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전가격 세제, 2026년에 어떻게 변화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5년 말,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해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코카콜라 베트남의 조세 소송을 기각하고 미화 약 3,300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가산세·지연이자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입니다.

당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코카콜라 베트남의 영업 실적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조사했고, 장기간 손실 신고와 관계사 거래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해외 관계사로부터 원액·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구조와 낮은 이익률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베트남 과세당국은 한국 기업이 밀집한 하노이, 호치민, 동나이, 빈증 등 FDI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조사 범위도 단순 물품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표사용료, 경영자문료, 기술지원료, 그룹 내 이자, 지급보증, 원재료 매입가격까지 폭넓게 들여다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2025년 개정 조세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No. 108/2025/QH15)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인 Decree 255/2026/NĐ-CP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부터는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조세관리법 하에서 달라지는 이전가격 세제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가격이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하는 “시장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본사·자회사·관계사처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이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사거나, 상표사용료·경영자문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베트남 법인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납부할 법인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세법은 특수관계자 거래도 독립기업원칙, 즉 독립된 제3자 간 거래라면 성립했을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관계는 대표적으로 지분 25% 이상 출자·지배 관계, 또는 공통의 제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관계에서 인정됩니다. 자금 대여·보증도 특수관계 판정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제공하고, 그 차입잔액이 차입기업 자본의 25% 이상이면서 중장기 부채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특수관계자로 간주합니다.

베트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한국보다 훨씬 넓은 범위까지 특수관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법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래도 베트남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문서화 기준 상향 및 특수관계 판정 범위 보완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에서 달라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서화 면제 기준 상향

무형자산의 사용·개발·이전과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 이전가격 문서화 면제 매출 기준이 약 2,000억 동에서 5,000억 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전의 “단순기능” 요건은 삭제되었고, 수익성 기준은 유지되었습니다. 수익성 기준은 유통 5%, 제조 10%, 가공 15%입니다.
 

둘째, 국가별보고서(CbCR) 기준 정비

종전에는 베트남 동화 기준으로 연결매출 18조 동 이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OECD 기준에 맞춰 전년도 글로벌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해외 최상위 모회사 또는 대리모회사가 CbCR을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이 제출 주체를 통지하는 절차도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과세 데이터·조사 방식 강화

Decree 255는 비교가능자료의 출처와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공개자료와 공식자료, 상업 데이터베이스, 세무당국의 관리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활용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업종별 이익지표를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간 적자이거나 동종업계 대비 이익률이 낮은 기업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넷째, 특수관계 판정 범위 보완

기존의 25% 지분 기준, 공동 지배, 자금 대여·보증 기준은 유지됩니다. 여기에 차용(금전을 포함한 자산, 권리, 사업상 자원 등)·대여 관계가 추가되고, 금융기관 관련 예외도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분관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가격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챙기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추징·가산세·간주과세로 이어지는 부담

이전가격 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부담이 겹겹이 쌓입니다.

소득 경정 및 추징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나 이익률이 시장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과세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지연이자

과소신고가 인정되면 추징세액의 20% 수준의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하루 0.03%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길수록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한 재산정

세무당국이 요구한 이전가격 문서나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당국이 확보한 데이터나 업종별 이익지표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비교대상이나 방법론이 반영되지 못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적자 지속 기업의 조사 리스크

장기간 적자를 신고하면서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기업은 대표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실제 코카콜라 베트남 사건도 장기간 손실 신고와 관계사 거래 구조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차입 이자는 손금한도에 걸리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BITDA 30%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해당 연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나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구조라면 사전에 이자율과 차입 규모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국 본사와의 거래가 아주 소액인데도 이전가격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거래 규모와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이전가격 문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출 500억 동 미만이고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300억 동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문서 작성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되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문서를 안 만들어도 된다”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계속 적자인 법인도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장기간 적자이거나 동종업계 대비 이익률이 낮은 법인은 우선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적자인데도 매출이 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관계사에 로열티·자문료·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이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부터는 업종별 이익지표와 과세 데이터 활용이 강화되므로, 자사 이익률이 업종 평균이나 비교가능회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 본사가 청구하는 경영자문료나 로열티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법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그 서비스가 베트남 법인에 경제적 효익을 주었으며, 금액이 시장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산출물, 배부 기준 등 실질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룹 정책상 매출의 몇 %를 본사에 지급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Q. 한국 모회사가 이미 국가별보고서(CbCR)를 제출했는데 베트남에서도 또 내야 하나요?

최상위 모회사 또는 대리모회사가 해외에서 CbCR을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이 항상 같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베트남 법인은 제출 주체와 제출 국가를 통지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이 정보를 교환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최상위 모회사의 소재국과 베트남 사이에 CbCR 교환 체계가 작동하는지, 베트남 법인에 별도 제출의무가 생기는 예외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는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도 독립기업 간 거래처럼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격과 이익률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진 점은 관리 방식입니다. 문서화 면제 기준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CbCR 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되었고, 세무당국의 자료 활용과 업종별 이익지표, 위험기반 조사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문서를 갖췄는지”를 넘어 “실제 거래와 이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나 관계사와 거래하고 있다면, 2026년부터는 기존 이전가격 문서와 관계사 거래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규정이 자주 개정되고 한국법과 기준·기한·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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