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요식업을 해 온 김 씨는 은퇴 후 베트남에서 작은 한식당과 카페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마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데에도 별도의 주류판매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지 상담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외국인은 먼저 투자·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다음 매장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라 식품안전 및 소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술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비교적 단순한 요식업 인허가에 익숙했던 그에게 베트남의 여러 단계로 나뉜 영업요건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매장을 모두 꾸며 놓고도 식품안전이나 소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식당·카페를 열 수 있는가
100% 개방된 업종, 그러나 요건이 겹겹이 붙는 '조건부' 영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업은 WTO 양허에 따라 외국인에게 개방된 업종으로, 현재 100% 외국인 지분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려 있다"는 것과 "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식업은 개업을 위해 개별 인허가(서브라이선스) 를 충족해야 비로소 영업할 수 있는 조건부 사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식품안전조건 충족 증명서
「식품안전법」과 Decree 15/2018/NĐ-CP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식품안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방 동선, 급·배수, 원재료 보관, 조리기구, 폐기물 처리, 방충·방서 설비 등 매장 시설이 영업 형태에 맞는 위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이라면 시설자료와 영업자·종사자의 건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소규모 식품영업, 고정된 장소가 없는 영업, 포장된 식품만 판매하는 영업 등 일부 유형은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면제된다고 해서 식품안전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유형과 관할 분야에 따라 식품안전 준수서약 제출 등 별도의 관리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장의 실제 규모와 영업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방(PCCC) 승인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구조·구난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과 사업장은 그 용도·규모·구조에 맞는 소방안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매장의 연면적, 층수, 건물 용도와 구조에 따라 소방설계 심사와 준공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계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화기, 피난통로, 비상조명, 전기·가스 안전과 같은 기본 조건은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소방 요건은 인테리어 설계와 직접 연결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건물과 매장이 어떤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류 판매 등록
음식점에서 고객이 현장에서 마시는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의 출처와 영업장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제기관에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등록을 해야 하며, 판매하는 주류는 적법한 제조·유통·도매·소매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맥주는 Decree 105/2017/NĐ-CP상 주류인 ‘rượu’의 판매허가·등록 체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판매 금지, 광고·판촉 제한 등 「주류·맥주 폐해방지법」상 일반 규제는 적용됩니다.
즉 F&B 창업에서 법인 설립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다음 매장과 영업 형태에 맞는 식품안전·소방·주류 관련 요건을 어떤 순서로 갖출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카페 하나도 법인부터 — 외국인 F&B 창업의 출발선
내국인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와 외국인의 외투법인, 그리고 차명의 함정

베트남 국민은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형태로 간편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사업자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개인도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한국과 분명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는 베트남인 지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차명 운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와 법적 명의자가 다르면 경영권, 사업자 계좌, 임대차보증금, 영업이익과 매각대금이 모두 명의자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투자금과 경영권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체와 수익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형태 선택 기준은 이전 '회사 유형'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설립에서 개업 허가까지, 단계별 로드맵
IRC·ERC를 넘어 식품안전·소방·주류 허가까지

식당·카페 창업의 핵심은 법인 설립과 매장 인허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등록증(IRC) 취득
외국인 투자의 첫 관문입니다. 사업 목적·투자금·사업 장소와 운영기간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법정 처리 기간: 통상 15근무일 (실무상 보완요구와 사업장 검토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② 기업등록증(ERC) 취득
IRC 발급 후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식당·카페 영업과 맞는 사업목적을 등록하고, 법인대표자·본점·정관자본금 등 기업정보를 확정합니다.
✔ 법정 처리 기간: 통상 3근무일 (실무상 보완과 등록기관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매장 임대차 및 시설 적합성 확인
식품안전과 소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만 승인된 아파트, 영업이 제한된 건물, 소방시설을 변경할 수 없는 장소를 임차하면 이후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③ 식품안전조건 충족 증명서
앞서 설명한 위생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시설과 종업원 요건을 준비해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 약 15~20일
④ 식품안전조건 충족 증명서 또는 면제 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 대상이라면 주방·보관시설·위생설비를 갖추고 관할기관에 신청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적용되는 식품안전 기준과 신고·서약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처리기간: 관할기관과 심사절차에 따라 달라짐
⑤ 소방요건(PCCC) 확인 및 필요한 심사·검사 진행
매장 규모·층수·구조에 따라 소방 설계 심사와 준공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직결되는 단계입니다.
✔ 처리 기간: 시설 등급에 따라 상이
⑥ 주류 판매 허가 (해당하는 경우)
점내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면 관할 경제기관에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등록을 하고, 적법한 공급처로부터 주류를 구매해야 합니다.
⑦ 세무·노무 및 영업 준비
은행계좌,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세무 신고체계, 근로계약, 사회보험, 간판 표시기준 등을 정비하면 영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영업 중인 현지 식당을 인수하면 인허가도 그대로 넘어오나요?
인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식당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면 법인 자체는 유지되므로 기존 인허가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투자자, 사업목적, 매장구조 또는 영업내용이 바뀌면 관련 등록이나 증명서를 변경·재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 시설과 영업권만 양수하는 자산 인수라면, 기존 법인 명의의 식품안전·주류 관련 서류가 새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수 전에 각 인허가의 명의, 사업장 주소, 유효기간, 위반·정지 이력을 실사해야 합니다.
Q. 배달앱 전용(홀 없는) 매장도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고객이 매장에서 식사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조리·판매하면 식품안전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라 식품안전조건 충족 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전용 주방도 사업장 등록, 식품안전 조건, 소방, 세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작은 카페인데 소방·식품안전 허가까지 다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식품영업 등은 식품안전조건 충족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매장 규모와 건물구조에 따라 별도의 소방설계 심사·준공검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식품위생과 소방안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매장이라도 기본적인 위생시설, 소화기, 피난통로, 전기·가스 안전은 갖춰야 하므로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정확한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식당·카페 창업은 법인 설립을 넘어 식품안전·소방·주류 등 여러 인허가가 단계적으로 얽혀 있어, 그 순서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인허가 요건은 인테리어·설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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