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업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들어 베트남 투자 제도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큰 흐름은 '절차 간소화와 제한 목록의 재정비'입니다. 외국인에게 닫혀 있던 시장진입 제한 목록,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가 전반적으로 정비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이전보다 줄었고, 투자 절차도 일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조건부 시장진입 분야는 오히려 확대·정비된 측면이 있으므로, 진입 문턱이 모든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업종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일까

원칙은 개방, 제한 목록에 든 업종만 규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시장 진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제한 목록에 들어간 업종만 따로 규제하는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제한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외국인도 베트남 현지인과 같은 조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거의 모든 업종을 개방하되 일부만 금지·제한하는 같은 네거티브 리스트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 첫째는 외국인이 아예 투자할 수 없는 시장진입 금지분야,
    •   • 둘째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능한 조건부 시장진입 허용 분야,
    •   • 셋째는 제한 목록 밖에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과 "조건부 사업분야"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외국인이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외국인·내국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갖춰야 하는 별도의 인허가·자격·시설·자본 요건의 문제입니다. 둘을 뭉뚱그리면 검토에 구멍이 생깁니다.


 

 

외국인 시장진입 금지 업종, 조건부 업종, 그리고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되는 업종

외국인 시장제한 금지 업종(23개 사업분야)와 조건부 시장진입 허용 업종 (62개 사업분야)

시행령 96/2026/NĐ-CP 부록 I의 A목은 외국인이 진입할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하며, 2026년 기준 총 23개 분야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시장진입 금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 독점 상품·서비스 거래
  •   • 언론·뉴스 수집
  •   • 수산물 어획
  •   • 조사 및 보안 서비스 (사설 탐정, 정보 조사, 경호•경비 등)
  •   • 공증·경매
  •   • 일부 사법행정 서비스
  •   • 근로자 해외송출 등

 

반면 부록 I의 B목은 조건을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2026년 기준 62개 분야가 열거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조건부 외국인 시장 진 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은행·증권
  •   • 통신
  •   • 광고
  •   • 교육
  •   • 부동산
  •   • 건설
  •   • 유통·무역
  •   • 물류, 관광
  •   • 의료
  •   •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이때 붙는 조건은 보통 ① 외국인 지분율, ② 투자형태, ③ 허용 사업범위, ④ 투자자·베트남 파트너의 자격요건, ⑤ 개별 법령상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A목·B목 어디에도 없는 업종이라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원칙적으로 100% 단독 지분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제조업, 소프트웨어·IT 개발, 일반 경영컨설팅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목록에 없다"가 "아무 허가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개별 영업허가나 서브라이선스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업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따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베트남으로 유치하는 국제 인바운드 여행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세부 범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시장진입 조건을 통과했다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진입 다음에 챙겨야 할 조건들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을 통과했다고 해서 사업 수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실무의 진짜 관문이 시작됩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째, 조건부 사업분야(Ngành, nghề đầu tư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입니다. 시행령 96/2026/NĐ-CP는 토지·노동·천연자원 사용, 부동산, 국가 지원·보조금 등을 별도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제조업, 부동산, 에너지, 물류창고업은 토지·환경·소방·건설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여기에 업종별 서브라이선스도 있습니다. 식품 유통은 식품안전, 교육업은 교육허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별도 등록·허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복수 업종을 함께 넣을 때의 함정입니다. 여러 업종을 한꺼번에 담으면 각 업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분율 제한이 여러 개면 가장 낮은 한도가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한국도 같습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투자가 금지·부분개방된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부분개방 업종을 둘 이상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도 가장 낮은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셋째, ERC 선취득의 함정입니다. 2026년부터 베트남은 IRC를 받기 전에 법인을 먼저 세우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설립 후 12개월 내에 IRC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시장진입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확약이 들어갑니다. "법인이 먼저 나온다"가 "심사가 사라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금지·조건부 분야의 시장진입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법인부터 세우면 ERC 단계 또는 그 이후 IRC 단계에서 보완·거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IRC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실제 사업모델을 문장으로 정리 → ② 금지분야 여부 → ③ 조건부 시장진입 허용 분야 여부 → ④ 국제조약 적용 가능성 → ⑤ 조건부 사업분야 및 서브라이선스 → ⑥ 자본금·대표자·주소 확정 순으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법인 형태나 토지사용권 구조는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해 주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업목적을 처음부터 넓게 잡기보다, 먼저 수행할 사업을 기준으로 시장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업종을 넓히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우회해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명의신탁(차명) 구조는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을 보호받기 어렵고, 인허가 취소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합작이 필요하다면 계약과 지분 구조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FTA 등 조약 당사국인데, 조약을 근거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투자 관련 국제조약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약을 선택하면 그 조약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어떤 근거가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Q. 이미 법인을 세운 뒤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하려는 업종이 시장진입 조건부·금지 분야인지에 따라 인허가 보완이나 지분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장 계획을 염두에 둔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검토는 단순히 "업종코드가 가능한지"를 보는 절차가 아니라, 금지분야인지·조건부분야인지·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복수 업종 중 가장 제한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준이 되는 법령이 최근 전면 개정된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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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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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