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분쟁, 이제 영어로 소송한다? IFC 전문법원 관할과 활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매우 이례적인 법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베트남에서도 영어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베트남은 그동안 모든 소송절차가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번역, 공증, 합법화 등 절차적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국제금융센터(IFC) 전문법원의 설치를 담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어 재판과 외국인 판사 참여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그 안에 신설된 전문법원

근거 법령과 설치 배경

베트남 정부는 국제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호치민시와 다낭시를 두 거점으로 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금융·상사 분쟁을 전담할 전문법원을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전문법원은 호치민시에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 지원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법원은 베트남 사법체계 밖의 별도 사설기관이 아니라 여전히 베트남 인민법원 체계 안에 속한 국가기관입니다. 
다만 사용 언어, 판사 구성, 절차 운영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새롭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과 뚜렷이 구별되며, 스스로 판례를 축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 국제금융센터 참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기준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핵심: 전문법원은 베트남 법원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국제금융센터라는 특수한 생태계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형 사법기관입니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 

영어 재판과 외국인 판사

전문법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또는 영어와 베트남어 번역본입니다. 판결과 결정 역시 영어로 발행될 수 있어, 국제거래 문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외국인도 전문법원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비즈니스 관련 사건에서 10년 이상의 경험, 영어 능력, 75세 이하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베트남 국가주석의 임명을 받아 5년 임기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베트남 법원 전체의 영어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 재판과 외국인 판사 제도는 어디까지나 전문법원의 관할 사건에 한정됩니다.

영어 재판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계약서, 주주간계약, 대출계약 등 국제거래 문서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 부담이 줄고, 판결문도 영어로 발행되어 해외 본사·투자자·감사인과의 소통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외국인 판사 참여 역시 국제금융·상사분쟁 경험을 갖춘 인력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우리 회사도 이용할 수 있을까

관할범위와 활용 전략

전문법원은 모든 외국인 투자분쟁을 다루는 법원이 아닙니다. 관할은 국제금융센터 회원 간, 또는 회원과 비회원 간의 투자·비즈니스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나이, 박닌, 하이퐁 등에서 일반 공장 투자나 임대차, 노동, 물품대금 분쟁을 겪는 한국 기업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법원이나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처럼 국제금융센터 회원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에는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 면에서도 전자소송, 사건관리회의, 문서공개 의무, 전문가 증거 등 국제상사분쟁에 가까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관할조항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5일로 비교적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법원 판결은 베트남 법원의 판결이므로, 외국판결처럼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판결과 같은 절차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우리 분쟁이 IFC 전문법원 관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국제금융센터 회원에 해당하는지, ② 분쟁이 국제금융센터 내 투자·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문법원이 아닌 일반 베트남 법원이나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Q. 전문법원은 호치민에만 있나요? 

국제금융센터 자체는 호치민시와 다낭시를 두 거점으로 조성되지만, 전문법원은 Law No. 150/2025/QH15에 따라 호치민시에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 형태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다낭에서 발생한 국제금융센터 관련 분쟁이라도 전문법원 절차는 호치민 소재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Q. 영어 계약서만 있으면 베트남 내 다른 절차에서도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전문법원 절차에서는 영어가 인정되지만, 인허가·세무·외환·담보등록·기업등록 등 행정절차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어 문서가 요구됩니다. 영어 계약서와 별도로 베트남어 문서 체계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의 활용 여부는 회원 자격, 거래 구조, 계약서의 관할조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법원 제도는 아직 신설 초기 단계로, 하위규정과 실무 관행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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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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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