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 김모씨(45세)는 8년 전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중 매입한 호치민 2군 아파트는 편의상 아내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최근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던 김씨는 "아파트가 아내 명의이니 내 몫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법상 재산의 귀속은 등기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베트남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재산분할 원칙
"반반 원칙"이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59조는 부부 공동재산을 원칙적으로 1/2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 양육 상황,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 사업상 정당한 이익, 외도·재산은닉 같은 귀책사유를 고려해 60:40, 70:30 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법에는 혼인기간 5년, 7년, 10년처럼 특정 연차를 기준으로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공동생활과 기여가 쌓였다고 보는 경향은 있어,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보다 그 기간 어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베트남 법에 다른 재산 3분류
공동재산·별도재산·혼합재산

혼인 중 형성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입니다(혼인·가족법 제33조).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단독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별도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제43조).
문제는 결혼 전 자금으로 산 집을 혼인 중 공동소득으로 대출 상환한 경우처럼 두 재산이 섞인 혼합재산입니다. 이때는 원금과 상환분·증가분을 구분해 기여한 가치만큼 정산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공동재산일 수 있음

베트남 부동산, 차량, 회사지분은 대부분 한쪽 배우자 명의로 등기됩니다. 그러나 혼인·가족법 제33조는 별도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도록 정해,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 후 취득했다는 점, 취득자금이 혼인 중 소득이나 배우자의 송금에서 나왔다는 점, 대출·관리비·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부모나 가족 세대(hộ gia đình) 명의 재산은 부부 몫이 별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다툼으로 흘러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실무
명의 이전보다 가치 정산

베트남 부동산은 외국인 명의 이전에 제한이 있어, 현물을 나누기보다 매각 후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회사 지분 역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배우자가 지분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가치만큼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혼인·가족법 제64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송금내역, 매매계약서, 대출상환내역, 세금·관리비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재산분할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전 한국인 남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혼 시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남편의 별도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부부 공동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했거나 베트남 배우자가 임대 관리, 리모델링 등에 기여했다면 그 상환분·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치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베트남 배우자 명의로 산 호치민 아파트는 제 몫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 소득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송금으로 취득했다면 명의가 베트남 배우자 단독이어도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재산임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송금내역과 매매계약서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인 중 베트남 배우자가 운영해 온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출자금이 혼인 중 공동재산에서 나왔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자금을 투입했다면 사업체 가치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분 자체를 나누기보다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배우자가 지분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사업 가치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베트남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등록동산,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재산의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혼인·가족법 제35조). 합의 없이 이혼 직전 단독으로 처분했다면 거래 무효, 재산은닉에 따른 가치정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인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와 실질적 재산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금 출처 입증과 현지 법령 해석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 소재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걸려 있다면 국내 이혼 절차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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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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