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반드시 파산해야 할까? — 2026년 회생·파산법의 신청요건·절차와 한국법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최근 매출 감소와 누적 적자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처에는 7개월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본사도 추가 자금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반드시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처럼 베트남에서도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는 법률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회사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법적대표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생·파산법」(Luật Phục hồi, phá sản)은 회생과 파산을 구분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채권자 보호에 관한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회생과 파산의 법적 요건, 신청권자와 신청의무자, 법원 절차 및 법적 효과를 한국법과의 차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의 회생과 파산, 지급불능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회생·파산법 제5조 · 지급불능 위험 · 지급불능

회생절차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절차는 지급불능 기업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베트남 회생·파산법 제5조는 지급불능 위험과 지급불능을 구분합니다.

 

지급불능 위험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이미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의 변제기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전 파산법의 3개월보다 판단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는 지급불능 위험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급불능 외에도 법인의 채무초과를 원칙적인 파산원인으로 인정하지만, 베트남은 만기채무의 미변제 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회생절차는 누가 신청하고, 기업은 어떻게 정상화될까?

회생·파산법 제24~35조 · 회생신청권 · 회생계획

회생·파산법 제24조는 회사의 법적대표자, 주식회사 이사회, 유한책임회사 사원회 및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등에게 회생신청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면 한국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파산원인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에게도 회생신청권을 인정합니다.

 

베트남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수리하면 기존 채무의 변제가 원칙적으로 정지되고,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에도 법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하며, 회생계획안은 표결에 참여한 채권자의 채권액 6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의 승인과 회생계획의 이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합니다.


 

 

3. 파산은 누가 신청하며, 회사 측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

회생·파산법 제38조 · 파산신청권 · 신청의무 · 손해배상책임

베트남 회생·파산법 제38조는 파산신청권자와 신청의무자를 구분합니다.

 

파산신청권자에는 무담보채권자와 일부 담보채권자, 법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노동조합, 보통주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및 정관자본금 65% 이상을 보유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사원의 지분요건은 정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파산신청권과 별도로 회사 측의 파산신청 의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법적대표자, 주식회사 이사회, 유한책임회사 사원회 등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청의무 위반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지급불능 발생 시점과 신청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회생과 파산이 시작되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은 어떻게 될까?

회생·파산법 제30~42조·제65조 · 법원절차 · 경영권 제한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유지하면서 법원과 파산관재인(Quản tài viên) 등의 감독을 받습니다. 주요 재산처분과 채무변제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파산절차는 파산신청 → 법원의 심사·절차 개시결정 → 채권신고 및 조사 →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파산신청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채권자는 개시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절차 개시결정과 파산선고는 서로 다른 법적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사는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재산은닉·편파변제·이익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회사의 영업활동과 대표자의 권한이 종료되고, 재산의 환가·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도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회생계획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의 진행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법인이 장기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다면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단순한 영업손실이나 자본잠식만으로 파산신청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회생·파산법 제5조는 만기채무의 변제 여부와 미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불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더라도 만기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정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기업법에 따른 해산·청산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 본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의 단독 소유자라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생신청권과 지급불능 시 파산신청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나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회생은 회사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파산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라면 무담보채권자 또는 일부 담보채권자로서 파산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기존 법적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법적대표자와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활동을 계속 수행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등 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회생·파산법 제30조에 따라 법적대표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정 의무위반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다른 사람을 법적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을 유지하면서 재산처분과 주요 거래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Q.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파산하게 되나요?

 

회생계획의 불이행과 파산선고는 별개의 법적 단계입니다.

회생·파산법 제37조는 회생계획의 미이행이나 이행기간 만료 후 미완료 등을 회생절차 중단사유로 규정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집회가 파산절차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사건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법정 파산선고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중단과 파산절차로의 전환, 최종 파산선고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회생·파산법은 지급불능 위험단계의 회생과 지급불능 기업의 파산을 구분하고, 회사 측의 파산신청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과 달리 만기채무의 6개월 미지급을 지급불능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며, 지급불능 발생 시 법적대표자 등에게 파산신청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채무의 변제기와 지급능력, 회생 가능성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를 판단하고, 채권자 보호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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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