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이메일·메신저로 한 합의도 계약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Zalo(잘로), 카카오톡, 이메일로 거래 조건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적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특히 Zalo를 통한 업무 소통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공식 문서나 이메일이 아닌 메신저로 거래를 진행시키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메신저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호치민에서 무역업을 하는 박 대표는 SNS를 통해 베트남 거래처와 단가, 수량, 납기를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시세가 오르자 거래처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전자적 합의의 법적 효력과 증거 보존 방법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이메일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나요?

형식보다 의사의 합치가 계약 성립의 핵심입니다

 

 

베트남 민법(Bộ luật Dân sự 2015)상 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합니다.

민법은 승낙을 청약 내용을 받아들이는 응답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승낙을 받은 때 계약이 체결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사거래는 말, 문서 또는 구체적 행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전자거래법(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2023)은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법문은 전자문서, 전자계약, 이메일, 전보, 팩스 및 기타 전자적 데이터 교환 형태를 데이터 메시지로 봅니다. 
메신저는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Zalo·카카오톡 대화도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송수신·저장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데이터 메시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핵심: 단가·수량·납기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합의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승낙했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거래법은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와 데이터 메시지의 효력을 다루는 법일 뿐, 
개별 거래의 내용·조건·형식 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주택 등 법률상 공증·인증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거래는 민법·토지법·주택법 등 
특별법상 형식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메신저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신저·이메일 합의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전자적 기록이 증거가치를 갖기 위한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전자거래법 2023은 데이터 메시지를 소송·중재 등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증거가치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①메시지가 생성·송신·수신·저장된 방식의 신뢰성, 
    ②메시지 내용의 무결성을 보장·유지한 방식, 
    ③작성자·송신자·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④그 밖의 관련 요소입니다.

또한 데이터 메시지가 원본과 같은 가치로 인정되려면, 최초 생성 이후 내용의 무결성이 보장되고 완전한 형태로 접근·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입니다. Zalo 대화는 일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면 복원이 어렵고, 발신자가 실제 권한 있는 담당자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그 합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한 가지 더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Zalo에서 "Ok", "확정합니다"라고 답한 것이 곧바로 전자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이 법정요건이 아닌 일반 상거래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기능할 수 있지만, 
법률상 서명·공증·인증이나 회사 대표자의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거래라면 단순 메신저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합의, 이렇게 관리하세요

분쟁에 대비한 증거 보존 실무 체크리스트

 

 

 ✓ 합의 직후 핵심 내용(단가·수량·납기·당사자)을 이메일로 재확인하고 상대방의 회신을 받아 둘 것

 ✓ Zalo·카카오톡 대화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중요한 합의는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 데이터를 보존할 것 

 ✓ 상대방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법정대표자 여부, 위임장, 회사 이메일 도메인, 직책, 과거 승인 관행까지 확인할 것

 ✓ 발주·승인·검수 등 거래 단계별 통지는 기록이 남는 채널(이메일 등)로 진행할 것

 ✓ 계약 변경 합의도 동일하게 문서화하여, 추후 "구두로만 변경했다"는 분쟁을 예방할 것

 ✓ 분쟁해결을 중재로 정하려는 경우,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기관명·규칙·중재지·중재언어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메일 또는 별도 서면으로 중재조항을 명확히 확정할 것

 

📋 전자적 합의는 베트남법상 계약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무결성과 권한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 단계부터 보존 방법을 설계해 두어야 실제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해결을 중재로 정하는 경우, 베트남 상사중재법 2010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메일·팩스·전보 등 법률상 인정되는 교신도 서면 중재합의로 인정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불명확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정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제 메시지에 답장 없이 침묵하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침묵은 승낙이 아닙니다. 베트남 민법상 계약은 청약에 대한 명확한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무응답은 승낙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합의했거나 그러한 거래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묵이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한국어 메시지와 베트남어 메시지의 합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기준 언어를 정하지 않았다면, 분쟁기관은 양 언어본의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교섭 과정, 당사자의 공통 의사, 거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가·수량·납기 같은 핵심 조건에 차이가 있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베트남어본 우선", "한국어본 우선", "영문본 우선" 중 하나를 합의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베트남 법원이나 중재에 메신저·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낼 때 한국어 기록도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베트남 법원에 외국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 번역본과 적법한 공증·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중재는 다릅니다. VIAC 등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중재언어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번역 필요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기록은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와 출처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에서의 전자적 합의는 계약 성립과 증거력 인정 여부가 메시지의 무결성, 발신자의 권한, 보존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토지사용권·주택 거래 등 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과 형식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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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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