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한국 기업이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을 받은 후 2억 동의 행정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해당 위반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처분기관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할까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 소명절차와 처분 후 불복절차는 구분되며, 불복신청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행정벌금에 대한 불복 방법과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위반조서와 행정처분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위반 사실의 기록과 행정제재의 확정

베트남에서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원칙적으로 위반조서를 작성합니다.
위반조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발생 시점,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후 관할기관이 관련 사실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행정처분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위반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벌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행정위반처리법」 제58조와 제59조는 위반조서 작성과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미한 위반 등은 위반조서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위반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확인하고,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사전 소명권과 증거 제출

「행정위반처리법」 제61조는 일정한 행정제재에 대해 당사자의 사전 소명권을 인정합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자격증의 사용권 박탈이 규정된 위반행위, 또는 법정 벌금 범위의 최고액이 개인 1,500만 동 이상, 법인 등 조직 3,000만 동 이상인 위반행위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위반조서 작성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려면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누락하여 위반조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허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 소명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요?
행정상 불복신청 90일·행정소송 제소기간 1년

베트남 「행정위반처리법」 제15조는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업에게 불복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복신청법」에 따른 행정상 불복신청(Khiếu nại)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결정을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불복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정기간 내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상급 권한자에게 2차 불복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Khởi kiện vụ án hành chính)입니다.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적법한 행정상 불복신청을 먼저 진행했다면 불복 결정의 수령일이나 법정 처리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법원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사건의 제1심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인민법원이 담당합니다.
4.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벌금 납부가 정지되나요?
행정처분의 집행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에 불복하더라도 벌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베트남 「행정위반처리법」 제73조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업은 원칙적으로 처분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처분결정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제66조와 제68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적 긴급조치로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면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집행정지 요건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반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서명 거부만으로 위반조서나 후속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증인 등의 확인을 거쳐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명확히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행정벌금을 납부했다면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법정 불복기간 내라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 처분이 취소되면 법령에 따른 납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법적대표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도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은 법적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행정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열람 범위와 제한 여부는 자료의 성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에서 부당한 행정벌금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위반조서와 최종 처분결정을 구분하고,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 소명을 통해 위반 사실과 증거를 다투고, 처분 후에는 법정기간 내에 불복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부터 증거 제출, 불복기간 관리,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 대응이 필요한 만큼 베트남 행정법과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