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 상담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국제이혼은 "이혼할 수 있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지, 어느 법이 적용될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될지, 이혼 후 자녀·재산·비자·가족관계등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 한국 법원 vs 베트남 법원
"한국인이니까 한국 법원"이라는 단정은 금물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관할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부부의 일상 주거지, 마지막 공동 생활지역, 미성년 자녀의 거소, 당사자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베트남 법원도 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주·근무하는 경우 관할권을 인정하며, 부부 모두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관할법원과 준거법은 별개로 판단한다

관할법원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나라 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부부의 공통 본국법 → 공통 일상 주거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일상 주거지를 둔 한국인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베트남법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다면 한국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 비교 — 한국과 베트남은 어떻게 다른가
절차 구조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협의가 되면 가정법원 확인 후 시·구청 신고로 혼인이 종료되고, 다툼이 있으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베트남도 합의이혼(thuận tình ly hôn)과 이혼소송으로 나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혼인가족법 제55조, 제57조).
다만 베트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혼인이 종료되고,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베트남 판결을 한국에 반영할 때는 판결문·확정증명·번역문을 갖추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별도의 승인재판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반대로 한국 판결을 베트남에서 집행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송달과 혼인취소 —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두 가지 문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베트남에서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우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받은 판결은 베트남에서 승인·집행 신청 시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39조), 배우자의 베트남 주소와 가족 연락처 등 송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처음부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한 정황이 있다면 혼인취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베트남에서 받은 혼인신고 서류를 분실했는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혼인을 등록한 베트남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재발급 기간은 지역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자녀를 데리고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베트남은 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은 베트남에서 자동 집행되지 않으며, 베트남 현지 절차와 영사 조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기반이 굳어지기 전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Q3. 베트남 내 아파트와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한국 법원이 해외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베트남 내 부동산·토지사용권 집행은 베트남 법원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혼인가족법 제127조 제3항). 판결보다 집행 가능성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Q4. 이혼하면 배우자의 F-6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F-6-3 혼인단절 체류자격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출입국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은 관할법원·준거법·이혼 절차·송달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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