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부가가치세·외국계약자세 완벽 정리 |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세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


베트남에 제조 법인을 둔 B 대표는 얼마 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한국 본사에 보낸 경영지원비와 로열티였습니다. 송금할 때 외국계약자세(FCT)를 떼지 않았고, 이전가격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그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서 부인하고, 누락된 FCT에 가산세까지 더했습니다. "본사에 돈을 보낸 것뿐인데…"라며 억울해했지만, 몇 년치가 한꺼번에 추징되면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런 '세금 폭탄'은 세율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금의 구조를 놓쳐서 터집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꼭 알아야 할 5대 세금을 정리합니다.


 

 

1. 국세·지방세,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깔끔하게 나눠 생각합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는 국세청에,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낸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모든 세금이 국가 재정 시스템인 국고(Kho bạc Nhà nước)로 일괄 납부된 후,

국가 예산법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분배, 귀속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법인세(CIT)



법인세(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TNDN)는 회사가 한 해 동안 번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베트남의 표준세율은 20%이지만 기업 규모·산업·지역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 우대세율 10%(통상 15년): 첨단기술·소프트웨어·R&D·재생에너지 등 장려분야, 또는 경제특구·하이테크존·특별곤란지역 입지

• 우대세율 17%(통상 10년): 일부 장려분야·곤란지역

• 규모별 세율: 미소기업(연매출 30억 동 이하) 15%, 소기업(30억~500억 동) 17%

• 표준 20%: 그 밖의 일반 기업

 

⚠️ 한국 제조업이 많이 입주하는 일반 산업단지(IP)는 2025년 10월부터 입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업·지역 요건을 따로 충족하지 못하면 표준 20%가 적용됩니다.


 

 

3. 개인소득세(PIT) — 주재원도 과세 대상

 

개인소득세(Thuế thu nhập cá nhân, TNCN)는 개인이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주재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입니다.

  •  
  • 거주자(예: 1년에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베트남 소득은 물론 일정한 국외 소득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  
  • [거주자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 2026년 개정]
월 과세소득(공제 후, 베트남 동)세율
1,000만 동 이하5%
1,000만 ~ 3,000만 동10%
3,000만 ~ 6,000만 동20%
6,000만 ~ 1억 동30%
1억 동 초과35%
  • 또한 급여 외에 회사가 챙겨주는 주택수당·항공권·자녀 학비도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을 보내기 전에 ① 누가 급여를 지급하는지, ② 체류일수가 며칠인지, ③ 각종 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④ 세금을 회사가 부담할지 본인이 부담할지(세금보전 약정)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외국인계약자세(FCT)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사업하다 보면 한국 본사나 해외 관계사에 돈을 보낼 일이 생깁니다.

경영지원비·로열티·이자·장비 임대료·컨설팅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외국계약자세(Thuế nhà thầu, FCT)입니다.

FCT는 하나의 독립된 세금이라기보다,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을 때 VAT 부분 + 법인세(CIT) 부분을 묶어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때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Chuyển giá)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본사와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의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라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매년 거액의 경영지원비를 청구한다면, 세무당국은 "정말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독립된 제3자와 거래했어도 같은 금액을 냈을지"를 따집니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소득을 올립니다.


 

 

 

5. 부가가치세(VAT)

 

베트남 VAT 계산방식은 크게 공제방식직접계산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회사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공제방식 (Phương pháp khấu trừ)직접계산방식 (Phương pháp tính trực tiếp)
계산식매출 VAT − 공제 가능한 매입 VAT매출액 × 활동별 비율(대체로 1~5%)
주 적용 대상장부·세금계산서를 갖춘 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연 매출 10억 동 이상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사업가구(hộ kinh doanh)·개인사업자, 장부가 불충분한 사업자, 금·은·보석 거래
매입 VAT 공제가능(요건 충족 시 환급도 가능)불가(매출에 비율만 적용)

대부분의 법인은 공제방식을 사용합니다.

납부 VAT(공제방식) = 매출 VAT − 공제 가능한 매입 VAT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문제(폐업·허위 발행)로 드러나면, 우리 회사 매입 VAT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업체가 잠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면 매입 VAT 공제와 법인세 손금이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의 실재성(계약·납품·검수 자료)과 계좌이체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매입 VAT 환급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출기업은 미환급 누적 매입 VAT가 3억 동 이상일 때, 신규·확장 투자 프로젝트도 3억 동 이상일 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입 VAT를 다음 기로 이월해 공제합니다.

Q3. VAT·법인세·개인소득세 신고와 결산 기한은 언제인가요?
VAT는 연 매출 500억 동 초과 시 월별(익월 20일), 그 외에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법인세는 분기마다 예납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통상 3월 31일)에 확정신고하며, 임직원 개인소득세 연말정산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Q4. 베트남 법인이 적자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결손금은 이월되나요?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고, 세무상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로 최대 5년 연속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거나 본사 지급 비용이 크면 이전가격·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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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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