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인 A씨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8년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저축해 왔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한 A씨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된 20억 동(VND)을 한국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벌어들인 돈인데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것일까요? 급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각대금, 상속재산, 예금 등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소득과 재산을 원칙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을 입증해야 하며, 투자금이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환관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외국인의 적법한 소득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환관리법령 · 적법한 소득 · 외화매입 · 해외송금

베트남 「외환관리법령」 및 관련 시행령은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송금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 내 은행계좌에 보유한 외화 또는 적법한 외화수입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동화(VND)로 취득한 적법한 소득에 대해서도 허가받은 금융기관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해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베트남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동화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급여를 은행에서 달러 등 외화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거주 여부는 국적과 구별됩니다. 베트남 외환관리법령은 일정한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적법한 소득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2. 급여뿐만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도 송금할 수 있을까?
근로소득 · 예금 · 상속재산 · 부동산 매각대금 · 투자수익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소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적법한 취득과 관련 법령상 요건이 확인된다면 다양한 유형의 소득과 재산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① 급여·상여금·퇴직 관련 급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성과급,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 관련 급여는 해외송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발생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은행예금 및 저축금
베트남 은행에 예치된 본인 소유의 예금도 해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의 적법한 출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이 형성된 경위와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매각대금 및 상속재산
외국인이 적법하게 소유한 베트남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처분대금 또는 상속재산의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대금은 소유권 및 매매거래의 적법성, 대금 수령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권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④ 투자수익 및 지분매각대금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지분매각대금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은 개인의 일반적인 근로소득 송금과 다릅니다. 투자 형태에 따라 투자자본계좌(ICA) 또는 간접투자계좌(IIA) 등 별도의 외환관리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송금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자금출처 증빙 · 소득증명 · 은행 심사

Decree 70/2014/ND-CP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금융기관은 개별 송금거래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송금인이 보유한 자금의 출처와 송금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의 종류 | 주요 증빙자료 |
|---|---|
| 급여·상여금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
| 퇴직 관련 급여 | 퇴직 관련 합의서·결정서, 지급명세 |
| 저축·예금 | 계좌거래내역, 최초 입금자금의 출처 자료 |
| 부동산 매각대금 | 소유권증서,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수령내역, 관련 세금 자료 |
| 상속재산 | 사망증명서, 상속권 및 상속재산분할 증빙, 자금 수령내역 |
위 서류는 일반적인 실무 예시이며,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법정 서류목록은 아닙니다. 은행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완료 증명과 자금출처 증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Decree 70/2014/ND-CP 제4조 제3항은 경상거래를 위한 외화매입·송금·반출 시 베트남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송금에 세무당국의 납세완료확인서가 법률상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송금자금이 적법한 소득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소득자료나 세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 자체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4. 실제 해외송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은행 상담 · 서류 제출 · 외화매입 · 국제송금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취득한 근로소득이나 일반적인 적법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금의 법적 성격 확인
송금하려는 금액이 급여, 저축금,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투자수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준비서류와 적용절차가 달라집니다.
2단계. 은행에 증빙자료 제출
베트남의 외환업무 취급은행에 여권, 계좌정보 및 자금출처 증빙을 제출합니다. 은행은 제출서류와 거래내역을 검토합니다.
3단계. 외화매입 및 해외송금 신청
동화로 보유한 자금은 허가받은 금융기관에서 외화로 환전한 후 한국의 수취계좌로 송금합니다. 적용 환율과 수수료는 송금 시점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한국 수취은행의 확인
한국 은행에서도 해외송금 수취 과정에서 송금 목적이나 자금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외국환거래 및 세법상 의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해외송금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출처 불명 자금 · 현금거래 · 명의 불일치 · 투자거래

해외송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법적 소유관계와 취득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저축한 급여라면 과거 급여 입금내역을 통해 자금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수령한 소득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한꺼번에 은행에 입금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추가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수령했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송금 명목을 사용한 경우에도 은행의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근로소득을 송금하는 것과 기업의 배당금 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기업의 투자 관련 자금을 개인의 일반 계좌로 우회하여 송금하는 방식은 적법한 외환거래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을 한국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면 송금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최초 취득 단계부터 계약서, 납입증빙, 은행거래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서 퇴사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기존 급여를 송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이나 귀국 자체로 적법한 소득의 해외송금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자격의 변경, 은행계좌 이용조건, 자금출처 증빙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귀국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법정 한도가 있나요?
외국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소득의 해외송금에 대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가능한 금액은 실제 소득 또는 재산의 규모, 증빙자료, 거래의 법적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한국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의 해외계좌로도 송금할 수 있나요?
송금 목적과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자금의 단순한 해외 이전인지, 가족에 대한 증여 또는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보다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환관리법령은 외국인의 적법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해외송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여 한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송금에서는 자금의 적법한 취득, 송금 목적, 계좌거래 이력 및 적용 외환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와 저축금, 부동산 매각대금, 상속재산, 투자금은 각각 증빙방법과 법률관계가 다르므로 자금의 성격에 맞는 송금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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