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악, 베트남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2026년 AI 저작물 보호요건과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A사는 AI를 활용하여 광고 이미지와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AI에 여러 차례 명령어를 입력하고, 생성된 이미지의 구도와 색상을 수정한 뒤 직접 편집하여 최종 광고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해당 광고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은 사람이 직접 만든 작품이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이미지나 영상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I에 명령어만 입력한 사람도 저작자로 인정될까요? 저작권은 AI 이용자와 회사 중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트남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 과정에 상당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전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6년부터 AI 저작물의 보호요건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법 개정 · AI 저작물 · 창작적 기여

2026년 4월 시행된 베트남 개정 「지식재산법」 및 같은 해 4월 9일부터 시행된 Decree 134/2026/NĐ-CP 제4조는 기존 저작권 시행령인 Decree 17/2023/NĐ-CP에 제5a조를 신설하여 AI 활용 저작물의 보호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신설된 제5a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인간이 창작에 상당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② 창작자가 결과물의 내용과 적법성에 책임을 부담하며, ③ AI 입력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전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AI에 명령어만 입력해도 저작자로 인정될까?

프롬프트 · 편집 · 창작성

AI에 명령어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프롬프트 작성, 결과물의 선택·수정, 구성·배열 및 예술적 판단 등을 고려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하롱베이의 일몰을 그려줘’라는 문장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직접 만든 스케치를 바탕으로 구도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조정·편집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영상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AI가 제작 과정에 참여한 정도보다 인간의 판단이 최종 표현에 미친 영향이 핵심입니다.


 

 

3. 저작권은 AI 이용자와 회사 중 누구에게 귀속될까?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업무상 창작

저작자는 실제 창작에 기여한 사람이며 AI 자체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39조에 따라 직원에게 제작업무를 맡긴 회사나 외주 제작을 발주한 자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일정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계약에는 권리 귀속, 이용범위, 원본파일 인도 및 침해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AI 저작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저작권 등록 · 확약서 · 입증자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증은 권리 귀속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신청에는 창작자의 확약서와 AI 사용 과정에 관한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초 기획안·스케치, 프롬프트 기록, 중간 생성물, 수정 이력 등을 보관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사용 사실과 편집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등록증을 받더라도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는 반대증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계약관리 · 증거보전 · 침해 대응

기업은 ① AI 콘텐츠의 기획·수정 과정을 기록하고, ② 직원·외주업체와 저작재산권 귀속을 계약으로 정하며, ③ 사용한 AI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조건과 제3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원본파일과 제작이력을 보관하고, 침해 발생 시 상대방의 게시물·사용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에 명령어만 입력하여 생성한 이미지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명령어 입력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어의 구체성, 생성 과정에 대한 통제, 결과물의 선택·수정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명령어 입력 후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AI로 만든 광고 이미지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권 성립 여부와 구별됩니다.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기존 저작물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물이라고 하여 모든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AI 생성물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에 따라 등록증은 권리 귀속에 관한 증명 부담을 완화하지만,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실제 창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2026년 지식재산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AI 활용 저작물의 보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AI는 창작을 지원하는 도구이며,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인간의 상당하고 결정적인 창작적 기여입니다. 이러한 기여가 인정되는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창작 과정을 기록하고, 저작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 보호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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