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을까? — 외국인 투자조건부터 교육기관 설립허가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영어·한국어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어학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향후 하노이와 다낭에도 분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준비하던 중 교육사업에는 외국인 투자조건과 별도의 교육기관 설립요건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지분 100%를 보유한 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어학원 설립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과 시설·강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외국인도 100% 지분으로 외국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는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이자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므로 투자조건과 교육기관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학원의 최소 투자금과 설립허가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1.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100% 지분으로 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을까?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 · WTO 개방약속 · 외국인 지분 100%

베트남 「투자법」과 시행령 제96/2026/NĐ-CP호 부록 I은 교육서비스를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교육서비스에 적용되는 투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어교육은 베트남의 WTO 서비스 개방약속상 기타 교육서비스(CPC 929)에 포함되며, 외국인 지분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도 베트남 현지 파트너 없이 지분 100%를 보유한 어학원 운영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내용과 교육기관 운영은 베트남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외국어학원은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할까?

조건부 사업분야 · 계속교육센터 · 교육기관별 인허가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와 별개로, 베트남 「투자법」 부록 IV는 계속교육기관의 운영을 조건부 사업분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교육시설·강사·교육과정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령 제360/2026/NĐ-CP호 제39조는 어학원을 계속교육을 수행하는 기타 교육센터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어학원에는 같은 시행령 제39조의 설립요건과 제40조의 설립허가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정규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설립·교육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교 역시 고등교육 관련 별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 어학원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시설·강사 요건은?

최소 투자금 폐지 · 3년 임대차 · 강사 및 원장 자격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어학원은 종전 법령상 단기 교육·연수기관에 해당하여 교육생 1인당 최소 2,000만 동의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수강생이 100명이라면 최소 투자금은 20억 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시행령 제360/2026/NĐ-CP호 제46조는 해당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현재는 일률적인 교육생당 최소 투자금 대신 예상 교육규모에 적합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의실·설비·교재를 갖추어야 하며, 임차하는 사립 교육센터는 원칙적으로 최소 3년의 임대차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학원장은 외국어 관련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학능력과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강사는 국적과 담당 언어에 따른 교수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외국인 어학원 설립과 교육기관 허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IRC·ERC 발급 · 교육센터 설립허가 · 교육훈련국 심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에 따른 투자등록 및 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어학원 운영법인을 설립한 후, 별도로 교육센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360/2026/NĐ-CP호 제40조에 따라 설립신청서, 교육시설 사용권 증빙, 재정능력 입증자료 등을 관할 교육당국에 제출하며, 성·시 교육훈련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법한 서류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심사와 허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일반 어학원은 종전의 별도 교육활동 허가절차 대신 교육센터 설립허가 체계를 적용받으므로, 최신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 기존 어학원의 지점이나 분원을 추가하려면?

교육장소별 허가 · 기업등록 변경 · 투자사업 확장

베트남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법인도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법상 지점(Chi nhánh)과 교육법상 교육센터는 구분됩니다. 회사의 지점등록만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교육센터를 개설한다면 해당 장소의 시설·강사·교육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교육당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투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IRC·ERC 변경 및 관련 등록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베트남 법인에 교육업종만 추가하면 바로 어학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분야에 외국어교육을 추가하는 것과 교육센터 설립허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존 법인은 투자사업 목적 및 기업등록사항의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고, 교육시설·강사·재정능력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교육당국에 교육센터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한국인도 베트남 어학원의 원장이나 강사로 근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학원장은 학력·어학능력·교육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사 역시 담당 언어와 국적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의 실제 근무에는 노동허가서 발급 또는 면제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Q. 개정법 시행 전에 설립된 어학원도 새로운 설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60/2026/NĐ-CP호 제47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설립되거나 교육활동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재허가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사업장소 이전, 교육기관의 분할·합병 또는 신규 교육센터 개설 등은 변경 내용에 따른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100% 지분으로 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과 조건부 사업분야에 따른 교육기관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종전의 교육생 1인당 최소 투자금 기준이 폐지되고 교육센터 설립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므로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어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강사·재정능력과 교육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원 확장에 필요한 인허가 구조까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적용되는 투자조건과 교육기관 허가요건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투자비용과 사업개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어학원·교육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조건 검토, 교육센터 설립허가 및 분원 확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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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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