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 기업 A사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와 원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원만한 계약 이행을 위해 파트너를 회유하였지만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열어보니 분쟁해결 조항이 "당사자 간 협의 후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결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지, 중재를 신청해야 할지부터 판단이 서지 않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소송과 중재, 각각의 특징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과 중재,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법적 근거와 관할의 차이

베트남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2015)에 따라 인민법원이 담당하며, 원칙적으로 국가의 강제관할에 속합니다.
반면 상사중재는 상사중재법(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2010)에 근거해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중재합의는 계약 체결 당시 조항으로 미리 넣어둘 수도 있고,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후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중재합의가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상사중재법 제6조). 다만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이 소송과 중재 중 무엇을 정했는지, 혹은 분쟁 발생 후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소송과 중재,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표로 보는 핵심 비교
| 구분 | 소송 (인민법원) | 중재 (VIAC 등) |
|---|---|---|
| 공개 여부 |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원칙 |
| 심급 | 1심-항소심(-재심) | 단심(예외적 취소소송 가능) |
| 소요 기간 | 통상 1~2년 이상 | 통상 6개월~1년 |
| 비용 구조 | 순수 인지대는 상대적 저렴 | 분쟁가액 기준 관리비·중재인 보수 |
| 해외 집행 | 조약·상호주의에 따른 승인절차 필요 | 뉴욕협약 가입국 간 상호 집행 가능 |
특히 마지막 항목이 국제거래에서는 중요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상사 법원판결의 상호 승인·집행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 조약이 없어, 법원 판결의 해외 집행은 각국의 승인·집행 절차와 상호주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은 한국·베트남을 포함한 172개 가입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승인·집행됩니다.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어서 항소심이 없지만, 중재합의의 무효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 관할 초과,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순수 법원 인지대만 비교하면 중재보다 낮은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비·번역비·감정비까지 포함하면 사건별 편차가 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이, 어떤 경우에 중재가 유리한가
상황별 판단 기준

중재에서도 임시조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강제력 있는 보전처분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법원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산이 베트남 내에 있고 긴급한 재산동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법원 관할과 중재합의 유무를 함께 검토해 법원 절차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자산이 한국이나 제3국에 있어 향후 해외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거나, 기술·영업비밀 등 비공개가 중요한 거래라면 중재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중재 대상은 아니며, 상사중재법 제2조에 따라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분쟁, 적어도 일방이 상업활동을 하는 분쟁, 또는 법률상 중재가 허용된 분쟁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 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소송과 중재 조항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식의 병존 조항은 무효는 아니지만 해석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고가 먼저 중재를 신청하면 그 효력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나, 분쟁 초기부터 상대방과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단계에서 택일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중재판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베트남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취소신청 기간(30일)이 지나거나 법원이 취소신청을 기각하면 별도의 법원 승인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기관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면 먼저 베트남 법원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판정 후 신속한 자산 확인과 집행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Q. 중재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청구금액을 낮춰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 후에는 동일한 분쟁으로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비용 부담은 분할납부나 비용부담 조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Q.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인데, 분쟁해결 조항은 베트남 VIAC 중재로 정해도 문제없나요?
문제없습니다. 준거법(분쟁의 실체 판단 기준이 되는 법)과 중재기관·중재지는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당사자가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재판정부가 외국법인 한국법을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견서나 준거법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Q. 중재판정이 나왔는데 베트남 법원이 승인·집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패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중재합의의 부존재·무효, 방어권 미보장, 판정 범위 초과, 판정지국에서 아직 효력이 없거나 취소·정지된 경우, 베트남 법상 중재 대상이 아닌 분쟁,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 위반 등)가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는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 위반"으로, 판단 폭이 넓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 절차 진행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적법한 통지와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절차상 흠결의 여지를 없애고, 승인·집행 신청 시 중재합의서·판정문 원본(또는 인증등본)과 베트남어 번역본, 공증·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반박 논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에서의 소송과 중재 선택은 계약 조항 해석, 상대방 자산 소재지, 국경간 집행 가능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