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주재원은 Chợ Tốt(쩌똣)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아이폰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문의가 많으니 먼저 입금하면 바로 보내겠다”고 재촉했고, 그는 200만 동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직후 판매자의 계정과 게시물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페이스북에서 명품 가방을 주문했지만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선입금 후 잠적, 허위 쇼핑몰, 위조상품, 가짜 배송조회 등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에서 확인된 온라인 사기는 4,200건 이상이고, 피해액은 8조 동을 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은행·플랫폼·공안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안에서 결제했는지,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했는지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사기와 형사책임
200만 동·기망행위·편취의사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넘겨받는 행위는 베트남 형법 제174조 사기죄(Tội lừa đảo chiếm đoạt tài sản)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처음부터 배송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배송지연이나 품질분쟁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편취액이 200만 동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만 동 미만이라도 동일 행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거나 피해재산이 피해자의 주요 생계수단인 경우 등에는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Decree 144/2021/NĐ-CP에 따른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회복 가능성
플랫폼 결제·직접 송금·구매자 보호

라자다·티키·쇼피처럼 주문과 결제가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가 수령을 확정하기 전까지 대금이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배송·가품·상품 불일치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환불이나 분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2025는 주문 기능이 있는 중개 플랫폼에 판매자 신원확인, 위법 상품 처리, 신고·분쟁 지원과 거래정보 보관 의무를 부과합니다. 플랫폼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사기 피해를 플랫폼이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Chợ Tốt과 같은 게시형 중고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지만, 대금은 개인계좌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의 결제 보호를 거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돈을 인출한 뒤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Zalo·페이스북 등 SNS 직거래는 가장 위험합니다. 외부 메신저로 이동하거나 개인계좌 선입금을 요구하면 플랫폼의 환불·구매자 보호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4단계
증거·은행·플랫폼·공안

① 증거보존
판매게시물, 계정 주소, 채팅·통화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 QR코드, 송금영수증과 배송정보를 즉시 저장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인터넷 주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② 은행 신고
송금은행에 사기 피해를 알리고 송금취소·자금회수 요청을 합니다. 수취은행에도 사고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피해자 요청만으로 계좌가 자동 동결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 확인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 분쟁 접수
플랫폼에서 주문했다면 수령확정을 누르지 말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불·반품·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협상하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구매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공안 신고
가까운 공안기관에 범죄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해경위, 송금일시·금액, 상대방 계좌·전화번호, 플랫폼 계정과 확보한 증거를 기재합니다.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현실
형사배상·민사청구·자금추적

가해자가 특정되고 계좌나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반환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에 신고했다고 피해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여러 차명계좌로 옮겨졌다면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고와 진술이 베트남어로 진행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조서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통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플랫폼 계정과 접속기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자금회수를 요청하고 플랫폼에 관련 자료 보존을 요청한 뒤 공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액이 200만 동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200만 동 미만이라도 법정 예외에 따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고, 동일한 계좌를 이용한 다른 피해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행정제재와 피해반환 문제가 남으므로 신고할 실익이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미배송, 가품, 승인하지 않은 거래 등은 카드사나 발급은행의 차지백 절차를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사유와 기간은 카드사 규정에 따라 다르며,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베트남어를 못해도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피해경위와 증거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통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Q. 판매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플랫폼이 모든 사기 피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 신원확인, 위법상품 처리, 신고지원 등 법정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밖에서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거래 사기는 형사신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 자금회수, 플랫폼 환불, 공안 신고와 민사상 배상청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대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은행과 플랫폼에 즉시 신고한 뒤 필요한 경우 공안에 범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낯선 판매자가 플랫폼 밖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재촉한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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