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026년 7월 1일, 베트남에서는 개인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디지털전환법, 사이버보안법, 조세관리법, 건설법 등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법률이 한꺼번에 시행됐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날을 전후해 29개 법률과 2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법제 변화 중에서도 범위가 매우 넓은 개편입니다.
이처럼 여러 법률이 동시에 바뀌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우리 회사에 실제로 적용되는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개별 조문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세금과 급여, 디지털 사업, 시장 진입과 컴플라이언스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큰 흐름을 정리합니다.
각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실무 대응은 후속 편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개편의 전체 구조와 정책 방향
디지털화·세제개편·사후관리

이번 개편은 단순히 규제의 수를 늘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전환처럼 새로운 경제활동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개인소득세와 조세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며, 기업이 시장에 들어온 뒤 준수해야 할 투명성·보고·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진입규제 완화와 운영관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조건부 사업 분야는 줄어들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전자적 세무신고, 디지털 거래기록과 소비자보호 의무는 더 구체화됐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됐다”거나 “감독만 강화됐다”는 한 방향으로 이해하기보다, 회사의 업종과 사업방식에 따라 영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기업은 세무·급여와 조건부 사업요건을, 온라인 판매기업은 전자상거래법과 조세관리법을, 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디지털전환법과 사이버보안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시행된 법령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급여·판매·데이터·허가 업무가 어떤 법률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제·급여 관련 개정 사항
공제 확대·새 과세유형·급여 점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개인소득세입니다. 2026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자의 본인 기본공제는 월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으로, 부양가족 1명당 공제는 월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과세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많아집니다.
기업은 급여 프로그램과 원천징수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록정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개인소득세법은 근로소득 누진세율 구간도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경제활동에 관한 과세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디지털자산, 탄소배출권,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동차 번호판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체계가 도입됐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일정한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소득세 혜택도 규정됐습니다.
금괴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에는 포함됐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금괴 거래에 곧바로 0.1%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실제 징수시점은 정부의 후속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베트남 재무부도 현재 단계에서는 금괴 양도세를 바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기준급은 월 234만 동에서 253만 동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우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급여와 수당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민간기업의 모든 근로자 급여나 보험료가 동일한 폭으로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보험산정 급여와 법정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디지털 경제의 새 규칙
플랫폼·판매자·해외사업자

이번 개편에서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법률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입니다. 이 법은 2025년 12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베트남 최초의 전자상거래 단독법입니다.
새 법은 전자상거래 사업모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달리 정합니다. 주문 기능이 있는 중개 플랫폼은 판매자의 전자적 신원확인, 게시정보 관리, 거래자료 보관, 소비자 불만처리와 관계기관의 정보요청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라이브커머스와 제휴마케팅도 별도의 규율대상이 됐습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라이브방송 진행자와 제휴마케팅 참여자에게도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을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판매자도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영업하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법인을 두고 베트남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도 사업규모, 거래방식과 베트남 내 존재형태에 따라 등록, 연락창구, 소비자보호와 세무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통지·등록과 행정단속이 중심이었다면, 새 법에서는 판매자 확인, 거래정보 관리, 불만처리와 플랫폼 책임이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함께 시행된 디지털전환법(Law No. 148/2025/QH15)은 디지털 전환사업,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 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Decree No. 224/2026/NĐ-CP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도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다면 먼저 자사 서비스가 단순 정보제공 사이트인지, 주문형 중개 플랫폼인지, 소셜커머스 또는 직접 판매사업자인지를 분류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컴플라이언스 강화
조건부 업종 축소·후속관리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는 198개에서 142개로 축소됐습니다. 이는 Investment Law No. 143/2025/QH15의 목록을 Resolution No. 66.17/2026/NQ-CP가 조정한 결과입니다.
조건부 사업 분야에서 제외되면 기존에 요구되던 일부 허가·확인·자격요건이 폐지되거나 기술기준과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이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든 허가와 전문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소방, 건설, 제품안전, 전문인력,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조건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업종코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조건부 사업 분야 해당 여부
- •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제한
- • 업종별 전문법상 허가·인증
- • 환경·건설·소방 관련 인허가
- • 기존 라이선스의 유지 또는 변경 필요성
운영 단계의 컴플라이언스도 강화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자산·소득 신고와 검증제도가 확대됐고, 조세관리·사이버보안·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전자기록과 정보제공 의무가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기업에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접대비, 대리점 수수료, 컨설팅계약과 제3자 지급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판매자 정보와 거래기록을, 수출입기업은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와 전자증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법령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업무를 인사·급여, 세무, 온라인 판매, 데이터, 수출입, 투자허가로 나눈 뒤 각 업무에 적용되는 새 법령과 시행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베트남 법령 개편은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디지털전환, 사이버보안, 조건부 사업과 공공부문 컴플라이언스를 폭넓게 바꾸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일부 조건은 줄이면서, 실제 영업과정의 투명성·기록관리·소비자보호 책임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법령의 숫자보다 자사의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개인소득세와 보험산정 기준을, 온라인 판매기업은 플랫폼 유형과 판매자 관리체계를, 신규 투자자는 조건부 사업목록과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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