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건부 사업분야란?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지·제한 업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투자법(Law 143/2025/QH15)의 조건부 사업분야 목록이 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은 조건부 사업분야를 대폭 줄이고, 일부는 사전허가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분야'와 '조건부 사업분야'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분야'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 사업분야'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사업분야란 무엇인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업종

조건부 사업분야(ngành nghề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란, 국방·안보·사회질서·국민 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며,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건부 사업분야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분야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조건부 사업분야는 업종 자체에 붙는 영업 조건이고,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분야는 그 위에 외국인에게만 더해지는 지분율·투자형태·사업범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누구에게나 금지된 업종은 아닌지, ② 외국인에게 시장진입이 허용되는지, ③ 조건부 사업분야라면 그 영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금지 업종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분야

 

베트남에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업 금지 업종입니다. 베트남 투자법은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민간 투자자가 할 수 없는 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만 수행할 수 있는 독점 분야이고, 일부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커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   • 마약류 거래
    •   • 특정 위험 화학물질·광물 거래
  •   •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   • 매춘, 인신매매
  •   • 인체 조직·장기·태아 거래
  •   • 인간 복제
  •   • 폭죽 거래
  •   • 채권추심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  

최근에는 국보(國寶) 매매, 유물·골동품 수출, 전자담배·가열담배 영업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건부로만 허용되는 사업 분야

조건의 유형과 대표 업종

조건부 사업분야는 사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영업 조건을 갖춰야 하는 업종입니다. 조건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업허가(Giấy phép): 관할 부처의 개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영업적격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đủ điều kiện):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실무자격증(Chứng chỉ hành nghề): 대표자나 담당자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

법정자본금·예치금·책임보험: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대표적인 조건부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업
  • 여행업
  • 교육
  • 의료
  • 보안 서비스
  • 물류·운송
  • 주류·담배 유통
  • 의약품 판매
  • 감사·회계
  • 식품 사업
  •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예를 들어 여행업은 예치금과 인솔자 요건이, 의료업은 의료기관 허가와 전문인력 요건이, 식품 사업은 식품안전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사업분야는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업종과 달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건 충족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조건부 사업분야와 '서브라이선스'의 관계

조건은 '요건', 서브라이선스는 그 요건을 확인받은 '허가'

조건부 사업분야와 서브라이선스는 사실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조건부 사업분야가 "그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라는 요건이라면, 서브라이선스는 "그 요건을 실제로 갖췄음을 관할 부처로부터 확인받은 개별 영업허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법인 설립이 끝났으니 이제 영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받는 투자등록증(IRC)기업등록증(ERC)에는 하려는 업종이 등록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 업종으로 사업을 등록했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업종이 조건부 사업분야라면, 등록 이후 서브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IRC·ERC 취득: 투자 프로젝트 승인과 법인 설립, 사업 업종 등록

요건 준비: 업종별 조건(시설·전문인력·자본금·안전기준 등) 충족

서브라이선스 신청·심사·발급: 관할 부처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허가 발급

영업 개시

⚠️이 구조는 한국과도 비슷합니다. 회사 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학원·여행사·주류판매업은 별도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담당 부처와 서류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법인은 나왔는데 영업은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

2025년 개정 투자법 시행과 업종 재확인

 

최신 조건부 사업분야 확인: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사업분야 목록이 새 기준으로 운용됩니다. 부록 IV는 198개 업종을 규정하고, 정부 결의에 따라 2027년 2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142개로 줄여 적용합니다. 과거 234개 기준이나 2020년 투자법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정확히 매칭: 하려는 사업이 베트남 표준산업분류(VSIC)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건과 허가가 달라집니다. "컨설팅", "플랫폼", "유통"처럼 넓게 쓰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제한·조건 3단계 점검: 먼저 금지 업종인지, 다음으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건부 사업분야 요건과 서브라이선스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조약 우선 검토: WTO 양허안, 한-베트남 FTA, CPTPP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약을 선택하면 그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건부 사업분야는 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건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 확인되지만, 많은 조건은 설립 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인력·시설·장비·예치금·영업허가 등은 ERC 발급 이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설립 전에 최소한 충족 가능성과 예상 소요기간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목록에서 빠진 업종은 이제 아무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사업분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투자법상 조건이 사라졌다는 의미일 뿐, 개별 특별법상 허가·신고·등록이나 안전·환경·소방·위생 기준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특별법과 서브라이선스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은 우회할 방법이 없나요?
명의신탁이나 차명주주 같은 우회 구조는 실무에서 언급되지만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분쟁이 생기면 실제 투자자가 지분을 보호받기 어렵고, 인허가 취소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작 지분 설계, 사업범위 조정, 단계별 진출 같은 합법적인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사업 진출은 금지 업종,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분야, 조건부 사업분야, 그리고 서브라이선스라는 여러 층위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가 가능한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외국인이 할 수 있는지, 몇 %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허가가 언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조건부 사업분야 목록과 관리 방식이 크게 바뀐 만큼,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현행 기준으로 업종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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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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