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베트남인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은 이제 흔한 가족 형태가 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다문화 혼인은 2만 1,450건이었고, 그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이 71.2%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 중에서는 베트남이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재산보다 더 민감한 문제가 자녀입니다. 아이를 누가 데리고 살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한국과 베트남 중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지를 함께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법상 자녀 양육 구조와 국제이혼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베트남법상 친권과 양육

부모의 권리·의무와 직접양육자

베트남에서 이혼 후 자녀 문제는 「혼인가족법 2014」이 규율합니다. 이 법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는 이혼할 때 자녀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신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친권자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돌보는 양육자를 구분합니다. 두 지위를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할 수도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법은 이와 달리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하면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생활할 직접양육자를 한쪽 부모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법상 ‘친권자를 한쪽으로 지정한다’는 개념보다는, 부모관계는 유지하고 실제 양육책임자를 정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존중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을 이용해 자녀의 양육을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법원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양육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구를 직접양육자로 정할까

자녀의 이익·7세 의사·36개월 기준

부모가 자녀의 직접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에 합의하면 법원은 그 합의가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생활 전반을 고려해 직접양육자를 지정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법원은 통상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지금까지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 주거와 소득의 안정성

✓ 교육·의료 환경과 돌봄 가능 시간

✓ 자녀가 현재 적응한 생활환경

✓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할 의사

✓ 폭력·방임·중독 등 양육상 위험요소

 

부모의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실제 양육 경험과 안정적인 돌봄계획이 있다면 직접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7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희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의견 형성 과정, 부모의 영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한편 36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베트남법은 원칙적으로 어머니를 직접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법률상 절대 기준이라기보다 실무상 고려 요소에 가깝습니다.


 

 

한국인 부모가 확인할 국제적 문제

아동이동·외국판결·양육비 집행

국제이혼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만큼 그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베트남은 현재 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협약이 발효되어 있지만,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이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간 신속반환 절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거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협약상 반환명령을 받아 베트남에 곧바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재를 확인하고 베트남 법원에 양육·인도 관련 청구를 제기하는 등 현지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법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판결이 베트남에서 곧바로 강제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판결을 베트남에서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집행하려면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따른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국경을 넘으면 집행이 더 복잡해집니다. 직접양육자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의 재산·소득이 베트남에 있다면 베트남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베트남에 있는데 한국에서 면접교섭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여권 관리, 해외출국 동의, 거주국 변경, 방학 중 방문, 항공료 부담과 온라인 면접교섭 방법까지 합의서나 판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기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재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 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 신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베트남 법원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지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 후 직접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가 변경에 합의하거나, 현재의 직접양육자가 더 이상 충분한 양육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방임, 장기간의 양육 포기, 심각한 건강문제, 주거 불안정이나 자녀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 7세 이상인 자녀라면 변경절차에서도 자녀의 희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여부는 부모의 편의나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한가요?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법은 부모의 국적보다 자녀의 이익과 실제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가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주거, 학교, 의료, 체류자격, 돌봄 지원체계와 베트남인 부모와의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베트남어만 사용하거나 베트남 학교와 가족관계에 깊이 적응한 상태라면 한국 이주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검토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는 경제력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양육 경험, 한국에서의 생활계획, 자녀의 언어·교육 적응방안과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보장할 계획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친권·양육권 문제는 두 나라의 법제도가 얽히고, 헤이그 협약 미가입과 판결 승인 등 국내 이혼에는 없는 변수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상황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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