 물품을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기업에 판매·이전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②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사이의 매매·임대·대여계약에 따라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기업 간 인도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후에는 외국 상인의 베트남 내 사업장 존재 여부보다, 외국 상인이 실제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베트남 내 인도처를 지정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관세당국도 기업의 실제 계약과 인도지시가 제47a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내국수출입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Decree No. 167/2025/NĐ-CP는 2025년 6월 30일 공포됐으며, 내국수출입 관련 개정 절차는 2025년 7월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됐습니다.


 

 

신고절차와 세금 처리

수출·수입 연계신고와 거래유형별 과세

내국수출입은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각각 세관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① 수출기업의 신고

 

물품을 인도하는 기업은 내국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 상인과의 계약, 인도지시, 상업송장과 거래자료를 준비합니다.

 

② 수입기업의 신고

 

물품을 받는 기업은 수출신고와 연결되는 내국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두 신고서의 물품명, 수량, 금액, 계약정보와 인도장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③ 물품 인도와 절차 완료

 

개정 규정상 물품은 세관신고 전에 인도하거나 신고 후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시기·장소·방법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모두 수리되어야 내국수출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금은 거래유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내국수출입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이 수입관세·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EPE와 일반기업 간 거래, 외국 상인을 위한 임가공물품의 인도, 수출용 생산에 투입되는 물품에는 서로 다른 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용 내국수입으로 신고하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기업이 해당 물품을 수출제품 생산에 투입하고 완제품을 실제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입관세의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도 일반 사업용·생산용 내국수입은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실제 수출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기업·외국 상인·수입기업 사이의 계약구조

   ✓ 외국 상인의 국내 인도지시 문서

   ✓ 수입기업의 EPE 여부와 신고 유형

   ✓ 수입 후 물품의 생산·사용 목적

   ✓ 관세 면제·납부·환급 요건

   ✓ 수출 부가가치세율 적용과 환급 증빙


 

 

개정 후 실무 점검사항

계약·인도·결제증빙과 세관신고

첫째, 계약서와 물품 흐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외국 상인이 계약상 중간에 존재하더라도 실제 가격결정, 송장발행, 대금결제와 인도지시가 모두 베트남 기업끼리 이루어진다면 세관이 외국 상인의 실질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상인과의 계약, 구매주문서, 인도지시서, 각 거래당사자의 송장, 물품인수증과 운송서류가 하나의 거래구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목코드, 수량, 가격, 원산지, 거래조건과 인도일자가 다르면 통관 지연이나 사후검사 위험이 커집니다. 물품을 인도한 뒤에도 상대방의 대응 신고가 수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환급을 신청하려면 세관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세관 수리자료, 실제 물품 인도, 비현금 결제와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결제주체와 계약당사자가 다르다면 그 근거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넷째, 개정 전 거래와 신규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신고했거나 이미 추징·환급거부 처분을 받은 거래가 개정법 시행만으로 자동 재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계약구조, 신고시점, 증빙과 처분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수정신고·환급·불복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국수출입의 혜택은 거래 명칭이 아니라 계약구조·세관신고·물품 인도·결제가 일치할 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출가공기업(EPE)이 아니어도 내국수출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국수출입은 EPE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 베트남 기업도 외국 상인과 매매·가공·임대·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한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기업이 내국수입한 물품은 EPE 거래와 세금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목적과 신고유형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실제 수출실적을 근거로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된 거래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정법이 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환급거부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일과 거래일, 외국 상인의 계약상 지위, 세관신고 완료 여부, 비현금 결제증빙, 환급거부 처분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신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추가 증빙 제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는 당시 적용법령과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수입기업이 내국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기업만 불이익을 받나요?

 

내국수출입은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세관절차가 끝납니다. 수입기업이 대응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서로 다르면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또는 가공계약 정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입기업의 신고기한, 신고정보 제공, 오류수정과 세금·과태료 부담주체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을 인도한 뒤에도 상대방의 수입신고가 수리됐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국수출입은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베트남 안에서 직접 인도하면서, 외국 상인과의 계약에 따라 세관상 수출·수입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국제운송비와 납품기간을 줄이고, 한국 본사가 관리하는 국제 공급계약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관세법으로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기준이 명확해졌지만, 모든 국내 거래가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세·부가가치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상인이 실제 계약당사자인지, 국내 인도를 명확히 지시했는지, 수출·수입 신고와 인도·결제증빙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제효과도 EPE 여부, 신고유형, 물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수출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구조와 예상 세금, 신고유형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상대방의 대응 신고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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