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
최근 베트남 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상표를 겨냥한 현지의 무단 선점(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베트남 내 한국 브랜드의 누적 피해 건수는 3,000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베트남은 중국·인도네시아와 함께 K-브랜드 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힙니다. 따라서 현지 무단 선점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진출 전 상표권 선점(우선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1. 상표란 무엇인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상표의 개념 및 분류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해 주는 표지입니다. 문자·도형·이미지·색채 결합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리상표·3차원상표도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상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구분 | 설명 |
|---|---|
| 일반상표 | 상품·서비스 출처를 구별하는 일반 상표 |
| 단체표장 | 단체 구성원의 상품·서비스를 표시 |
| 증명표장 | 원산지, 품질, 재료, 제조방법 등을 증명 |
| 유명상표 | 베트남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 |
| 소리상표·3차원상표 | 2026년 실무상 비전통상표로 별도 표시 필요 |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문자상표 vs 로고상표 — 문자상표는 브랜드명 자체를 글자 형태로 보호하고, 로고상표는 특정 디자인·도형 형태로 보호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출원 대상이기 때문에, 핵심 브랜드라면 둘 다 출원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는 등록된 표장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에 의해 함께 결정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지정 분류가 다르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가 제3류(화장품)만 등록하고 제35류(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빠뜨리면, 동일 브랜드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업 범위가 조금이라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넉넉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어 음역·현지 별칭 — 한국 브랜드가 현지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쉬운 베트남식 약칭을 만들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별칭이 온라인 판매자나 유통업자에게 먼저 선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를 미리 예상하여, 음역과 별칭도 출원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베트남 상표 등록 방법과 절차
출원 자격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출원 방식을 나눕니다.
- 베트남인 개인·법인, 베트남 영주권자, 베트남 내 생산·사업시설이 있는 외국 법인은 직접 출원하거나 합법적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고 베트남 내 생산·사업시설도 없는 외국 법인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리서비스 조직을 통해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상표권 등록에 관한 법정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절차는 아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선행상표 조사 — IP Vietnam 데이터베이스와 WIPO Madrid Monitor에서 외관·호칭·의미·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문 표장은 물론 베트남어 음역도 반드시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② 출원서류 준비 및 접수 — 출원서, 상표 견본,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위임장을 갖춥니다. 한글·한자 같은 표의문자가 포함된 경우 베트남어 음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방식심사 및 공고 —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유효한 출원으로 간주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됩니다.
④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실체심사 및 등록 — 공고일로부터 5개월 내 완료가 원칙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심사(3개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보정·이의신청이 생기면 실제 등록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법 개정에 따라 상표권 심사 기간이 약 8.5개월(우선심사 활용시 6개월 전후)로 단축되었으나, 보정요구, 거절이유 통지, 제3자의 이의 신청 등이 있으면 실제 등록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표 등록의 효과
등록 명의 설계와 출원 경로 선택

베트남 상표 등록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베트남 전역에서 효력을 가지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있으면 시장관리국 행정단속,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온라인 플랫폼 신고, 민사소송 등 모든 대응 국면에서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명의는 브랜드 소유자가 한국 본사라면 한국 본사 명의로, 베트남 현지법인에 사업을 귀속시킬 계획이라면 현지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판이나 대리점 명의 등록은 분쟁 시 브랜드 통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출원 경로는 베트남 직접출원과 WIPO 마드리드 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여러 국가를 한 번의 절차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지정국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하고,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한국 기초출원이 취소되면 베트남 등록도 영향을 받는 '집중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핵심 시장이라면 직접출원을, 여러 국가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과의 병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가 있다면, 베트남 출원 시 유리한 점이 있나요?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출원하면, 베트남 출원일이 아닌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베트남에 먼저 출원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 후에도 권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청구로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점 목적으로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품 포장재, 수입 인보이스, 현지 광고자료,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전시회 참가 자료 등이 모두 사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신속심사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상표 실체심사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완료하는 신속심사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신속심사는 ① 베트남에서 이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② 위조품·침해 등 긴급한 권리 위협에 직면한 상표, ③ 그 밖에 정부가 지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출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상표권 등록은 표장 분류, 출원 자격, 절차 설계, 출원 경로 선택까지 단계마다 꼼꼼한 판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설계해 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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