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을 운영하던 한국인 대표가 회계장부를 확인하던 중 회사 자금 수억 동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계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허위 지출증빙을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도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직책과 자금 관리 권한, 자금을 취득한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직원의 자금 횡령이 발견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과 피해금 회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직원의 직책·자금 관리 권한·범행 방식에 따른 죄명 판단

베트남 형법은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353조의 재산횡령죄(Tội tham ô tài sản)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제353조 제6항은 이 규정을 민간기업의 직무상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회계책임자가 거래처 지급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재산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재산을 나중에 속임수 등으로 가로챘다면 형법 제175조의 신임관계 악용 재산편취죄(Tội lạm dụng tín nhiệm chiếm đoạt tài sản)를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제174조), 관리 권한 없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제17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결과보다 직원이 어떤 권한과 방법으로 자금을 취득했는지에 있습니다.
2. 횡령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재산횡령죄의 성립 기준과 법정형

베트남 형법 제353조는 원칙적으로 200만 동 이상의 재산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횡령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200만 동 미만이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1억 동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10억 동 이상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50억 동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재산횡령죄의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원의 자금 유용에 제353조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상 권한과 재산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 사기죄 또는 제175조의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부조사·증거확보·수사기관 신고

회사는 먼저 회계장부, 은행 송금내역, 지출결의서, 거래처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결재권한 및 계좌 접근권한 자료는 직무상 재산 관리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후 피해 법인은 적법한 대표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형사소송법 제145조부터 제147조는 범죄신고의 접수와 조사, 사건 개시 여부의 판단 절차를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며, 복잡한 사건은 법정 요건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의 원본과 전자기록을 보존하고, 직원의 진술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4. 형사처벌을 받으면 횡령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절차상 손해배상과 재산보전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반환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 회복에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베트남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형사재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128조와 제129조에 따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재산 압류 또는 은행계좌 동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형사신고와 동시에 피해금액을 확정하고 재산보전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횡령금을 반환하면 형사사건도 종료되나요?
반환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성립한 경우 피해 회사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횡령한 직원이 퇴사하거나 잠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신원정보, 마지막 근무지, 연락처, 자금 이동내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원과 거래처가 공모하여 허위대금을 지급했다면 거래처도 처벌받나요?
거래처 관계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 내용과 금전 수취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한국에 있는 대표자를 통해 형사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서류와 회사의 대표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면 먼저 직원의 직무상 권한과 자금 취득 방식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범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형사신고를 진행하고, 피해금 반환을 위한 재산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곧 피해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확보와 재산추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내부조사,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베트남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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