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인 A씨는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7년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은 베트남인 여자친구 명의로 취득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함께 마련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생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기간에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의무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남녀가 헤어질 때 재산과 자녀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함께 오래 살았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는 동거관계의 법적 지위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제9조는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혼인요건을 갖춘 남녀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함께 살거나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동거기간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의 사실혼과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혼인신고 없는 동거관계에 법률상 부부의 재산분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법령에 따라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분할과 민법상 공유재산분할의 차이

「혼인가족법」 제16조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남녀의 재산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과 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해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각자의 출자 사실과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공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법」 제219조는 공유자가 공유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부의 재산분할과 달리 동거기간에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보다 중요한 실제 소유관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권이나 금전채권이 인정될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베트남인 동거인의 주택 구입자금을 일부 부담했다면, 송금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통해 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금전이 공동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베트남의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자금 부담만으로 부동산의 공동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혼인가족법」 제16조 제2항은 재산관계를 정리할 때 여성과 자녀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가사노동도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 인정 범위는 재산의 성격과 관련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4.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부모의 친권·양육의무

「혼인가족법」 제15조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남녀와 그 자녀 사이에도 법률상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에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친자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신고 없이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자동으로 법률상 부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거기간이나 자녀의 출생만으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며, 과거의 특수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 명의로 구입한 집에 제가 돈을 보탰다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자금이 대여금이거나 반환약정이 있는 투자금이었다면 관련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청구권이나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이나 본래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상 권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의 상속권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구분됩니다.
Q.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은 베트남의 외국 혼인관계 인정 및 가족관계 등록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베트남에 혼인관계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혼 동거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했다면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별도로 보호됩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실제 자금 부담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법률상 소유 가능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무 역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동거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의 소유권, 금전채권,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려면 베트남 가족법과 민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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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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