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DN, LD, DL 비자? - 베트남 비자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인 투자자나 사업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DN 상용비자로 그냥 거주하면 되는 것 아닌가?”, “DL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던데?”, “LD 취업비자는 또 뭐지?”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비자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의 주요 비자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베트남 비자는 ‘체류 목적’을 나타냅니다

베트남 비자는 DL, DN, ĐT, LĐ, TT와 같은 기호로 표시됩니다. 각각 관광, 상용, 투자, 취업, 가족동반 등 비자의 발급 목적과 대상자를 나타냅니다.

 

한국에서도 단기방문, 유학, 투자, 전문취업, 동반가족 등을 서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구분합니다. 베트남 비자도 한국의 C·D·E·F 계열 체류자격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나라의 자격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은 베트남 내 초청·보증기관, 투자금액 및 노동허가 보유 여부가 비자 종류에 직접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자 기호주요 대상법정 최장기간
DL관광객90일
EV전자비자 발급자90일
DN1·DN2기업 방문, 상용·서비스 활동1년
ĐT1·ĐT2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5년
ĐT3중간 규모 투자자3년
ĐT4소규모 투자자1년
LĐ1·LĐ2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2년
DH유학생·연수생1년
TT가족동반·베트남 국민의 가족1년
VR친족방문·기타 방문180일
UĐ1·UĐ2우대 대상 고급인력과 그 가족5년

위 기간은 법률이 정한 최장 유효기간입니다. 실제 발급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투자·근로기간, 초청기관의 신청 내용 및 출입국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외교·공무 목적의 NG·LV 계열, 언론인을 위한 PV 계열, 국제기구 및 외국 비정부기구 관계자를 위한 NN 계열도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여행자나 투자자가 접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관광객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무비자·DL·EV 비자

DL은 관광비자입니다. 한국 국민은 45일 이내의 단기 여행이라면 일반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DL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5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사전에 비자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비자(E-Visa, EV)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입국 형태로 발급될 수 있으며, 베트남 출입국관리기관의 공식 전자비자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는 점을 나타낼 뿐, 취업·투자에 필요한 별도 허가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비자로 입국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조사를 하는 것과 베트남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출장비자와 취업비자는 다릅니다

 

베트남 기업을 방문하거나 상용 목적(비즈니스 미팅, 시장조사, 기술 지도 및 컨설팅, 지사 설립 준비 등)으로 입국할 때에는 주로 DN1 또는 DN2 비자가 사용됩니다.

 

DN1은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나 법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DN2는 서비스 제공, 상업적 주재 설립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의 단기상용 체류자격과 취업 체류자격이 구분되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상용비자만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LĐ 비자가 구분됩니다.

 

  •  ✓ LĐ1: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  ✓ LĐ2: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따라서 DN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무 형태, 직책, 파견관계 및 근무기간에 따라 노동허가 또는 면제확인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비자

베트남 투자비자는 ĐT1부터 ĐT4까지 투자금액과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  ✓ ĐT1: 1,000억 동 이상을 투자하거나 특별우대 분야·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 ĐT2: 500억 동 이상 1,000억 동 미만을 투자하거나 투자장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 ĐT3: 30억 동 이상 500억 동 미만을 투자하는 경우
  •  ✓ ĐT4: 30억 동 미만을 투자하는 경우

 

ĐT1과 ĐT2는 최대 5년, ĐT3는 최대 3년, ĐT4는 최대 1년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투자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 실제 투자금액과 법인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의사만으로 투자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투자비자는 베트남의 투자등록증명서(IRC)나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적법한 투자자 지위를 확보한 다음, 해당 법인 또는 투자사업을 근거로 투자비자와 임시거주증을 신청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5. 가족동반·친족방문 비자 (TT vs VR 차이)

 

TT 비자VR 비자는 모두 가족이나 지인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 TT 비자:

투자자(ĐT), 근로자(LĐ), 유학생(DH) 등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 국민의 부모·배우자·자녀에게 발급됩니다.

즉, 장기 체류자의 ‘동반가족’ 개념에 가까운 비자입니다. 체류기간도 비교적 길고(최대 1년), 임시거주증(TRC)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VR 비자:

친척 방문이나 일반적인 방문 목적에 사용되는 비자로,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동반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단순 방문 목적일 때 발급됩니다.

체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최대 180일), 장기 체류나 거주를 전제로 한 비자는 아닙니다.

 

한편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급 디지털기술 산업인력 등 우대 대상자를 위한 UĐ1 비자와 그 배우자·18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되는 UĐ2 비자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첨단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우수 외국인 인력을 장기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우대체계입니다.


 

 

6.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을까?

베트남 비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되므로, 입국 후 자유롭게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베트남 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에서는 체류 중 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노동허가 또는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도 법정 예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 다음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면 된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입국 전에 체류 목적, 초청·보증 주체, 노동허가 또는 투자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비자와 임시거주증(TRC)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자는 주로 베트남 입국과 일정 기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문서이고, 임시거주증은 일정한 투자자·근로자·유학생·가족 등이 장기간 체류할 때 사용하는 체류증입니다. 모든 비자가 임시거주증 발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ĐT4·DN·DL·EV 비자 등은 원칙적으로 임시거주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호텔이 아닌 아파트나 지인 집에 머물러도 체류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호텔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회사 숙소, 개인주택 등도 외국인의 체류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자나 주택의 관리자는 외국인의 여권과 체류서류를 확인해 관할 공안기관에 임시체류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자동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난 뒤 출국하지 않으면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기관의 강제출국 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공항에 가기보다 관할 출입국기관을 통해 처리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자를 발급받으면 베트남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나요?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비자는 지정된 출입국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45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이어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는 단순히 체류기간만 연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광, 출장, 투자, 취업, 가족동반 중 실제 체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비자와 노동허가·임시거주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잘못된 비자로 장기간 근무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면 비자 변경이 제한되거나 출입국·노동 관련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국 전부터 적절한 체류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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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